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과 「은행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는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3. 26., 2009. 06. 30., 2010. 11. 17., 2019. 1. 17.>
삭제 <2002. 11. 22.>
① 이 세칙은 법상의 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5조의3까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5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의2의 규정은 외국은행지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6. 6. 28.>
② 삭제 <2009. 06. 30.>
규정 및 이 세칙에서 규정하는 승인등의 업무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가 및 신고 등
규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규정 제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규정 제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 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1. 17.]
감독원장은 규정 제9조부터 제10조의2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17.>
제3장 은행주식보유
①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위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별책서식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동일인이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9. 10. 8., 2016. 1. 28.>
③ 은행은 그 주주가 시행령 제1조의6제1항제1호,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8., 2016. 1. 28.>
④ 은행은 대주주 현황 및 그 변동내용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공시 등을 통하여 다른 은행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1조제5항에서 이동 2009. 10. 8>
삭제 <2016. 1. 28.>
삭제 <2016. 1. 28.>
① 규정 제14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2. 9. 13., 2009. 10. 8.>
② 규정 제14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동일인은 그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날(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10. 8.>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은행은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9. 10. 8.>
④ 규정 제14조의4제8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및 보고서식은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09. 10. 8>
제4장 지배구조
삭제 <2016. 7. 20.>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삭제 <2016. 7. 20.>
삭제 <2016. 7. 20.>
삭제 <2010. 11. 17.>
제5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등
①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별표 3-6, 별표 3-7, 별표 3-8, 별표 3-10, 별표 3-12와 같다. <개정 2000. 12. 30., 2007. 6. 28., 2010. 8. 23., 2013. 11. 22., 2018. 1. 26., 2024. 1. 31.>
②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중, 단순기본자본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및 거액익스포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은 매월 평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99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25.,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2016. 6. 28., 2018. 1. 26., 2024. 1. 31.>
③ 규정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6항 및 제26조의3제5항에 따라 은행이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은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 11. 22., 개정 2015. 12. 18.>
1. 이익의 배당,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규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 및 규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하 이 항에서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이라 한다)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다. <개정 2015. 12. 18., 2022. 11. 28.>
2. 은행은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6조제4항 등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3. 1. 1.]
①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이 공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7. 20., 2020. 12. 24.>
1. 제공일자 또는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일자 및 제공기간
2. 제공받거나 향후 제공받을 자(실명이 아닌 업종으로 공시하고, 그 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다)
3. 제공목적
4.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이익의 경제적 가치는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중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제1항 제4호의 경제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편익 등의 경우 해당 편익 등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③ 규정 제2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별책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공시 이후 동일한 업무의 계약기간 중 추가로 제공하거나 향후 제공이 확정된 모든 이익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0., 2020. 12. 24.>
①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금융사고를 별책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사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팩시밀리 또는 전화로 보고하되, 전화로 보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 서면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
2. 중간보고
제1호의 즉시보고후 제3호의 조치완료시까지 2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2월 이내 및 종결시까지 매 6월마다 보고한다.
3. 종결보고
사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및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완료된 때에 보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에 대한 보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법적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완료후 종결보고할 수 있다.
② 규정 제29조의4에 따라 은행은 금융사고 내용을 별표 22에 따라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6.>
제2절 채권대손상각요구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인정세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중 은행에 대한 검사시 대손인정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별책서식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② 삭제 <2001. 2. 19.>
③ 삭제 <2001. 2. 19.>
④ 삭제 <2001. 2. 19.>
⑤ 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19., 2010. 11. 17.>
⑥ 검사국장(이하 지원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을 포함한다)은 은행 검사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를 전담할 검사역을 지정하여야한다. <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⑦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은 지원의 검사시 대손상각요구 공문사본 1부를 당해 은행의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검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9. 6.30, 2010. 11. 17.>
⑧ 검사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 채권의 총 건수 및 금액을 검사서의 경영유의사항란에 표기한다.
⑨ 삭제 <2001. 2. 19.>
① 규정 제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7., 2016. 7. 20.>
1.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상각 또는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를 받은 채권
2.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사실을 확인받은 채권
3. 현지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상각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은행의 장의 대손상각 확인을 받은 채권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이 속한 분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9., 2010. 11. 17.>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3절 회계처리 및 결산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은행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이내에 재무제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6. 1. 28.>
② 외국은행지점은 결산한 결과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중 제준비금이나 본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당해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외국은행지점의 결산내용이 제22조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국은행지점이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다음달 1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제4절 경영실태평가 등
① 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등 은행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10. 11. 17., 2024. 3. 28.>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은행 본점 및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6.>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설명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의한 간이계량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8. 31., 개정 2010. 11. 17., 제3항에서 이동 2014. 12. 26.>
① 규정 제33조제4항에서 정하는 평가부문별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6. 8. 31., 2012. 8. 8.>
② 삭제 <2012. 8. 8.>
③ 규정 제33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6. 8. 31.>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 비계량 평가항목 및 평가부문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 11. 8., 2006. 8. 31.>
⑤ 경영실태평가후 규정 별표 5의 계량지표에 의해 은행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규정 별표 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2006. 8. 31., 2010. 11. 17.>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분기별 간이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등급이 4∼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4.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1∼3등급이나 계량 예측모형 등을 이용한 경영실태분석 결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경영실태평가후 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외국은행지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 또는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간이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2010. 11. 17.>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2.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간이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⑧ 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5 및 이 세칙 별표 10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8., 2006. 8. 31.>
