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시행 2026. 9. 1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8호, 2026. 9.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00-265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81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02-2100-2661

       제1편 총칙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6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ㆍ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제2조제6호가목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3.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 

          제4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4. 신용위험(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 <개정 2019. 5. 21.>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7호 가목의 파생결합증권 및 제2조제7호 나목의 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만기시까지(중도해지 시점을 포함한다) 회수가 보장된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 

            2.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제2조제7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 중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3.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4.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율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 간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1.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재산 중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 집합투자재산 중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준하여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 운용하는 비중 

            2. 집합투자재산 중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4-54조에 따른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헤지목적의 거래 등 파생상품 매매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결정 및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손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파생상품 매매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으로 본다. 

            제2조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제3항,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2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 중 제3항,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17. 5. 8.>  

              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 <신설 2017. 5. 8.>

              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신설 2017. 5. 8.>

              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신설 2018. 9. 3.>

              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신설 2019. 3. 20.>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7. 6.>

                제14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3. 18.>

                1.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2.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3.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제5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1,0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0. 12. 29.>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나.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상장폐지된 후 그 다른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9.>

                  3.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6. 26.>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손익의 변화방향이 반대일 것 

                    2.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액면금액과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원금이 동일할 것 

                    3.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동일할 것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전등을 지급한 날에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것 

                    2.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본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동안 매 영업일마다 청약 및 발행이 가능할 것 

                    3.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 금전 또는 실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4.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실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것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 또는 은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한다)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4. 7. 8.>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7.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 <개정 2017. 5. 10.>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1. 상호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4. 대표자에 관한 사항 

                      5. 해당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6. 해당 인수계약 또는 협의와 관련된 증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행인 또는 소유자 

                      나. 종류 

                      다. 수량 및 금액 

                      라.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장소 및 날짜 

                      마. 제85조제3호에 따른 인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인수업무"라 한다)를 담당할 법인 

                      ③ 제2항의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 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17.>

                      1.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것 

                      2. 인정신청일 현재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7. 28.>

                      4.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개정 2013. 9. 17., 2016. 7. 28.>

                      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제24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제2-17조에서 이동 <2016. 7. 28.>]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6-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삭제 2016. 6. 28.>

                          [본조신설 2025. 6. 2.]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란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21.>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1.>

                            1.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2.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3.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4.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1. 21.>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11. 21.>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총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를 말한다. <신설 2019. 11. 21.>

                            1. 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2.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3. 제2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 

                            4. 별표 2제1호사목에서 규정한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5.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9. 11. 21.>

                              1. 명칭(법인명 또는 성명) 

                              2.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 금융투자상품 잔고금액 

                              5.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가 자격 및 경력(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②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2.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3.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9. 11. 21.>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삭제 2016. 1. 19., 신설 2023. 7. 20.> 

                              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신고일 직전일(공휴일을 제외한다)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⑦ 제출인이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제출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⑧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5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 <개정 2025. 10. 1.>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영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21. 6. 9.>

                                제14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9.>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인가ㆍ등록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금융투자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③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별지25>의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26>의 인가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26.>

                                      규칙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12. 9.>

                                        규칙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규칙 제3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는 "예비인가심사"로 본다.<신설 2021. 12. 9.>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  

                                              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  <삭제 2013. 9. 17.>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2)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가목(5)(나)와 같다.

                                                      별표 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4) 

                                                      4.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23조제2호 각 목과 같다. 

                                                      ④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규칙 제4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2015. 10. 2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0. 7. 27.> 

                                                          1. 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21.>

                                                          3.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2.>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일 것 <개정 2010. 12. 29., 2016. 6. 28., 2017. 3. 22., 2019. 1. 22.>

                                                            가. 금융투자업자 : 10억원 <신설 2017. 3. 22.>

                                                            나. 증권금융회사 :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 <신설 2017. 3. 22.>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 <개정 2014. 12. 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증권금융회사 :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이상 일 것 <신설 2017. 3. 22.>

