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3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등 일괄개정고시) <제2018-21호,2018. 12. 6.>
이 고시는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