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시행 2026. 4. 6.] [경찰청고시 제2026-6호, 2026. 4. 6., 일부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과), 02-3150-0620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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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3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제2016-9호,2016.12.27.>조문목록 없음 <제2016-9호,2016. 12. 27.>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9호,2018.1.3.>조문목록 없음 <제2017-9호,2018. 1. 3.>

    이 고시는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3호,2020.5.22.>조문목록 없음 <제2020-3호,2020. 5. 22.>

    이 고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7호, 2021.07.05.>조문목록 없음 <제2021-7호, 2021. 7.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3-7호, 2023.11.22.>조문목록 없음 <제2023-7호, 2023. 11.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6호, 2026.04.06.>조문목록 없음 <제2026-6호, 2026. 4.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