삭제 <2024. 3. 28.>
① 규정 제30조제6항에 의해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은행 본점 및 자회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33조의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07. 12. 21., 2010. 11. 17., 2015. 12. 18., 2019. 9. 30.>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은행의 자산규모,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주기, 평가범위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 <개정 2002. 4. 2., 2005. 12. 23., 2015. 12. 18.>
제5절 경영공시
①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은행이 공시해야 할 세부공시항목과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1. 26.>
② 규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1. 17., 2014. 6. 23., 2016. 7. 20., 2018. 1. 26.>
1. 규정 제79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동일 계열기업군별(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개별기업체별)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여신, 이하 같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16. 7. 20.>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은행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규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사유 발생 즉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언론기관에 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3. 12. 12., 2004. 2. 27., 2005. 3. 30., 2008. 03. 26., 2009. 6.30, 2010. 11. 17., 2018. 1. 26.>
1. 규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권고, 요구, 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2. 규정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신설 2002. 9. 13., 2010. 8. 23., 2010. 11. 17., 2014. 12. 26.>
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및 원화예대율을 위반한 은행이 위반일부터 2년이내에 재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재발 사실과 감독원장과의 약정서 체결내용
3.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계열기업군명 및 소속 개별기업체명, 금액, 사유,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책. 다만 개별기업체명은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각종 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8. 1. 26.>
4. 삭제 <2016. 7. 20.>
5.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은행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8. 1. 26.>
6. 규정 제4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1. 17., 2018. 1. 26.><신설 2005. 3. 30.><개정 2010. 11. 17., 2018. 1. 26.>
7. 규정 제4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 현황은 증감액, 증감률 등을 포함하고, 주요 거래내역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차, 물품공급 및 용역계약, 주주(또는 임원) 및 시행령 제1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거래현황 등을 말하며, 신용공여 현황과 주요 거래내역에는 주주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거래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선임일 이후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본조의 수시 및 정기공시 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0.>
④ 은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8. 1. 26.>
삭제<2018. 1. 26.>
제6절 자회사 및 자은행
① 은행은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등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행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4. 10. 7., 개정 2010. 11. 17.>
삭제 <2016. 7. 20.>
삭제 <2010. 11. 17.>
삭제 <2012. 8. 8.>
제7절 외환건전성 감독
① 규정 제63조의2제2항의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정기준과 규정 제64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규정 제65조제2항의 중장기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3-6> 및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17., 2016. 12. 29.>
② 은행은 규정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평잔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결과를 제9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9.>
제8절 금지업무의 영위
삭제 <2010. 11. 17.>
① 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대출금
2. 관계법령 또는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목의 대출금 <개정 2010. 11. 17.>
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주택저축 및 재형저축 관련 대출금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관련 대출금
다. 가계당좌 대출금
라.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탁수익권 등을 담보로 예금액 또는 납입액 범위내에서 취급하는 대출금
마. 임직원이 소유한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오피스텔에 의해 담보된 대출금
바. 임직원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로서 시공사가 당해 은행을 지정하여 이주비 또는 중도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대출금
3. 합병(영업양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은행의 임직원이 합병 당시 재임 또는 재직한 은행 이외의 합병당사자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개정 2001. 12. 14., 2004. 10. 7., 2010. 11. 17.>
4. 해당 은행 재임 또는 재직 이전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신설 2016. 7. 20.>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대출현황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2019. 1. 17.>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삭제 <2002. 9.13,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제6장 신용위험관리
① 규정 제52조의3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한도초과기간 연장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의 감축계획을 포함한다. <개정 2002. 9. 13.>
② 규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9. 1. 17.>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한 감축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④ 은행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및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초과보고를 한 이후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없었음에도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제1호와 규정 제7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기보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한 것으로 본다. 규정 제16조의4제2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신용공여, 자회사신용공여 및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02. 9. 13., 2010. 11. 17., 2019. 1. 17.>
① 은행이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헷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7.>
1.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2. 보장매입자의 보장수수료 미지급 등의 사유 이외에는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 할 것
3. 준거자산상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장매도자가 조건 없이 채무를 이행할 것
4.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준거자산과 기초자산상 채무자가 동일할 것
나.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자산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 순위일 것
다. 기초자산과 준거자산간에 교차부도조항이 있을 것
5. 신용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도산과 지급불능을 반드시 포함할 것
② 은행이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를 통해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발행하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이 기초자산상 채무자로부터 보장매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1. 17.>
1.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특수목적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며, 보장매입자는 직ㆍ간접적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2. 특수목적회사의 명칭은 보장매입자의 명칭을 포함하거나 그와 연관되지 아니할 것
3.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운영비용을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것
4. 은행은 특수목적회사의 현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특수목적회사에 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및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0. 11. 17.>
채권은행은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의 경영개선 지도 및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개정 2002. 11. 22., 2010. 11. 17.>
① 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012. 8. 8.>
1. 여신심사조직과 영업조직간 역할 정립 및 상호 협조
2. 신용평가시스템 등에 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여신심사 및 승인
3. 적정한 규모의 여신이 취급될 수 있는 차주별 여신한도제도의 운영
4. 신용평가결과 우량등급기업에 대한 원칙적 신용여신의 운영
② 규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2. 11. 22., 개정 2010. 11. 17., 2012. 8. 8.>
1.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2.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정기적인 조정 및 조정된 등급에 따른 적절한 조치
3. 조기경보제도 운영을 통한 이상징후 차입자에 대한 관리
4.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신설 2007. 10. 12., 개정 2010. 11. 17.>
5.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여신감리제도 운영
6.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
7.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
③ 삭제 <2012. 8. 8.>
④ 삭제 <2007. 10. 12.>
⑤ 규정 제78조제5항에 따른 차주의 회계분식에 관한 내부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 3. 27., 개정 2010. 11. 17., 2012. 8. 8., 2017. 4. 20.>
1. 재무이상치 점검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활용
2. 재무이상치 점검결과 등에 따라 신용등급 하향조정, 벌칙금리 부과, 여신 중단 및 회수 등 단계별ㆍ정도별 제재조치에 관한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마련
⑥ 은행은 규정 제78조제6항에 따라 기술신용정보 반영시 적용범위 및 반영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6.>
⑦ 규정 제78조제8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의 보고는 별책서식으로 한다. <신설 2012. 8. 8., 제6항에서 이동 2014. 12. 26., 2017. 4. 20.>
⑧ 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신설 2020. 7. 30.>
삭제 <2012. 8. 8.>
①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현황을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의 주기업체로 하여금 규정 제79조제4항에 따른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거나 대상기업체가 계열편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이를 지체없이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입 또는 제외조치가 있은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 2010. 11. 17., 2020. 12. 18.>
