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제품ㆍ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수송ㆍ보관ㆍ취급ㆍ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ㆍ용기 등을 말한다.
2. "다중포장재"라 함은 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시에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를 말한다.
3. "복합재질포장재"라 함은 2개 이상의 소재ㆍ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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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괄표시"라 함은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ㆍ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멸균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을 말한다.
8. "일반팩"이란 영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을 말한다(멸균팩은 제외한다).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은 별표와 같다.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ㆍ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ㆍ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7.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 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기 또는 병마개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9.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ㆍ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ㆍ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②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국제분쟁ㆍ전쟁 등 국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원활한 수급 또는 제조ㆍ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 적용을 예외 할 수 있다.
1. 제품ㆍ포장재의 몸체에 부착된 라벨, 마개 및 잡자재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리수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분리배출 표시 적용 예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보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1. 홈페이지 등에 해당 제품 및 다르게 표기된 내용을 고지할 것
2. 그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보완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품ㆍ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되어 출고되는 제품ㆍ포장재 또는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품ㆍ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③(다른 고시의 폐지) 환경부ㆍ산업자원부고시 제93-109호(1993. 12. 10.) 및 환경부고시 제95-23호(1995. 2. 22.)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적용례) 2003년 12월31일까지 제조되는 제품ㆍ포장재 또는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품ㆍ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적용례) 2003년 12월31일까지 제조되는 제품ㆍ포장재 또는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품ㆍ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③(기존의 재질분류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종전 환경부ㆍ산업자원부 고시 제93-109호) 및 재활용가능표시(종전 환경부고시 제95-23호)가 있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분리배출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1차 생산물인 농산물의 포장재를 제외한다) : 2004년 7월 31일까지
2. 농산물(1차 생산물에 한한다)의 포장재 : 2004년 12월 31일까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시대상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적용례) 2003년 12월31일까지 제조되는 제품ㆍ포장재 또는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품ㆍ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③(기존의 재질분류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ㆍ포장재에 대한 경과조치)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종전 환경부ㆍ산업자원부 고시 제93-109호) 및 재활용가능표시(종전 환경부고시 제95-23호)가 있는 포장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1. 분리배출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1차 생산물인 농산물의 포장재를 제외한다) : 2004년 7월 31일까지
2. 농산물(1차 생산물에 한한다)의 포장재 :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 수입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제조, 수입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되는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부칙 제3조의 적용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제5조제7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부칙 제3조의 적용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된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