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1]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1. 전문직 · 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을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비자 신청 불가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우수인재 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1, 2, 3) 중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의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2] 결격사유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이후 심사 진행
[3] 대상별 비자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1. 비자 신청 방법
**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함. 또한 단기체류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비자발급인정서를 통해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가. 비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① 모든 신청자의 여권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을 함께 제출
②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 동반가족은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출
③ 본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서식 1)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인정, 이하 같음)
⑤ 가족관계 소명 서류(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⑥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서류
☞ 본인이 제출하는 점수표(별표)에 본인이 기재한 점수 항목을 소명하는 서류만 제출(모든 평가 항목에 대한 소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점수 부여)
< 평가 항목별 인정서류 >
⑦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나. 우수인재 비자 신청자와 별도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배우자 · 미성년 자녀)이 비자발급인정서·체류자격 변경·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①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가족관계 소명 서류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 체류 중인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만이 비자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음
④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⑤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4]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
1. 평가항목별 배점 (가점 포함 최대 총 170점)
2. 합격점수 : 80점 이상(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3.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나이 (최대 25점)
○ 학력 (최대 25점)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대 20점)
○ 연간 소득 (최대 60점)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 감점항목 (최대 80점)
[5] 우수인재 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1. 동반가족 범위 : 우수점수제 비자 소지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2.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변경·기간연장 심사 기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신청일 기준)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1년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단,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 상장된 법인에 취업자(취업 예정자 포함)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계약서상의 기재된 연봉 상당 금액으로 연간소득 산정)
○ 동반가족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일 것
3. 유의사항
○ 소득요건 미충족 동반가족은 방문동거 (F-1) 자격 신청 가능
[6] 체류기간 부여 기준
○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받은 사람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대별로 체류기간(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부여
[7] 신청 유의 사항 등
1.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상장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서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
○ (비자발급인정서 세부요건) [1]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3, 4를 참조하여 심사
2.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관련
○ (체류자격 변경 신청) 동반가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점수제 평가 대상자와 함께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우수인재를 주 체류자로 하는 동반(F-3) 자격을 소지한 국내 체류 가족은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반드시 함께 신청
※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반가족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비자발급인정서(F-2)를, 미충족 시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F-1)을 발급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체류기간 연장 신청) 동반가족은 반드시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 본인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 취업 관련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취업이 가능함
☞ 동반가족에게는 “우수인재 동반가족(F-2)” 체류자격 부여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반가족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취업 및 각종 영리활동이 금지됨
☞ 단, 전문직·준전문직(E-1 ∼ E-7(호텔·유흥종사자(E-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가족 신분 관계 변동 등 신고
- 이혼 · 사망 등 기타 사유로 동반 가족 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체류기간 연장 불허 사유
○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 우수인재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동반가족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합격점수(80점)에 미달한 경우로서 구직활동을 하려는 경우,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단, 결격사유 해당자는 신청 불가)
- 우수인재 비자 소지자가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동반가족은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하여야 함
*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동반가족과 함께 최대 1년(추가 연장 불가) 간 체류가 가능함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유흥업 등)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되거나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4. 기타
○ 영주자격 변경 관련
- 최근 6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국내 노동시장 ·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 중인 경우에는 영주(F-5) 자격으로의 변경 신청 불가
○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자의 적격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허 처리됨
[8] 시행일, 경과규정, 특례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2. (경과규정 등) 시행일 전 접수된 신청(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를 적용함. 다만, 시행일 당시 거주(F-2) ‘자’목으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시행일로부터 1년 간 개정 전 고시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3. (특례) 시행일 당시 거주(F-2) ‘자’목으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개정 고시에 따른 합격점수(80점)를 충족하는 경우 ‘[1] 우수인재 비자 신청 가능 대상’과 관계없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
- 상기 특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동반가족의 경우, [1] 우수인재 비자 신청 가능 대상-4’에 따른 동반 체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우수인재 동반가족(F-2), 또는 방문동거(F-1) 자격 허가 여부 판단
[서식 1] 점수표 (신청 시 해당 점수에 표시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