③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소속기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등 기업체 현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8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주채권은행은 그 내용을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7.>
① 규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하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지정 통보한 협의주관은행이 주채권은행 조정결정을 감독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1. 은행별 여신규모, 추이 및 구성
2. 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
3. 기업체의 의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결정할 때에는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결정되기전까지는 협의주관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① 주채권은행은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관한 여신관리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을 지도하고 자문에 응함으로써 건전경영과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별로 전담심사역을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1. 담당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심사
2.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이에 관한 정보화일의 비치 관리
3. 채권은행의 각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여신관리에 부대되는 업무
③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 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4. 23., 개정 2020. 12. 18.>
1. 재무제표, 유동성 관리현황, 차입금 현황 등 정보제공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유형별 제공시기 등 정보제공의 방법에 관한 사항
3.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신청 등 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변제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의사결정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간 기업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④ 주채권은행은 규정 제82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 <개정 2020. 12. 18.>
⑤ 주채권은행이 규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동 약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2. 4. 2., 2020. 12. 18.>
1. 경영전략, 사업계획 등 주채무계열 의견을 반영한 경영개선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 및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5.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6.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⑥ 주채권은행은 제3항 및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당해 주채무계열의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하고, 정보제공약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된 후에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채권은행에 통보한다. <개정 2014. 4. 23.>
삭제 <2012. 8. 8.>
①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체가 계열기업군 현황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를 지연ㆍ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분식보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상기업체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14. 4. 23.>
② 주채권은행과 기타 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의 계열주나 주기업체 또는 대상기업체가 규정 제82조제4항의 시행에 따른 조치에 불응하거나 동 조치에 따라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업체에 대하여 여신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3., 2020. 12. 18.>
삭제 <2019. 1. 17.>
삭제 <2019. 1. 17.>
규정 제52조,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이 세칙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화금액의 원화환산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초과 감축계획 제출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한도초과 사전보고시에는 보고일, 한도초과 사후보고시에는 최초 한도초과 발생일, 여타 신용공여한도 관리업무시에는 평가기준일 현재로 환산 기입한다.<개정 2010. 11. 17.>
제7장 감독ㆍ검사
제8장 은행이용자 권익보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0. 11. 17.>
1의2. "은행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라 함은 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 등 이해가 발생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1. 22., 2010. 11. 17.>
2. 삭제 <2010. 11. 17.>
3. 삭제 <2010. 11. 17.>
4. "저축상품"이라 함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신탁,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이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7.>
5. "대출상품"이라 함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8., 2010. 11. 17.>
6. "파생상품"이라 함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신설 2006. 12. 28.>
7. "복합금융상품"이라 함은 개별 은행상품을 연계 또는 복합하여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신설 2006. 12. 28., 개정 2010. 11. 17.>
8. 삭제 <2010. 11. 17.>
9. "약정이율"이라 함은 은행과 이용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명목이율, 할인율 또는 배당률 등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7.>
10. "연수익률"이라 함은 <별표16>에 의하여 산출한 연단위 실효수익률을 말한다.
11. "부가혜택"라 함은 은행상품의 거래개시, 갱신 등과 관련하여 이자이외에 은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금, 물품, 서비스, 대출, 수수료의 감면 등 모든 형태의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창립기념행사 등에서 특정상품의 거래와 관련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은 이를 부가혜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7.>
12. "대출부대비용"이라 함은 대출상품거래의 개시, 존속, 해지 또는 해제 등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보증료, 담보관련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기관련비용,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관련비용을 말한다.
은행은 규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약관을 작성, 해석 또는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은행과 이용자간에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4. 약관내용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큰 글자나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체결시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은행과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0. 1. 1.>
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③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약관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약관과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10. 11. 17.>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은행앞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자료보완 또는 자문에 소요되는 기일은 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규정 제8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보고된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020. 1. 1.>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해당 약관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거나 다른 은행에 대하여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도 내용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③ 감독원장은 약관심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규정 86조의2제2항 및 이 세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은행은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7.>
② 은행은 감독원장의 변경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1항의 수락보고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정된 약관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규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공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1.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는 이용자가 언제든지 약관을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영업점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11. 17.>
2. 약관의 시행일(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약관의 시행일 포함), 변경 전ㆍ후 약관내용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약관 적용대상 상품판매가 종료된 경우 상품판매 종료사실 및 종료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3. 약관은 계약이 종료한 후 3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4. 삭제 <2010. 11. 17.>
5. 삭제 <2010. 11. 17.>
6.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은행은 관계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불공정거래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지체없이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삭제 <2021. 3. 25.>
삭제 <2009. 9.30, 조제목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저축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7.>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저축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및 같은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이율, 중도해지이율, 만기해지이율
2. 확정금리(또는 배당)부 저축상품의 경우 연수익률
3.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4.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5.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만기 경과후 인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가입자격
7.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여부 및 한도
8. 예금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세목별 세금우대(면제 또는 감면)세율 또는 금액 및 기간, 세금의 부과가능성 또는 세율의 변동 가능성
11.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제70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12. 그 밖에 당해 저축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7.>
1. 약정이율은 연단위로 표시
2. 연수익률은 세전 또는 세후인지 여부를 표시
3. 예치기간 단계별로 상이한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약정이율 및 연수익률을 함께 표시
4. 해당수익률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동 기간을 함께 표시
5. 연수익률 이외의 수익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수익률보다 눈에 띄지 않게 표시
6. 확정되지 아니한 만기예상수익률 표시 금지
7. 연수익률은 약정이율에 붙여서 그 전후 또는 상하의 한 곳에 표시
8.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저축상품종류별 연수익률산출공식은 별표 16과 같다.