                                                            ②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③  <삭제 2017. 3. 22.>

                                                            ④  <삭제 2017. 3. 22.>

                                                                   제2장 승인ㆍ보고

                                                              제37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제417조제1항제1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등 이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2. 합병등 이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별표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1호는 제417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는 제417조제1항제2호제370조제1항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4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 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4.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5.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ㆍ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6.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될 것 

                                                                7.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8.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합병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제8호 본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합병의 양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일 것 

                                                                2. 합병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 또는 합병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6조제1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환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가의 종류별로 각각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13호의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제3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수익자 또는 주주인 단독간접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개정 2015. 10. 21., 2021. 10. 13.>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8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7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인가심사"는 "승인심사"로 한다.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가.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 7. 27.>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개정 2020. 7. 27.>

                                                                        가. 제418조제10호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0. 7. 27.>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0. 7. 27.>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 6. 28.> 

                                                                        1.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신설 및 영업의 중지ㆍ재개ㆍ폐지 

                                                                        나. 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 

                                                                        다. 자회사(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변경 

                                                                        마. 출자금이나 영업기금 변동 또는 경영권 양도 

                                                                        바. 소재지국의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2.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영업의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다.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라. 해산의 결의 

                                                                        마.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바. 현지업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관련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 해산의 결의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 위치 변경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 <개정 2013. 9. 17.>

                                                                        2.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3.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418조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7. 28., 2017. 3. 22.>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1. 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서 개정 2016. 6. 28.> 

                                                                                        가.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2016. 6. 28.>

                                                                                        나.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2016. 6. 28.>

                                                                                        2.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당해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당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가. 거래내용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나.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 

                                                                                        라. 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 규모 

                                                                                        마.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 여부 

                                                                                        4.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16. 6. 28.>

                                                                                        가.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9. 3.>

                                                                                        나.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신설 2022. 1. 26.>

                                                                                        5.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17. 3. 22.>

                                                                                        6.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18. 9. 3.>

                                                                                        가. 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ㆍ산출에 대한 사항 

                                                                                        나.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호에서 "투자자문업자등"이라 한다)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 

                                                                                        다. 기초자산의 산출방법,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 

                                                                                        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 운용성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초자산의 산출결과,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 

                                                                                        7.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 <신설 2023. 4. 26.>

                                                                                        가.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사항 

                                                                                        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3-1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

                                                                                        ③ 금융투자업자는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그 밖의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1. 25.>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점검대상계좌의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 5. 20.>

                                                                                          2.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로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의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 

                                                                                            5.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 <개정 2012. 11. 21.>

                                                                                            7.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2. 11. 21.>

                                                                                            8.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 

                                                                                            11.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임직원 등의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착오로 투자자의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 

                                                                                            13. 그 밖에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2012. 11. 21.>

                                                                                            ②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방법은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보호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이 조에서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 

                                                                                                        ①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 

                                                                                                        가.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나.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2. 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 다만,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투자자와 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 

                                                                                                        가.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나.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투자자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호(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대한 최고 또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 그 밖의 투자자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지 아니할 것 

                                                                                                        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투자자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유지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무보증한도(거래종류별, 거래상대방별, 부서별 등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전 거래에 따른 위험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3. 계약체결 후 거래에 따른 위험의 변동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3편 건전경영 유지

                                                                                                                       제1장 회계처리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29.]

                                                                                                                    투자중개업자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예탁재산과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재산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0. 12. 29.>

                                                                                                                      ②  <삭제 2010. 12. 29.>

                                                                                                                      ③  <삭제 2010. 12. 29.>

                                                                                                                      ④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1. 3.>

                                                                                                                        ①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비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① 이 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그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재무건전성

                                                                                                                                 제1절 통칙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4.>  

                                                                                                                            1. "순자본"이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2. "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제19조제1항제1호제23조제1호, 제118조의6제1호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6. 1. 19.> 

                                                                                                                            3.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4. "레버리지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4의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2. 12.>

                                                                                                                            가. 필요유지자기자본 

                                                                                                                            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5.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6. "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7. "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8.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9. "표준방법"이란 이 장 제4절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내부모형"이란 이 장 제5절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11.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2. 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3. 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14. 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화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5. "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가.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 

