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3,000,000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