④ 삭제 <2010. 11. 17.>
⑤ 삭제 <2010. 11. 17.>
⑥ 삭제 <2010. 11. 17.>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대출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또는 변동금리부(또는 실적배당) 대출상품의 경우 약정이율(또는 배당률)의 결정방법
2. 이자 계산방법,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ㆍ방법,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3. 수수료 등 부대비용(법률에 정한 행위를 이행하거나 이용자의 이익 또는 권리행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외)
4. 계약기간(또는 개시시기와 종료시기), 계약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원금 또는 이자상환시기 경과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5. 최저거래금액 또는 최고거래한도
6. 담보 또는 보증의 필요여부
7. 대출거래 제한사항 및 대출신청 자격요건
8. 차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 조건
9.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10. 부가혜택이 주어지는 조건 및 내용
11. 그 밖에 당해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내용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약정이율, 대출부대비용은 다른 대출공시사항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2. 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금액 또는 요율을 표시
3. 대출조건에 따라 이율 또는 부대비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4.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③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대출가산금리 비교공시대상은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로 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12. 27., 개정 2018. 1. 26.>
④ 규정 제8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자에 관한 사항 중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공시하며 세부공시항목 및 서식 등은 <별표23>과 <별책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 3. 10.>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복합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개별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할 내용
2. 파생상품이 복합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손실위험, 유동성위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나. 파생상품의 거래목적과 거래에 적합한 고객
다. 수익구조 및 중도해지 등 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율결정방법 등 상품의 수익구조를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
2. 원본손실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3.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개시시기와 종료시기로 표시
4.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은 거래로 인한 편익보다 크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3에서 정하는 상품 이외에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또는 부대비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할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표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격 또는 부대비용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 단위 등을 명확하게 표시
2. 제1항의 기준이 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른 나라 화폐인 경우 대한민국 화폐와의 환가 기준시기, 방법 등을 명확하게 표시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에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시행일, 변경 전ㆍ후 거래조건의 비교,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품의 특성이 공시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은 규정 제89조제1항의 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세칙 제70조부터 제70조의4 및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규정 제89조제6항제3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말한다.
② 규정 제89조제6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상품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 경우
2. 삭제 <2013. 12. 30.>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삭제 <2012. 8. 8.>
① 규정 제89조제9항에 따라 은행이 거래조건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규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미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통제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1. 3. 25.>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삭제 <2010. 11. 17.>
은행은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이 장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의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점검실시부서에서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7.>
제9장 금융사고 예방
제1절 금융사고 예방지침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삭제 <2010. 11. 17.>
삭제 <2016. 7. 20.>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삭제 <2010. 11. 17.>
제2절 자체검사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삭제 <2012. 8. 8.>
제10장 한국산업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13., 2004. 12. 15.,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2016. 7. 20., 2018. 1. 26.>
②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 6. 30., 개정 2010. 11. 17., 2016. 7. 20., 2018. 1. 26.>
③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3까지, 제46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80조, 제98조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6. 7. 20.>
④ 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까지의 규정은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9. 13.,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⑤ 제5조, 제5조의4,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의 규정은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8. 8., 개정 2016. 7. 20.>
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하 "산업은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4조의 자회사등을 규정 제92조제7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등으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2. 8. 8., 2016. 7. 20.>
⑦ 산업은행등에 대하여 제99조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규정 제98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보고서로 한다. <개정 2009. 6. 30.>
① 규정 제97조제1항에 의한 건전성평가는 산업은행등의 경영의 건전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업무, 신탁업무, 내부통제업무 등 경영의 특수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시 이를 감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 이외에 산업은행 등의 본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지법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정하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닌 법인은 제외한다) 및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계량지표에 의한 간이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① 삭제 <2012. 8. 8.>
② 삭제 <2012. 8. 8.>
③ 삭제 <2012. 8. 8.>
④ 규정 별표 4의 건전성평가 항목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⑤ 규정 제97조제2항의 건전성평가 등급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등급별 정의중 동업계 평균과의 비교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평가등급은 부문별로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 규정 별표 4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 본점에 대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별표 4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종합평가등급 평가시 산출된 계량등급보다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3. 종합등급이 1∼3등급으로서 분기별 계량평가에 의한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산정된 경우 <개정 2002. 4. 2.>
4.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감독원장은 건전성평가후<별표 10>의 계량지표에 의해 산업은행등의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와 같이 악화되는 경우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등급이상 악화된 경우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최직근 경영실태 종합평가등급보다 2회 연속해서 악화되는 경우
3. 기타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2회 연속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2. 반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의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5등급인 경우 <개정 2002. 4. 2.>
3. 결산(가결산을 포함한다) 결과 적자를 시현한 경우
⑩ 규정 별표 4의 평가항목중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과 별표 10의 계량지표의 등급구분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규정 제30조제5항에 의해 리스크관리실태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평가는 산업은행등의 본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동 평가는 규정 제97조의 건전성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3., 2015. 12. 18.>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는 산업은행등의 설립목적, 업무특성, 자산규모 및 리스크관리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범위, 평가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23., 개정 2015.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과 규정 제30조제5항 및 제7항에 의한 조치의 부과 기준은 별표 9에서 정한다. <개정 2005. 12. 23., 2015. 12. 18.>
제11장 보칙
은행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보고서, 기타 문서(연차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11. 17.>
① 은행은 당해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내규 등 제반 문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및 국제상관습상 영문표기가 불가피한 경우나 대고객 및 감독ㆍ검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0. 7., 2010. 11. 17.>
1. 대고객 관련서류 : 한글
2. 회계관련서류 : 한글. 다만 컴퓨터 출력자료의 경우 "한글조견표" 비치로 대체가능
