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융회사 등의 보고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보고책임자"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 또는 그 임직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관련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이하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심스러운거래보고서의 형식적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 또는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 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 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 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영 제10조의5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별표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ㆍ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ㆍ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련자료의 보존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삭 제 >
제4장 내부 보고체제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 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 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 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등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①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②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ㆍ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한 후 거래 모니터링 또는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이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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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2에서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이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 거래체결 시점 또는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이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 영 제10조의11제1항제8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주주명부(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의 자는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법 제2조제7호나목2)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2호의 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④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대주주의 실지명의 및 주식보유현황, 국적, 주소 또는 소재지를 말한다.
⑤ 영 제10조의11제4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 삭제
5. 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정보
6.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⑥ 영 제10조의11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나. 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 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 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 삭제
바. 삭제
2. 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⑦ 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⑧ 영 제10조의12제4항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영 제10조의12제6항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⑩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⑪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0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⑫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영 제10조의20제6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인허가등의 증표 사본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할 것
나.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일 확인ㆍ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할 것
2.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이전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① 영 제10조의20제7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조치의 내용ㆍ방법ㆍ수준 등을 평가할 것
2.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평가 이후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
② 영 제10조의20제7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영 제10조의10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소재할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2.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그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FATF가 지정하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소재할 것
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③ 영 제10조의20제7호나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④ 영 제10조의20제8호가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등에 비추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제한할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허용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기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보고서식의 특례) 금융기관등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 2009년 6월 21일까지는 개정전 서식에 의해서도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일괄개정규정) <제2015-20호,2015. 6. 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할 때 "신고를 수리한 날"은 같은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로 본다.
제3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제2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27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8조의2, 제3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 및 별표 2ㆍ별표 3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4호 서식은 이 규정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갱신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 변경신고 또는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21358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ㆍ제5조에 따른다.
제3조(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가목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4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27조제5항제5호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10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제27조제5항제5호에 대한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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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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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제27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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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제27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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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금융기관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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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1] 카지노사업자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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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금융기관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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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의1] 카지노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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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보고책임자 임면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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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