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5. 2. 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2015. 1. 8., 제정]
대법원(대법원)

    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부칙조문목록 없음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0호, 제141호, 제143호, 제365호, 제376호, 제38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