3. 내규 및 기타서류 :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요약표" 첨부로 대체 가능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한글조견표 및 한글요약표는 감독ㆍ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문서의 한글화는 개점일로부터 2년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④ 은행이 대고객 관련서류를 한글과 외국어를 병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주된 문자로 하고 외국어를 보조문자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7., 2010. 11. 17.>
① 은행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말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에게 제출시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은행업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2. 14., 2002. 3. 22., 2002. 9. 13., 2010. 11. 17.>
② 은행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 사본 1부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③ 은행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④ 은행(외국은행지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4. 10. 7., 2005. 12. 23.,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후 지급개시
3. 삭제 <2016. 1. 28.>
4.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은행장 기타 대표자 직무대행 개시 및 종결 <개정 2016. 1. 28.>
5. 주주총회의 개최
6. 자산재평가실시의 결정
7. 삭제 <2016. 1. 28.>
8. 삭제 <2016. 1. 28.>
9. 삭제 <2016. 1. 28.>
10. 「상법」 제341조제1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주식 취득한도를 초과 <신설 2002. 9. 13., 개정 2009. 6. 30., 2010. 11. 17., 2016. 1. 28.>
11. 대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본국감독당국의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신설 2005. 12. 23., 개정 2010. 11. 17.>
⑤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10. 11. 17.>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2. 삭제 <2016. 1. 28.>
3. 해당 외국은행의 합병, 해산, 분할 및 이에 준하는 조직개편(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제2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1. 17., 2016. 1. 28.>
4. 삭제 <2016. 1. 28.>
5. 해당 외국은행(본국법령에 의해 해당 외국은행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이 대한민국내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한 경우 그 내용(본호의 보고는 <별책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1. 17., 2016. 1. 28.>
6. 본국감독당국 또는 해당 외국은행 본점의 검사시 검사착수내용 및 주요 검사결과 <개정 2010. 11. 17.>
⑥ 외국은행 국내사무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책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2005. 12. 23., 2010. 11. 17., 2016. 1. 28.>
1. 제5항제3호, 제5호 <개정 2010. 11. 17., 2016. 1. 28.>
2. 법률상 대표자의 변동. 이 경우 해당 대표자의 이력서 및 특정인을 사무소의 대표자로 임명한다는 은행장 명의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7.>
3. 해당 사무소의 명칭변경(본호의 보고는 은행법 제47조 제5호에 관한 보고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2. 9.13, 개정 2010. 11. 17., 2016. 1. 28.>
⑦ 외국은행지점의 대표자는 규정 제11조제7항에 의한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의 변동내역과 관련자료를 별책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29., 개정 2010. 11. 17.>
⑧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정 제102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이하 "대면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책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1.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Ⅴ. 연결재무제표중 2. 연결대상은 2000. 12. 31.부터, <별표 6>의 자산건전성 평가부문 비계량평가항목중 여신관리의 적정성 항목의 각주사항은 2001.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여신관리업무시행세칙,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세칙, 은행감독업무시행절차, 여신관리업무시행절차 및 은행이용자보호업무시행절차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세칙 및 절차에 따라 행한 제반조치는 이 세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영지도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산업은행 등이 2000. 9. 5.전에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한 경우 동 금액은 <별표 3>의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중 다.(3)의 공제항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산업은행 등이 2000. 9. 5.전에 발행 또는 차입한 기한부후순위채무에 대하여는 <별표3>1.다.(4)(사) 내지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은행 등의 정부로부터의 기한부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중 다.(4)(사) 내지 (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 1. 2.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는 2002. 1. 1.부터 시행하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일 이전에 <별표3-2>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제2조(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의 구분ㆍ관리를 위한 내부지침) 금융기관은 <별표3> 1.가.(3)의 규정에 의한 시장리스크 산출 대상포지션을 구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지침을 이 세칙 개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정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부외자산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에 관한 경과규정) 이 세칙 시행일로부터 <별표3>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외자산에 대해서는 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제4조(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 약정 신탁의 처리) <별표3-2>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연결대상이 되는 원본 또는 이익보전의 약정이 있는 신탁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대비 당해 신탁의 수탁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그 수탁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별표3-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01. 2.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1-사.의 규정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2000. 12. 31.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1. 3. 3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7.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9.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10.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1. 12. 24.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4>의 개정규정 및 <별책서식 제35호>의 개정서식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2. 6. 28.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9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1 중 표 1의 9-1호에 해당하는 여신 중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취급분(시행일 이후의 대환 및 갱신분은 제외하고 기한연장분은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시행일부터 2003. 3. 31.까지는 종전의 별표 1 중 표 1의 9-1호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75%로 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2년 11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4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 7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1. 라.의 상환우선주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발행된 상환우선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3년9월22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2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2-(2)-(다) 항목의 회전식정기예금관련 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9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4년12월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3월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6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 12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96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3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5년6월24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2006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주기 관련 규정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6년 8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상품내용설명서 공시의 적용례) 제63조제6호의 금융상품내용설명서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작성 또는 변경되는 금융상품내용설명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3>의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3> 및 <별표3-4>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한 날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칙 중 ‘<별표3>’은 ‘<별표3-3> 및 <별표3-4>’로 본다.
제2조(시행일 전의 승인) 금융기관은 시행일 이전이라도 <별표3>의 자체추정차감률, VaR모형,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 및 고급측정법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이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일 이전에 주어진 승인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경과기간 중의 소요자기자본의 하한의 특칙)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3>의 기본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은 <별표3>의 10. 대신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간의 구소요자기자본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신소요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에 12.5를 곱한 금액을 4.의 산식 분모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①에서 구소요자기자본이란 <별표3-3>에 의한 위험가중자산에 8%를 곱한 금액과 공제항목을 합산한 금액에서 보완자본에 산입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①에서 신소요자기자본이란 <별표3>의 10.다.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경과기간 중의 기타 조치) ①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별표3>의 기본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은 <별표3>의 123.라.(1)의 신용환산율 대신 45.의 신용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별표3>에 따라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별표3>의 183.가. 중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은 「장기평균 부도시손실률 또는 10% 중 높은 값」으로 한다.