                                                                                                                            나. 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 

                                                                                                                            다. 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16.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다.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본점 및 본점의 해외영업단위를 포함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3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17. "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 

                                                                                                                            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마.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 <신설 2012. 1. 3.>

                                                                                                                            18.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19.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 1. 3.>

                                                                                                                            19의2.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 개정 2026. 7. 8.> 

                                                                                                                            19의3.  <삭제 2026. 7. 8.>

                                                                                                                            19의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11. 2.>

                                                                                                                            20.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 11. 4., 개정 2025. 6. 2.> 

                                                                                                                            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2016. 4. 14., 2021. 3. 18.> 

                                                                                                                            23. "3종 금융투자업자"란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1종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2. 12., 개정 2016. 4. 14.> 

                                                                                                                            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5. 6. 2.>

                                                                                                                                   제2절 자산건전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7. 3. 22.>

                                                                                                                              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자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7. 3. 22.>

                                                                                                                              2. 가지급금과 미수금 

                                                                                                                              3. 미수수익(미수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22.>

                                                                                                                              4.  <삭제 2010. 12. 29.>

                                                                                                                              5.  <삭제 2017. 3. 22.>

                                                                                                                              6.  <삭제 2017. 3. 22.>

                                                                                                                              7.  <삭제 2017. 3. 22.>

                                                                                                                              8.  <삭제 2017. 3. 22.>

                                                                                                                              9.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0. 21., 2017. 3. 22., 2021. 10. 21.>

                                                                                                                              10.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 중 대지급 후에는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 <신설 2017. 3. 22.>

                                                                                                                              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개정 2017. 3. 22.>

                                                                                                                              ②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 현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제3-8조의 채무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2. 3. 27.>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ㆍ변경,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17. 3. 22.>

                                                                                                                                1.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2.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3.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2. 7. 10., 개정 2017. 5. 8.> 

                                                                                                                                1. "정상" 분류 자산 

                                                                                                                                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 <개정 2026. 7. 8.>

                                                                                                                                나.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 및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100분의 3 

                                                                                                                                다. 그 밖의 자산의 경우 : 100분의 2 

                                                                                                                                2. "요주의"분류 자산 

                                                                                                                                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개정 2026. 7. 8.>

                                                                                                                                나. 관련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100분의 10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정형화된 거래(제5-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를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미수금,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④  <삭제 2017. 3. 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업자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⑥ 부동산신탁업자가 제5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⑦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 및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제3절 영업용순자본의 산정

                                                                                                                                    ①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8. 9. 3.> 

                                                                                                                                    ②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③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⑤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8. 9. 3.>

                                                                                                                                      ① 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 <개정 2010. 12. 29.>

                                                                                                                                      ② 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장위험액 

                                                                                                                                      2. 신용위험액 

                                                                                                                                      3. 운영위험액 

                                                                                                                                        제3-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으로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등 

                                                                                                                                        2. 후순위 차입금(채권의 발행을 통한 차입을 포함하며, 제3-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리스부채(계약해지금은 제외하며, 리스조건에 리스자산에 의한 현물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자산평가이익(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또는 순재산액 산정시 반영된 이익은 제외한다) 

                                                                                                                                        5.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산액은 제2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3., 2020. 4. 29.>

                                                                                                                                        가. 상환으로 인하여 별표 10의2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개정 2014. 12. 12.>

                                                                                                                                        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개정 2018. 9. 3.>

                                                                                                                                          제3-12조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개정 2014. 12. 12.>

                                                                                                                                          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 후순위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 9. 3.>

                                                                                                                                          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다. 

