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12. 31.] [외교부고시 제2024-1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외교부(여권과), 02-2002-0133

    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mg147894815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여권 상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기준

    ㅇ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여권 통계 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없음.

    가. 성(姓)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성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나. 이름 : 여권 통계 상 해당 한글 이름(음절별로 적용)을 가진 사람의 50% 이상 또는 1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인 표기

    ㅇ 상기 기준에 따라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표기 목록*은 별표와 같음. 목록에 없더라도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는 변경 불가함.

    * 동 표기 목록은 2024. 10. 31. 기준 유효여권에 표기된 한글 및 로마자 표기 성명의 통계 분석을 통해 대표적인 한글 성(姓) 20개 및 한글 이름 음절 100개의 사용자 수 및 비율을 추출한 것으로 예시적인 목록이며, 모든 성 및 이름을 포함하지는 않음.

     

    3. 규제의 재검토

    ㅇ 외교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ㅇ 외교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1호,2018.6.14.>조문목록 없음 <제2018-1호,2018. 6.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15호, 2021.12.13.>조문목록 없음 <제2021-15호, 2021. 12.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2-5호, 2022.03.29.>조문목록 없음 <제2022-5호, 2022. 3.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10호, 2024.12.31.>조문목록 없음 <제2024-10호, 2024. 12.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