③ <별표3>의 기본내부등급법에 대하여 180.라.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2년」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3년」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4년」으로 한다.
④ <별표3>의 181.나., 185. 및 194. 중 「5년」은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2년」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3년」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은 「4년」으로 한다.
⑤ 2008년 1월 1일 이후 3년간 <별표3>의 내부등급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109.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1.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중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승인을 신청하는 날에」로 한다.
2. 금융기관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내부등급법의 적용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109.나. 중 「내부등급법 적용 전 최소 3년 이상」을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로 한다.
⑥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감독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금융기관의 경우 <별표 3-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⑦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간, 규정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별표7> 1.자본적정성지표 중 가., 나.에 대하여는 <별표 3-3>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치 대상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삭제 <2020. 4. 8.>
제6조 삭제 <2013. 11. 22.>
제7조(운영표준방법 적용 금융기관의 손실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 조치) 2008년말까지 <별표3>의 운영표준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1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8조(고급측정법 적용 금융기관의 손실데이터 수집에 대한 경과 조치) 2010년말까지 <별표3>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3년 이상, 2011년말까지 <별표3>의 고급측정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금융기관은 최소 4년 이상 내부손실데이터에 사용하여 운영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다.
제9조(비금융회사 출자지분 적용 예외) <별표 3>134.사.에 의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의 경우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정부의 현물출자로 인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7년 7월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개정 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및 <별표3-3>의 개정내용은 2007. 9. 30.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하며, 별책서식 제29호 개정내용은 2007. 7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2>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책서식 제29호중 위험가중자산내역보고서(B2308, B2309, B2310) 및 자산건전성관련보고서(B2401, B2403)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3월말 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3> 268.나.(1)② 및 268.다.(3)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동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초로 11%를 초과하게 되는 가결산일 또는 결산일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08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4>의 개정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종전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8>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동호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로서 이미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 중인 대출로서 금융기관이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 자기자본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7조 제1항의 예금의 구속행위는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된 예금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4항 및 <별표 14-1>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별책서식> 제35호중 (7)외화표시 안전자산 보유현황은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은행지점은 이 세칙 시행 후 3개월(이하 "경과기간") 이내에 제41조의 개정 및 <별표 15-3>의 신설에 따른 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은 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경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0. 9. 1.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제31조, <별표3-5>는 은행업감독규정(2010년 8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4>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별표 4-2>의 신설내용, <별표 5>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별표 7>의 개정내용, <별표 9>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 <별표 11>의 개정내용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 중 "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업종별 대출금의 건전성 분류 현황(BF410), 업종별 대출금의 무수익여신현황(BF411), 담보별 대출금 현황(BF412)"을 신설하는 내용과 "외화유동성비율(외은제외)(B2604), 연체대출채권현황 (BF404)"를 개정하는 내용 이외의 개정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별표 4-2>이며, 동 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2009년 12월 31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와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외국은행지점은 제18조, <별표 3>,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9>, <별표 11> 및 별책서식 업무보고서(상업용부동산대출 현황(B2432) 제외)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시행중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요자기자본의 하한 적용기간 변경) 2007년 6월 28일에 시행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적용하던 소요자기자본 하한 80%의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제3조(신종자본증권의 상환) 은행은 <별표3> 5.나.(1).(바)에도 불구하고 국제결제은행의 자본규제체계 변경으로 당초 수준의 자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정되지 아니하는 규제변경 내용과 시행시기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2010년 9월 12일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할 수 있다.
이 세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3>의 210.다.(9)는 시행일 이후 신규 발행된 유동화익스포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3>의 고위험주택담보대출에 대한 39.의 위험가중치 및 125.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만기연장 또는 재약정을 포함한다.)된 대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12. 4. 5.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Ⅳ.손익 및 기타 1.결산회계처리 사.기타 (4)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6. 28.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7. 19.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3. 10.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폐지) 2007. 6. 28. 개정 부칙 제6조 및 2008. 1. 18. 개정 부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부적격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적격 자본증권이라함은 별표3의 6.나 또는 7.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본증권을 말한다.
② 2010. 9. 12. 이후부터 2013. 11. 30. 까지 기간중 발행되었고, 별표 3의 6.나.(1).(차) 또는 7.나.(3).(사)의 요건을 제외한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2013. 12. 1.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013. 11. 30. 현재 명목잔액(자본미인정금액 제외, 이하 같다)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2013. 12. 1.에는 기준금액의 9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고, 2014. 1. 1.에는 80%까지 인정하며, 이후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한다.
2. 2013. 11. 30. 기준 명목잔액은 2013. 11. 30. 현재 별표 3-5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을 대상으로 기타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 대해서 각각 산정한다.
3. 2013. 12. 1. 이후 자본증권이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되는 등의 경우에도 그 기준이 되는 명목금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③ 2010. 9. 12. 이전에 발행되었고, 2013. 12. 1.이후 금리상향조정 등 중도상환에 대한 유인이 없지만, 별표 3의 6.나.(1) 또는 7.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2013. 12. 1.부터 제2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가 적용된다.
④ 2010. 9. 12. 이전에 발행되었고, 2013. 12. 1. 이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콜옵션 및 중도상환유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별표 3의 6.나.(1) 또는 7.나.(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본증권은 2013. 12. 1.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013. 12. 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콜옵션일까지는 제2항의 제1호에서 3호까지가 적용된다.
2. 2013. 12. 1.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콜옵션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된다.
⑤ 이 세칙 시행전 발행되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던 자본증권은 별표 3의 6.나.(1).(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 등의 자본인정 기준) 이 세칙 시행 직전 종전 세칙의 별표 3에 따라 연결종속회사의 비지배주주지분으로서 은행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 세칙 별표 3의 5.가.(4), 6.가(3) 및 7.가.(3)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각 대응되는 자본항목에 포함하되 2014. 1. 1.부터 해당 자본항목에서 매년 20%p씩 단계적으로 차감한다.
