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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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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상담안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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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0-1소위11-복02호

민원표시 : 2AA-2001-298082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 이의 등

신청인 : A

피신청인 : B

의결일 : 2020. 3. 30.

【주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잘못 없이 자격 변경ㆍ정정 등에 따라 기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 등으로 환수되는 다른 환수금과 구분하여 환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ㆍ고지하고, 납부 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제도의 안내 강화, 분할 납부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등을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9. 12. 31.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지급된 2016년과 2017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수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2020. 1. 13. 징수고지서를 받았는데, 신청인이 납부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금(이하 '이 민원 환수금’이라 한다)이 749,300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0. 1. 31.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신청인은 2~3년 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받은 것 같기는 하나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복지 정책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14일 이내에 환수하며 가산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개선해 달라. 아울러 이 민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2018. 6. 22. 신청인 자녀 □□□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2015. 1. 15.자로 소급하여 상실되면서 □□□의 피부양자인 신청인도 자녀 △△△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소급 정리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도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신청인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환수금을 징수하게 되었다. 이 민원 환수금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징수금이고, 납부 기한은 피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급여관리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징수 고지서 발송 월의 말일로 정하여 고지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 11. 21.부터 2018. 6. 22.까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쇼핑(주)○○시네마]인 신청인의 자녀 □□□의 피부양자였다. 신청인의 자녀 □□□의 ○○쇼핑(주)○○시네마의 근로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2018. 6. 22. 해당 업체의 신청으로 2015. 1. 15.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정정되었다.

1번째 이미지

나.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이 민원 환수금은 총 957,130원이고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2번째 이미지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환수금을 다른 부당이득금,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현금급여 환입, 현금급여 부당수급, 현역병ㆍ수용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징수금과 함께 '기타 징수금’으로 관리하고, '기타 징수금’에 대한 환입 안내와 징수고지 등은 징수금 종류와 내용의 구별없이 단일 서식으로 일괄 안내ㆍ고지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환수금 환입 예정 안내문을 2019. 12. 31. 수령하고, '이 민원 환수금 결정통보서’와 '기타징수금 납부고지 안내 및 기타징수금고지서’를 2020. 1. 13. 수령했다는 진술이다. 신청인이 2020. 1. 13. 수령한 이 민원 환수금 징수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은 2020. 1. 31.까지이다.

마. 이 민원 환수금 환입 사유는 환입 예정 안내문과 결정통보서에 '상한기준 변동(보험료 정산 및 변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상한기준 변동사유와 내용은 기재된 바 없다. 신청인에게 안내ㆍ고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번째 이미지

바. 신청인은 2020. 2. 3.과 3. 4. 피신청인이 지정한 관리계좌로 각 5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신청인은 환수금 분할 납입 시에도 매월 징수독촉장을 발송한다. '기타징수금 고지서’와 '독촉고지서’에는 분할 납부에 대한 사항은 안내되지 않는다.

4. 판 단

가. 관련법령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6.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호 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1. ∼ 4. (생략)

5.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우

6. ∼ 7. (생략)

4) 급여관리업무처리지침(2020.2)

제10절 기타징수금 관리

1. 종류 및 주요내용

부당이득금,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현금급여 환입, 현금급여 부당수급, 현역병ㆍ수용자 용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환급금 환입, 본인부담액보상금 환입,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건강검진비환수금, 요양급여비 현금환수금, 구상금, 소송비용, 이자 및 집행비용, 연체금, 공(직)무상 요양비, 의료급여 수탁관리 수수료

바.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연체금 적용 여부(과거자료 일괄등록) : N

3. 고지관리

나. 정기(최초)고지

2) 고지서 발송

가) 고지시기

고지서는 매월 10일(전월 고지이후 당월 고지 전일까지 결정통보된 건)기준으로 출력하고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발부한다.

나) 납부기한 :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송월의 말일로 한다.

다. 독촉고지

1) 독촉시기

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3) 납부기한 : 고지서 발송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에게 지급된 2016년도와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14일 이내에 환수하며 가산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잘못된 행정이므로 개선하고, 이 민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분할 납부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민원 환수금은 2018. 6. 22.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2015. 1. 15.자로 소급 정정되고, 정정된 자격에 따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환수하게 된 금액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고, 신청인이 이 민원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2) 다만, 이 민원 환수금을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14일 이내에 환수하며 가산금까지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①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환수 경위와 사유, 법적 근거 등을 정확히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각종 징수금의 환수 안내와 고지를 징수금의 종류와 성격의 구분없이 동일한 서식과 내용으로 일괄 안내하고 있어 신청인이 이 민원 환수금의 징수 경위와 사유 등을 제대로 안내ㆍ고지받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음에도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부정확하게 안내된 바, 각종 징수금은 종류와 성격에 따라 구분 관리하여 징수 사유와 경위, 법적 근거 등이 정확히 안내ㆍ고지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환수금의 최초 납부 기한은 2020. 1. 31.까지이고 신청인은 이 민원 환수금 징수 고지서를 2020. 1. 13. 수령했다는 진술인 바, 이 민원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보이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이 짧은 기한 내에 90만 원이 넘는 환수금을 갑자기 일시 납부하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본인 과실없이 자격득실 변경 등에 의하여 환수되는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환수금의 최초 안내문(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입예정 안내문)에는 분할 납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징수 결정문과 징수고지서에는 분할 납부 안내가 달리 없어 납부자가 일시납부를 하거나 피신청인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징수 고지서에도 분할 납부를 추가 안내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월 5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피신청인은 분할 납부 중인 신청인에게 징수독촉장을 발송하고 있는 바, 분할 납부 중에도 징수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은 분할 납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납부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징수고지서 등으로 변경하여 성실납부를 유인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잘못 없이 자격 변경ㆍ정정 등에 따라 기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급 등으로 환수되는 다른 환수금과 구분하여 환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안내ㆍ고지하고, 납부 기한 완화 및 분할 납부제도의 안내 강화, 분할 납부자에 대한 독촉 고지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환수금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는 심의안내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제대로된 안내와 고지도 받지 못한 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수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