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시행 2026. 6.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6호, 2026. 6. 30., 일부개정]
대법원(대법원)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에 따라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8조의6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 6·25사변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부칙(2014. 5. 16. 제396호)조문목록 없음 (2014. 5. 16. 제396호)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8. 제446호)조문목록 없음 (2015. 1. 8. 제446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25. 제505호)조문목록 접기 (2016. 11. 25.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으로 한다.

      부칙(2018. 4. 30. 제521호)조문목록 없음 (2018. 4. 30. 제521호)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3. 제611호)조문목록 없음 (2022. 12. 23. 제611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2026. 6. 30. 제646호)조문목록 없음 (2026. 6. 30. 제64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조문목록 없음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