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규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②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2.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3. Fitch Ratings, Inc.
4. A.M. Best Company, Inc.
규정 제9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격 해외주식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개정 2008. 2. 11., 2015. 12. 29.>
1.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2. 나스닥시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ic Quotation, Inc.)
3.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4. 동경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5.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6.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7. 유로넥스트파리(NYSE Euronext Paris)
8.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9. 싱가폴증권거래소(Singapore Exchange Securities Trading Ltd.)
10. 기타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해외시장
규정 제11조제1항제9호의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를 포함)으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개정 2024. 6. 28.>
1.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운용방법 및 운용지침 등을 갖출 것
2. 제1호의 투자목표시점을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명칭에 기재할 것
3. 「금융투자업규정」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투자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6. 3. 31.>
4.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할 것
5.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 채권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할 것 <신설 2026. 3. 31.>
삭제<2022. 7. 12.>
퇴직연금사업자는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월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①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각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적립금 운용금액
-‘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은 영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3의2호에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개정 2025. 9. 5.>
2. 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 <개정 2025. 9. 5.>
3.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 <개정 2025. 3. 24.>
4. 퇴직연금 수수료율
5.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한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공모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5. 3. 24.>
6.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② 제1항각호의 공시항목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③ 제1항각호의 공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4.>
1. 매월1일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제5호 <개정 2025. 3. 24.>
2. 매분기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개정 2025. 9. 5.>
3. 매연도말로부터 1개월 이내 : 제1항제3호 <개정 2025. 9. 5.>
4. 변경 후 5영업일 이내 : 제1항제4호
[본조개정 2019. 10. 24.]
이 세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퇴직연금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Ⅱ.11.총비용부담률 및 운용수익률 업무보고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2호의 10년간 운용수익률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최근 9년간 운용수익률을 공시하고, 2019년 1월부터 10년간 운용수익률을 공시한다.
이 세칙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중 제7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의 개정규정 및 별지1의 개정서식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중 Ⅱ. 운용관리업무보고서, Ⅲ. 자산관리업무보고서의 개정내용은 2024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제1항제3호 관련 2024년말 기준 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에 대한 비교공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 관련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는 동조 제3항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에 실시하는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의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 중 1.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 운용금액에 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25년 4월에 실시하는 비교공시부터 적용한다.
④ 별지 제1호 서식 중 Ⅱ. 운용관리업무보고서, Ⅲ. 자산관리업무보고서의 개정내용은 2025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Ⅱ. 운용관리업무보고서 중 2024년말 기준 총비용 부담률 및 운용수익률 현황 업무보고서(Ⅱ. 11.)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정 보고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 내용 및 별지1의 개정 서식은 2025년 9월말 기준 비교공시 및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교공시항목 작성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