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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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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액 결손처분 요청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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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4-복02호

민원표시 : 2AA-1905-000000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액 결손처분 요청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19. 7. 8.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고지한 부당이득 징수금액(연체금 포함) 2,501,650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적 취득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표기하는 등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 대해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OO에서 출생한 신청인의 딸에 대해 2011년 5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양육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관계기관(출입국외국인사무소)으로부터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출입국외국인사무소)을 방문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딸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2년 5월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 상실 조치를 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딸에 대한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2018년 3월 국적이 회복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딸의 국적 상실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비용에 대해 신청인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환수고지하고 있다. 신청인의 딸의 국적이 상실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년간의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환수고지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기초수급자인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니, 결손 처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국민건강보험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본으로 재원을 형성하여 가입자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적 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을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은 보험급여의 종료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실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은 당연 상실되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국적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종료되는 것이다.

다. 한편, 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부당이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보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허위의 보고나 증명 등 부당한 행위, 법령 등에 정한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받은 보험급여 비용 자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기망 및 위계, 허위, 강박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반하는 적법ㆍ타당하지 아니한 방법을 의미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방법(행위)이 반드시 '위법’ 또는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험급여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에 의하거나 보험급여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까지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부당수급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은 관련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라. 신청인의 딸은 2011년 5월부터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17. 12. 27.에 이르러 국적 상실(2012. 5. 19.)을 이유로 그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딸의 경우 국적 상실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상실 다음 날인 2012. 5. 20.부터 2018. 3. 22.(국적회복일: 2018. 3. 23.)까지 보험급여를 받아 2,295,120원의 공단부담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신천인에게 부당이득금 2,295,120원을 환수고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마. 법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상실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은 당연 상실되는 것이고, 그 자격 상실의 시점 또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일 뿐 피신청인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령은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설령 신청인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처분을 달리 볼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딸(AA1)의 국적 변동 내역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번째 이미지

나. 신청인의 딸은 한국인 부(父)와 OOO인 모(母) 사이에서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로, 출생에 의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민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 후 「국적법」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대상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에 가진 외국 국적을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포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본국의 법률ㆍ제도 등으로 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다. 2010. 11. 5. 출생한 신청인의 딸은 신청인의 인지에 의해 2011. 5. 1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 국적 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국적의 경우 자국 법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국적 포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라. 관계기관은 2011. 6. 21. 신청인의 딸에 대한 국적 취득 신고 수리 통보 시 안내문을 통지서에 첨부하여 우편 송부하였는데, 안내문에는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만 기재되어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은 별도 안내하고 있지 않다. 관계기관이 우편으로 발송한 국적 취득신고 수리 통보서를 신청인이 수령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마. 관계기관은 2017. 11. 27.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산 상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점검을 지시하였다. 이에 2011년 당시 신청인의 딸에 대한 국적취득신고를 담당한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신청인의 딸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것을 안내하였다.

바. 신청인이 2017. 12. 7.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딸에 대한 국적상실신고를 함에 따라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적법」제10조에 의거 신청인의 딸의 대한민국 국적을 최초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12. 5. 19.부터 소급하여 상실 처리를 하였다. 한편,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국적법」제10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상실하나, 관계기관은 통상 당사자의 국적상실신고 전까지는 직권으로 국적 상실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신청인의 딸도 2017. 12. 7. 국적 상실 신고 전까지는 외현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사. 신청인은 신청인의 딸에 대해 2018. 1. 16.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2018. 3. 23.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2018. 4. 16. 외국(OOO)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로 신청인의 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는 종료되었다.

아. 신청인의 딸의 대한민국 국적이 2012. 5. 19.자로 상실 처리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딸의 국적 상실일 다음 날인 2012. 5. 20.부터 국적 회복일(2018. 3. 23.)의 전날인 2018. 3. 22.까지 신청인의 딸이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피신청인 부담금 2,295,120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신청인에게 2018. 4. 4.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하였으며, 이후 연체금 206,530원을 추가하여 독촉고지하고 있다.

자.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은 2018. 7.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생략)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 6. (생략)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 ③ (생략)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제84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0조(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생략)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생략)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 9. (생략)

4)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국적법 시행령

제2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 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초등학교를 다니던 신청인의 딸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로 인해 국적 상실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당연 상실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관계기관은 2011년 6월 신청인의 딸에 대한 국적취득신고 수리 통보 시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안내문을 수령하였는지 불확실하고, 안내문에는 외국 국적 포기 의무와 관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의 딸이 2011년 5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의해 2012년 5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관계기관으로부터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통보를 최초로 받은 점, ③ 2017년 12월 신청인의 국적상실신고로 신청인의 딸의 국적이 2012년 5월부터 소급하여 상실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도 2012년 5월부터 상실됨으로써, 수년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신청인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받게 된 점, ④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보험료 등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은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에 의존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당이득 징수금액(연체금 포함) 2,501,650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계기관에서 국적 취득 신고서에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을 표기하는 등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에게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한 해결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가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관련 민원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