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시행 2026. 1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1호, 2026. 11.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8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 월 3,000,000원


    2.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 변경될 수 있다. 

    부칙<제2026-71호, 2026. 11. 1.>조문목록 없음 <제2026-71호, 2026. 1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