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관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공연장
가. 대공연장(예악당)
나. 중공연장(우면당)
다. 소공연장(풍류사랑방)
2. 야외공연장(연희마당)
국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국악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전통예술의 전승ㆍ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2. 공연자 또는 행사 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3. 출연자 명단
4.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② 대관 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되, 대관공고에 따라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정기대관은 대관 신청 연도가 시작하기 전, 수시대관은 해당 연도 정기대관 후 대관 잔여분 또는 대관 취소 건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신청 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대관여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관 여부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 일수는 5일 이내로 하고,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관 신청된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성, 작품성, 지명도, 공연실적이 객관적으로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순으로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악원 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대관 신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당일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관 여부는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⑧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회의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원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원 전속 연주단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및 대관시설
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 일시 및 무대장치 일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20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연습 일시 및 무대장치 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① 대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공동 주최를 포함한다)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비수익성 공연 또는 행사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기한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 매표행위를 위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액 납부 후 발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내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야 한다.
①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서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무대기술요원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제9조에 따라 공연장의 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의 사용 또는 무대 안전관리를 지원하며, 이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력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①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일 15일 전까지 국악원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서 관람권의 발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는 좌석의 배정과 관람권 운영 및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대관을 받은 자는 국악원이 발권한 관람권 및 초대 교환권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초대 교환권의 발권은 무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50퍼센트 이내, 유료 공연일 경우 좌석 수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정하다.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국악원 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국립국악원 대관규칙」에 따라 국립국악원 시설의 대관을 신청한 경우와 국립국악원 시설을 대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1] 국립국악원 시설 대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