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지급청구 안내 관련 이의제기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19-1소위20-복01호
민원표시 : 2AA-1904-000000 국민연금 급여 지급청구 안내 관련 이의제기
신청인 : A
피신청인 : 국민연금공단
의결일 : 2019. 6. 10.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4. 15. 신청인 형의 사망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청구와 관련해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청구방안(실제보호자의 청구 등)을 강구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3. 19. 형(미혼으로 배우자, 자녀 없음)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급여청구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모친(수급권자)이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도 있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형의 사망에 따른 모친의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수급권자인 모친이 직접 청구하여야 하고 차선책으로 모친께서 돌아가신 후 신청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바,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급여청구 방안을 제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과 관련해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2019. 3. 19. 신청인 형의 사망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청구 안내과정에서 모친(수급권자)이 사망 관련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 신청인이 모친께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으로 자(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 다른 청구방법을 요구하여 의식불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상황판단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는 신청인의 답변에 전화통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면담 가능여부를 타진하였고, 모친께서 상황이 호전될 때 망자의 사망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급여청구 사실만 확인하는 내용으로 방문 청구할 수 없는지 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사망사실 인지로 인한 모친의 충격을 우려하여 모친과의 통화 또는 방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청구의사 확인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반환일시금 등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2019. 4. 16. 피신청인에게 모친과 형은 10년 넘게 같이 생활하였고 모친이 형에 의지하던 부분이 상당하여 모친께서 형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큰 충격을 받을 것이므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모친에게 형의 사망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와 차선책으로 모친께서 돌아가신 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사정은 감안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관련법상 수급권자(모친)의 청구에 따라 본인의 청구의사를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모친이 호전될 때 자(子)의 사망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방문청구도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청구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 시 다른 용도로의 급여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50조(급여 지급)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민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 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 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다 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되거나 제76조에 따라 정지되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연금 급여관리규정」
제3조(급여의 대리청구)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의 지급청구 등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와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규칙 제24조, 규칙 제26조부터 제31조, 규칙 제52 조의 청구서ㆍ신청서ㆍ신고서의 대리인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수급권자의 위 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018년 직무교재 급여관리」
급여의 지급 청구(원칙)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며(국민연금법 제50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여의 지급청구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4조, 제34조)
급여의 지급청구인(청구인 적격)
원칙 : 급여의 지급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고 해당 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예외 : 대리인에 의한 지급청구(청구는 대리인이 하나 그 효과는 수급권자에게 귀속)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ㆍ피특정ㆍ피임의후견인)인 경우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군복무, 수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
(실제보호자의 청구)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일정 범위의 친족이 수급권자를 직접 보호(개호)하고 있는 경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급여청구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다른 용도로의 급여 전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수급권자의 청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마련한 '2018년 직무교재 급여관리’에 따르면 급여의 지급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 청구, 실제보호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모친의 치매상태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의사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보호자에 의한 청구 등 예외적인 방식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별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한 청구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급여청구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신청인의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