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ㆍ설계 및 원ㆍ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ㆍ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가습기"란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법 제8조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내에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2.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3. 승인유예대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4. 승인유예대상 살충제(미생물제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ㆍ혼동이 모호한 제품의 판단 등을 위한「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ㆍ혼동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인 대상 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 제31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품목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특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직접 고용 또는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ㆍ살균제 등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6조제3항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이 경우 그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의 제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른다.
③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모델의 구분별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이하 "기본모델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되는 제품(이하 "파생모델제품"이라 한다)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의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신규 관리품목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ㆍ혀크리너 살균용에 한함)
2. 기피제(날벌레용에 한함)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 인공 눈 스프레이
5. 초(기존의 파라핀 이외의 소이왁스 등을 사용한 초에 한함)
제6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중 ‘Ⅰ.공통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물질 및 보존제’와 ‘Ⅱ.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기준’ 및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세정제, 제거제, 방향제, 탈취제에 규정된 ‘제품 내 사용물질 분사형 함량기준’과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은 고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의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기준을 따르거나,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제한 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9조(시험ㆍ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제2조제4호의 시험분석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험ㆍ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이전까지 이 고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ㆍ검사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적용례) 윤활제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함량제한물질 중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생분해도’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세정제
2. 광택코팅제
3. 방향제
4. 살균제
제4조(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염화벤잘코늄류에 대해서는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살균제
2. 살조제
3. 기피제
4. 목재용 보존제
제6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과 별표6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중 ‘Ⅱ.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서 정한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형광증백제’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ㆍ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에서 정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발령한 날
가. 제2조제10호,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
나. 별표 2 I.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및 같은 I. 공통기준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의 개정사항
다.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및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4. 생분해도의 개정사항
라.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ㆍ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ㆍ탈취제품 제2장 탈취제 2. 함유금지물질 및 3. 함량제한물질 중 지속방출형 제품에 관한 개정사항
마.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제1장 세정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1부 세정제품 제2장 제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2부 세탁제품 제1장 세탁세제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2장 표백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2부 세탁제품 제3장 섬유유연제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3부 코팅제품 제1장 광택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품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품 제3장 녹방지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3부 코팅제품 제5장 다림질 보조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4부 접착ㆍ접합제품 제1장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4부 접착ㆍ접합제품 제2장 접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5부 방향ㆍ탈취제품 제1장 방향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같은 제5부 방향ㆍ탈취제품 제2장 탈취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및 3)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6부 염색ㆍ도색제품 제1장 물체 염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6부 염색ㆍ도색제품 제2장 물체 도색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 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제1장 인쇄용 잉크ㆍ토너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9부 미용제품 제1장 미용 접착제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4부 기타 제2장 습기제거제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같은 제14부 기타 제3장 인공 눈 스프레이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2)의 개정사항
바.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2. 안전기준 적용범위의 개정사항 및 Ⅱ. 중량 또는 용량 1.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사. 별표 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1. 사용상 주의사항 나. 권장 표시사항의 개정사항
아. 별표 6의 개정규정
2. 별표 3 Ⅰ. 용기 및 포장 1. 안전기준 나. 강도 및 누수의 개정사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바목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부칙 제1조제1호사목에 따라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사항의 경우에는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확인받으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이전에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제3부 코팅제품,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하여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별표 2 Ⅱ. 품목별 안전기준 중 제1부 세정제품, 제3부 코팅제품 또는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이 기재된 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별표5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 중 차아염소산류 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갱신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이 기재된 표시를 할 수 있다.
2.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제1부 세정제품, 제3부 코팅제품 또는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삭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으로 삭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의 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제품은 법(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기간동안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 법 제10조제5항 같은조 제7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으로 삭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의 제품은 법(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기간동안 법 제11조의 적용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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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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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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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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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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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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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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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제출 제품·서류의 작성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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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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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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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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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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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신고 대상 제품 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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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제품 내 모든 함유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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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위해성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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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어린이보호포장 확인증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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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어린이보호포장 변경 신청서(어린이보호포장 변경 확인증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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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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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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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제품의 효과·효능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