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2025.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9, 8832

    Ⅰ. 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으로 하고, 장례비 최저금액은 13,943,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