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044-202-2694
이 고시는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외순환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제28조제1항의 의사회 소속 전문단체에서 체외순환 관련 진료지원업무 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또는 응급구조사는 별표 제4호나목의 행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별표]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 (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