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7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상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