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호,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5호,「약사법」제3조제2항제2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제72조의3제2항, 「국민영양관리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이하 ‘의료법 등’)에 따른 학교, 면허(자격) 및 교육과정(이하 ‘외국 학교 등’)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신청한 외국 학교 등(이하 ‘인정신청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2. 「의료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3. 「간호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4. 「간호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받은 자"
5.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기사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7.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의지ㆍ보조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과정이 속한 국가의 의지ㆍ보조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
8.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언어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9.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의 대학원ㆍ대학ㆍ전문대학에서 장애인 재활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10.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영양사 면허를 받았거나,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받은 자"
1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외국의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관련한 사항은 해당 법의 시행일에 따른다.
제2조(기인정 외국 학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전 의료법 등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의 학교 등이나 사람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전의 인정 결과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고시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 심사기준 (제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