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시행 2022. 4.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4호, 2022. 4. 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53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부칙<제2012-48호,2012.8.17>조문목록 없음 <제2012-48호,2012. 8. 17.>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0호,2015.8.25>조문목록 없음 <제2015-10호,2015. 8.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11호,2020.7.29.>조문목록 접기 <제2020-11호,2020. 7.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2-4호, 2022.04.05>조문목록 없음 <제2022-4호, 2022.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