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법 제3조,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으로 한다.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처분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2,679,518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3,247,369원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영 제15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및 2020년도 기준연금액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