제5조(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수협중앙회의 경우 특례적용에 따라서 제3조 및 4조에 규정된 일정은 별표 3-4가 적용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이 세칙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5. 3. 9.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67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96조, 제96조의2, 별표 3의 4., 별표 3-2의 6., 별표 3-4의 4., 별표 3-9 및 별표 9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내용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의 316. 개정규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07. 6. 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외에 단서로 "다만, 경과 조치 대상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에는 경과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를 추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 제2항, <별표 3-6>(이 중 32.나.(3)., 32.다.(2)., 33.나.는 제외한다.), <별표 7>, <별표 9>,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 외화 및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1), 일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_외은제외(B2602-2)">의 개정규정 : 2017년 1월 1일
2. 별표 <3-6>의 32.나.(3).의 개정규정 : 2017년 7월 1일
제2조(무조건 취소가능약정의 범위) 별표3의 116의7.에 따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분류시 계약 조건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약정의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조건 취소가능약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제3조(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적용 등 특례) ① 외은지점은 제1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정한다.
② 외은지점은 별표 3-6의 제58조 가.에도 불구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조 나.(1)에도 불구하고 일별로 고유동성자산을 관리해야 하며, 월평잔 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해당월중 일별 총고유동성자산누적액을 해당월중 일수로 나눈 고유동성자산을 말잔 기준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 제14조, 제15조, <별책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100호>의 개정규정: 2016년 8월 1일
2. 제9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6년 12월 1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업무보고서) 중‘4. 파생상품보고서식’은 2017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별표3-3>, <별표3-4>, <별표3-9>, <별표9>, 업무보고서
제2조(적용례) ①<별표3>의 43, 44, 115, 116의 8, 135, 256.타.(2)., 307., 업무보고서
② <별표3>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별표3-3>, <별표3-4>, <별표3-9>, <별표9>, 업무보고서
③ 분양주택 잔금대출 및 재건축ㆍ재개발 추가분담금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말한다.)가 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별표18>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4.라., <별표 9> 3. "리스크평가 계량지표 평가항목"및 4.라.(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량지표는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감독규정(2017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16. 12. 29.>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에 <별표3>의 83, 256.파., 256.하., 256.거., 258, 제3절 제1관, 제3절 제2관, 제3절 제2관의2, 280., 281., 302., 303., 305., 306., 308., 310., 312., 313., <별표3-3>, <별표3-4>, <별표3-9>, <별표9>, 업무보고서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책서식 57호>의 개정서식은 2018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일 전일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의 대출과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대출 중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세칙 <별표18>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세칙 <별표18>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8> 제9호 바목의 경우에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07. 6. 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본문 외에 단서로 "다만,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동 경과 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별표3 40.의 위험가중치 및 127.의 상관계수 상향 적용시 2018. 6. 30. 이전 실행한 담보인정비율 60% 초과 고위험 주거용주택담보 익스포져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표준방법은 다음의 조정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내부등급법은 다음의 조정 상관계수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18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8. 9. 13.까지 대출을 신청(전산상 등록 기준)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8. 9.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포함)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 9. 14.부터 전매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종전 세칙 <별표18>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세칙 <별표18>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별표18>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를 적용한다.
④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18년 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업무보고서) 중 ‘4. 파생상품 보고서식’은 2019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57호>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부터 적용한다.
1. B1101 인원현황(외은제외)
2. B1103 인원현황(외은)
3. B1104 기구현황(외은포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책서식 57호>의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7>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2일 이후에 발행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18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의 개정) 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07. 6. 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을 ‘공제항목의 예외’에서 ‘비금융회사 출자지분 적용 예외’로 개정하고, ‘<별표3>7.(6)에 의한 자기자본 공제의 경우’ 대신 ‘<별표3>134.사.에 의한 위험가중치 1,250% 적용의 경우’로 변경한다.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16. 6. 2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소매 익스포져로 분류되는 약정 중’ 대신 ‘<별표3>의 116의7.에 따른 적격회전거래 익스포져 분류시’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3-6 22.가.(2) 본문, 23.나. 단서 및 24.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규정에서 동일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가. 별표 3-6 22.가.(2) 본문 : 70%
나. 별표 3-6 23.나. 단서 및 24.나. 단서 : 60%
2.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 별표 3-6 22.가.(2) 본문 : 60%
나. 별표 3-6 23.나. 단서 및 24.나. 단서 : 5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 <별표9-1>, <별표19>, <별표23>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세칙 별표 18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세칙 별표 18을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0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폐지) 2007. 6. 28. 개정 부칙 제5조를 폐지한다.
