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94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