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서양식을 정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서 양식의 규격은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A4용지규격)로 한다.
이 예규는 2009. 4. 14.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제44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를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로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의 다. 중 “제44란 및 제45란”을 “제49란 및 제50란”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계 48”을 “계 53”으로 한다.
④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7항의 기타란에는”을 “제52항의 기타란에는”으로 한다.
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50항의 기타란에는”을 “제52항의 기타란에는”으로 한다.
⑥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3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47항”을 “제52항”으로 한다.
⑦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7항”을 “제52항”으로 한다.
⑧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50항”을 “제52항”으로 한다.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9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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