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고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면제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대상자의 범위 및 신청요건
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전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교육시작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에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교육실시중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연수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수교육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제14조에 따른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료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과정
①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과정(교육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을 명시한 서류
2.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비용(수강료)의 산출 근거를 명시한 서류
3.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과목별 담당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4.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시설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소유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사본)
5.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방법 및 평가, 사후관리 등 학사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6. 기타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3. 당해 신청기관의 업무 및 예산비중 등으로 보아 당해 기관의 역량을 교육에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지 여부
4. 학사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 교육이수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제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체제의 구비 여부
5. 기타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기관의 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⑤ 교육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전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월 전까지 제1항의 신청에 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교육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소재지, 지정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운영 및 사후관리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교육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4학기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4.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부동산개발실무 경험이 7년 이상인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자
6.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7.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주택ㆍ토지ㆍ국토ㆍ도시ㆍ건설ㆍ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 관련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①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강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①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견학 등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과목ㆍ교재ㆍ시간, 대리 수강 방지대책 등의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업은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 반의 수강인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수요의 급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교육장소와 수용 가능한 수강인원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집합교육 및 현장견학 운영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험에서 100분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한다.
교육기관은 제6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시 신청한 교육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교육기관의 보고의무 등
①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분기별 교육실시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가 끝나는 익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기수별 교육신청 현황 및 교육 결과
2.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사본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출석부, 평가시험지 : 3년
2. 교육신청서, 교육대상 전문인력 확인 서류 : 5년
3. 교육수료증 발급대장 : 10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사전교육에 대하여 당해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관련 자료의 제출, 교육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제출기한) 이 규정의 최초 시행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신청서를 이 규정의 최초 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 <제2015-599호,2015. 8.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규정 제3조제2항에 의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의 표준 교육과정(제7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