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 요청
【결정요지】
의안번호 : 제2022-1소위23-교03호
민원표시 : 2AA-2203-0058548, 공탁금 지급 요청
신청인 : A
피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의결일 : 2022. 6. 20.
【주문】
피신청인은 경북 안동시 (이하 생략) (주소 생략 1) 임야 317㎡ 토지에 대한 공탁금 수령자가 신청인으로 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국도 35호선 안동-춘양 동부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의 고조부 소유인 경북 안동군 (이하 생략) (주소 생략 2) 임야 5,554㎡(이하 '이 민원 원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같은 리 (주소 생략 1) 임야 317㎡가 수용되었는데, 2011. 3.경 피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 소유자(B)의 주소 불명을 사유로 이 민원 사업에 수용된 같은 리 (주소 생략 1) 임야 317㎡(이하 '이 민원 공탁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935,150원(이하 '이 민원 공탁금'이라 한다)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하 '안동지원’이라 한다)에 공탁하였다. 그 이후 2022. 1.경 신청인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같은 리 (주소 생략 2) 임야 5,237㎡(이하 '이 민원 상속토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아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및 안동지원에 이 민원 공탁금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는데, 신청인의 고조부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로서 조상의 토지 소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의라고 판단되어 이 민원을 신청하오니,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해 줄 것을 간청드린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공탁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공탁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 중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승계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나, 공탁이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계한 사실 및 공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법원(공탁공무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국도 35호선 안동-춘양 동부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9. 9. 10. ~ 2011. 3. 3.이고, 사업시행자는 구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다.
나. 이 민원 공탁토지의 수용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고조부 명의로 되어있는 경북 안동군 (이하 생략) (주소 생략 2) 임야 5,554㎡ 중 같은 리 (주소 생략 1) 임야 317㎡(원토지 면적 대비 5.7%)가 이 민원 사업에 수용되고, 같은 리 (주소 생략 2) 임야 5,237㎡(원토지 면적 대비 94.3%)가 남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원토지 소유자의 현주소를 알 수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공탁하였는 등 그 세부적인 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사업 추진 경위】
? (2009. 10. 30.) 보상계획 및 열람기간 통지
? (2010. 04. 26.)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
? (2010. 09. 06.) 소재불명 공고 의뢰
? (2010. 09. 28.) 수용재결 신청
? (2011. 01. 24.)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 (2011. 03. 14.)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
다. 이 민원 공탁토지의 금전 공탁서(생략)에 따르면, 공탁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리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 피공탁자는 B로, 공탁금액은 금 935,150원 이고, 피공탁자 현주소는 불명으로, 공탁 원인사실은 '공탁자가 국도 35호선 동부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된 미등기 토지로 협의가 불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여도 토지소유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탁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공탁일자는 2011. 3. 14.이다.
라. 이 민원 상속토지의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 당시 이 민원 원토지 소유자는 'B’로 되어 있고, 'B’는 신청인의 고조부로 1954. 11. 24. 사망하였다. 2009. 9. 17.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에 이 민원 원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필지가 분할되어 면적이 5,237㎡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 2022. 1. 12. 신청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마. 이 민원 상속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상속토지인 임야 5,237㎡는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였다가 신청인이 2022. 1. 12.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민원 상속토지에 대해 신청인에게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 변경 및 확인서를 발급한 안동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안동시장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 변경 및 확인서 발급 경위 등
- 신청인으로부터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인 고조부 B가 1954. 11. 24. 사망하여, 증조부 C에게 토지 상속, 1969. 5. 10. 증조부 C의 사망으로 조부 D에게 토지 상속, 1981. 11. 17. 조부 D가 신청인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그 세부적인 추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사업 추진 경위】
? (2021. 11. 4.) 보증취지 및 사실확인을 거쳐 공고 시작
? (2021. 11. 4. ~ 2022. 1. 3.)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등에 관한 공고
* 공고기간동안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없음
? (2021. 1. 11.)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 변경 및 확인서 발급
? (2022. 1. 12.)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 및 완료
2) 신청인에게 발급한 민원의 확인서 발급 내용 및 법적 효력
- 확인서 발급내용은 '토지대장의 최초 소유자 B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손자 D가 1981. 11. 17. 현손인 민원인 이재언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대상이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토지는 미등기 토지여서 민원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사.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공탁금 소멸시효 및 출급방법에 대해 안동지원에 질의를 요구하였고, 안동지원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 이 민원 공탁금 소멸시효
- 공탁법 제9조 3항는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민원 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가 신청인의 고조부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 제4조 나항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 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 민원 공탁금은 2027. 1. 국고로 귀속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민원 공탁금의 출급방법
- 공탁선례 제2-222호에 의하면,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 청구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② 공탁자가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상속인들이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출급 청구가 가능하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고조부의 주소 불명 사유는 시간이 많이 흘러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및 신청인 부친이 보관하고 있는 공적조서의 내용 등을 참고하였을 때, 신청인의 고조부는 독립운동을 한 국가유공자로서 1920년 이후 6년간 피신생활로 인하여 주거가 일정치 아니하였고, 총탄에 몸을 다친 휴유증 등으로 고생하신 등이 주소 불명 및 미등기의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공탁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 전원이 출급하는 방법은 5대에 걸친 토지 미상속으로 인하여 후손들의 생존자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자 전원의 동의서를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항변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공탁대리인) 및 안동지원과 민원해소 방안을 협의한 결과, 피신청인은 향후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민원해소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이 민원 상속토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그 확인서는 법령에 따라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점, 2 신청인으로 소유명의인이 변경된 토지대장 및 안동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민원 상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미 완료하였기에 그 소유권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점, 3 이 민원 상속토지는 이 민원 원토지 면적의 94.3%로서, 신청인이 이 민원 원토지 대부분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점, 4 이 민원 공탁토지는 이 민원 원토지 면적의 5.7%에 불과하고, 이 민원 공탁금은 공탁 개시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2027. 1. 국고에 귀속될 예정인 점, ⑤ 이 민원 원토지는 5대에 걸친 미등기 상태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민원 공탁금은 소액으로, 공탁 개시 이후 10여년 동안 신청인 외에 이 민원 공탁금에 대한 민원제기나 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이 민원 원토지 소유자인 고조부가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에 따른 피신생활로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문헌 및 참고자료를 살펴볼 때 일응 타당해 보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조상 소유의 토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폭넓은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점, ⑦ 피신청인(대리인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이 스스로 안동지원에 안동시장에게 발급받은 확인서 등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공탁공무원에게 공탁금 대상자를 신청인의 고조부 ’B'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권리자로 보이는 신청인으로 정정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별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ㆍ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8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