제3조(조기 도입)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31일까지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부터 매분기말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이행 계획은 이행 시기, 시스템 이행 계획 및 자금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제4조(조기 도입 취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계획을 제출한 은행은 조기 도입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분기말 이행 계획에 따른 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이행 실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기 도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적용례) ①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 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부터 매분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별표3>의 11. 내지 233. 및 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위험가중자산에 대해서는 <별표3>의 1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별표3-2>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 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라 2020년 6월 30일부터 매분기말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8.>
제6조(주식 익스포져 예외) ① <별표3>의 38의3.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해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 주체에 의한 합병, 그 밖의 조직변경 또는 주식분할에 따른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보유주식 수의 증가가 해당 금융기관의 투자액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익스포져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을 매도한 후 재매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험가중자산 하한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3-2>의 3.가.(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72.5%를 곱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본다. <개정 2022. 11. 28.>
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60%를 곱한 금액"
2.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65%를 곱한 금액"
3.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70%를 곱한 금액"
제8조(주식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3>의 38의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주식 익스포져의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일 이전에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적용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가. 상장 주식 거래
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00%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30%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60%
4.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90%
5.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20%
나. 매매 목적이 아닌 비상장 주식 거래
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50%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70%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190%
4.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10%
5.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230%
다.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거래
1. 2020년 6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50%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0%
3.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250%
4.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300%
5.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350%
제9조(LTV 산출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하여 <별표3>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LTV 산출시, 담보가치는 2023년 3월 31일 기준에 산정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안을 제출한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른 적용일 직전 분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하여 <별표3>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LTV 산출시, 담보가치는 은행별 이행 계획에 따른 적용일에 산정된 값을 사용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급한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은 <별표3>의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40.(4)의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상환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40.나.(1) 및 41.가.의 상환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 연장 등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심사일을 취급일로 본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 계획안을 제출한 은행은 이행 계획에 따른 적용일 직전 분기말에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주택담보 및 상업용부동산담보 대출은 <별표3>의 40. 및 41.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에 있어, 40.(4)의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상환재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40.나.(1) 및 41.가.의 상환재원이 담보물의 현금흐름에 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 연장 등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심사일을 취급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신탁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0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및 <별책서식 제120호> 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부칙<2020. 4. 8.> 제3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계획에 따른 조기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8. 집합투자증권 판매" 서식은 2020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9. 휴면금융재산 현황" 서식은 202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0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2019. 12. 16.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2019. 12. 16.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말한다)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 세칙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 등은 이 세칙 <별표 18>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1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대출가산금리는 2021년 1월 기준 공시부터 적용하고, 경영공시항목 및 공시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1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업무보고서 B2613(원화예대율)의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의 차등적용과 관련한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0년 12월말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2021. 3. 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71조제2항, 제7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B2904’,‘B2906’, ‘B2906-1’, ‘B2911’, ‘B2912’, ‘B2913’, ‘B2915’는 2021년 12월말 기준부터, ‘BA2322’및 ‘BA2323’은 2023년 3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부칙<2020. 4. 8.> 제3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고 조기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은 이행계획에 따른 조기시행일부터 ‘BA2322’및 ‘BA2323’의 개정서식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별책서식 제64호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3>, <별표3-10>, <별표9-1>, <별표19>의 개정규정 및 <별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B2602)’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의 83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세칙 부칙<2020. 4. 8.> 제3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조기도입 승인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손익계산서(B2110ㆍB2111ㆍB2112)ㆍ손익현황(B2501)ㆍ순이자마진(B2510)’은 2021년 12월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④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1년 12월말 기준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10.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서식은 2022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시"는 2022년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2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별표 18>을 적용한다.
1. 2021. 5. 16.까지 주택 및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2021. 5. 16.까지 은행이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2021. 5. 16.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1. 5.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말한다)가 이루어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이 세칙 <별표 1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세칙 <별표 18>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21. 5.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 등은 이 세칙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내용 및 <별책서식 제123호> 신설내용은 2022년 11월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20. 4. 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3-2> 6.의 개정규정"을 "<별표3-2> 3.의 개정규정"으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별표3-2>의 6.가.(6)의 개정규정"을 "<별표3-2>의 3.가.(5)의 개정규정"으로 각 개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전의 승인)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일지라도 은행은 <별표3-2>에서 감독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독원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받은 승인의 효력은 시행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적용례) ① <별표3> 및 <별표3-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31일 기준 위험가중자산 산출부터 적용한다.
②<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1월 31일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③<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 31일 기준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한 간편법 적용 특례) <별표3-2>34.나.에도 불구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은 본점 소재국가의 시장리스크 표준방법과 유사한 규정의 시행일까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리스크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2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 중 "10.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서식은 2022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시"는 2022년 12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업무보고서), 제120호(은행 경영공시 등 서식)의 개정서식은 2023년 3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은 2023년 6월말 기준 경영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및 지분율 상위 50대 주주 주식보유현황 보고의 적용례) <별책서식> 제26호, 제27호의 개정 서식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행 경영공시 및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의 적용례) <별책서식> 제120호, 제123호의 개정 서식은 2023년 7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파생상품업무보고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3-6> 22.가.(3)은 2023년 9월 1일 이후 산출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의 파생상품업무보고서는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은행업감독규정(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57호의 개정서식은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서식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2024년 3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제64호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4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세칙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별책서식 제57호>의 업무보고서 및 <별지 별책서식 제120호>의 경영공시 개정 서식은 2025년 2월말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벌표3>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31일 기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제64호의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별표3> 127.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취급한 주거용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1.사.에 따른 신규대출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9-1>의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말 기준 금리리스크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①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20. 4. 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적용일 이전에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을 ‘적용일 이전에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은행은 주식 익스포져에 대해서’로 개정한다.
②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부칙<2020. 4. 8.>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상장 주식 거래’를 ‘가. 주식 익스포져’로 ‘나. 매매 목적이 아닌 비상장 주식 거래’를 ‘투기적 거래 목적 외 비상장 주식 익스포져’로 ‘다.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거래’를 ‘다. 투기적 거래 목적 비상장 주식 익스포져’로 개정한다.
제3조(주식 익스포져 위험가중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제1조(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별책서식 제57호> 업무보고서는 2026년 4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8> 및 <별지 별책서식 제120호>의 개정사항은 2026년 6월말 기준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 및 공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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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업무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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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고(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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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용ㆍ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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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신용·운영·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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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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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4]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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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3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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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6]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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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7] 원화예대율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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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8] 단순기본자본비율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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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9]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구축·운용 및 점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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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10]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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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11]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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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12] 거액익스포져비율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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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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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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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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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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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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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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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각 평가등급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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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내부통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및 평가등급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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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리스크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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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1]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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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의2]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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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외은지점, 은행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에 대한 계량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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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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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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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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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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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1] 외화안전자산 보유규모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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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국가별·거액신용·시장리스크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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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1]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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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2]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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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의3] 외국은행지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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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연수익률 산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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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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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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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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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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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시스템적 중요도 산정 및 추가자본 부과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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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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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금융사고 공시 양식(법 제34조의3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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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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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조기경보제도 및 여신감리제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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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