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시행 2025.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 2025. 1.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5,740,000원

     *<국세통계포털>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22.12월 공개기준)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