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25. 12. 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 044-200-4447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54호,2007. 10. 17.>조문목록 없음 <제2007-54호,2007. 10. 17.>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3호,2008. 2. 29.>조문목록 없음 <제2008-3호,2008. 2. 29.>

          이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호,2009. 1. 16.>조문목록 없음 <제2009-1호,2009. 1. 16.>

          이 규정은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8호,2009. 8. 20.>조문목록 없음 <제2009-48호,2009. 8. 20.>

          이 규정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호,2010. 1. 29.>조문목록 없음 <제2010-1호,2010. 1. 29.>

          이 규정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10호,2011. 12. 28.>조문목록 없음 <제2011-10호,2011. 12. 28.>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4호,2014. 3. 21.>조문목록 없음 <제2014-4호,2014. 3. 21.>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8호,2015. 12. 29.>조문목록 없음 <제2015-18호,2015. 12.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5호,2016. 10. 26.>조문목록 없음 <제2016-15호,2016. 10. 26.>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2호,2018. 2. 28.>조문목록 없음 <제2018-2호,2018. 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3호,2019. 4. 3.>조문목록 없음 <제2019-3호,2019. 4.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스마트폰 및 휴대폰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13호,2020. 9. 29.>조문목록 없음 <제2020-13호,2020. 9.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16호,2020. 11. 13.>조문목록 없음 <제2020-16호,2020.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7호, 2021. 5. 25.>조문목록 없음 <제2021-7호, 2021. 5.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2-25호, 2022. 12. 28.>조문목록 없음 <제2022-25호, 2022. 1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3-28호, 2023. 12. 20.>조문목록 없음 <제2023-28호, 2023. 12.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32호, 2024. 12. 27.>조문목록 없음 <제2024-32호, 2024. 12.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5-14호, 2025. 12. 18.>조문목록 없음 <제2025-14호, 2025. 12.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