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60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