                                                                                                                                          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8. 9. 3.>

                                                                                                                                          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제3-12조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3., 2020. 4. 29.>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④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0. 4. 29.>

                                                                                                                                            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11조제1항에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 

                                                                                                                                            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개정 2020. 4. 29.>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④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29.>

                                                                                                                                              1.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9.>

                                                                                                                                              가.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중 적은 금액 <개정 2010. 12. 29.>

                                                                                                                                              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 2010. 12. 29.>

                                                                                                                                              2.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9.>

                                                                                                                                              3.  <삭제 2014. 11. 4.>

                                                                                                                                              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 다만,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채권보유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다만, 재취득조건 등 특약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출채권 

                                                                                                                                              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 

                                                                                                                                              라. 제4-21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용공여 

                                                                                                                                              마. 임직원 대여금 

                                                                                                                                              바. 제3-2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기준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개정 2017. 5. 8., 단서신설 2020. 11. 2., 개정 2023. 7. 20., 단서삭제 2026. 7. 8.> 

                                                                                                                                              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ㆍ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 <신설 2016. 6. 28.>

                                                                                                                                              차. 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출금(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2)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3)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3-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다만, 제3-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1)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신설 2020. 7. 27.>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4호의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 <신설 2014. 11. 4.>

                                                                                                                                              가.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취득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취득 

                                                                                                                                              다. 자산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 

                                                                                                                                              라. 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스왑거래 

                                                                                                                                              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5. 특수관계인 채권등. 다만 이연법인세부채상당액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6. 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7.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1. 3.>

                                                                                                                                              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개정 2015. 10. 21., 2021. 10. 13.>

                                                                                                                                              9. 신탁계정대여금 금액(대손준비금을 차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부동산신탁업자에 한함) <개정 2020. 3. 30.>

                                                                                                                                              가. "정상"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 <신설 2020. 3. 30.>

                                                                                                                                              나. "요주의"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5 <신설 2020. 3. 30.>

                                                                                                                                              다. "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25 <신설 2020. 3. 30.>

                                                                                                                                              라. "회수의문"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50 <신설 2020. 3. 30.>

                                                                                                                                              마. "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0 <신설 2020. 3. 30.>

                                                                                                                                              10.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제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9. 3.>

                                                                                                                                              가.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개정 2014. 12. 12.>

                                                                                                                                              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개정 2018. 9. 3.>

                                                                                                                                              10의2. 자본증권 발행자금. 다만, 제3-1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18. 9. 3.>

                                                                                                                                              11.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나.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보증금 예치계약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12. 제3-8조에 따라 적립한 대손준비금 잔액 <신설 2010. 12. 29.>

                                                                                                                                              13.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신설 2010. 12. 29.>

                                                                                                                                              14.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신설 2010. 12. 29.>

                                                                                                                                              15. 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신설 2012. 1. 3.>

                                                                                                                                              16. 지급예정 현금배당액 <신설 2012. 1. 3.>

                                                                                                                                              17. 금융투자협회 가입비 <신설 2012. 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4. 29.>

                                                                                                                                                     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위험액 

                                                                                                                                                2. 금리위험액 

                                                                                                                                                3. 외환위험액 

                                                                                                                                                4.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5. 일반상품위험액 

                                                                                                                                                6. 옵션위험액 

                                                                                                                                                  제3-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주식(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를 제외한다), 주식예탁증서(D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주식매매약정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제3-21조의 옵션위험액 및 제3-17조의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0. 12. 29.>

                                                                                                                                                  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 

                                                                                                                                                  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다만, 편입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4.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 6. 28., 개정 2018. 9. 3.> 

                                                                                                                                                  ②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주식,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후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1.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4.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 <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 6. 28.>

                                                                                                                                                    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 <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

                                                                                                                                                    2.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 6. 28.>

                                                                                                                                                    ② 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⑤ 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⑥ 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⑦ 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 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5조제3호에 따른 외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외국통화(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표시된 자산ㆍ부채(부외항목을 포함한다)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3. 그 밖에 외국통화로 산정되고 결제되는 선물ㆍ선도ㆍ스왑거래의 포지션. 다만,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4. 11. 4.> 

                                                                                                                                                      ② 외환포지션에 대하여는 다른 위험액을 산정하여도 외환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한다. 

                                                                                                                                                      ③ 외환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5조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이하 이 장에서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제3-16조에 따른 주식위험액 산정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2. 1. 3.> 

                                                                                                                                                        2.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5조제5호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ㆍ날씨ㆍ물가지수ㆍ변동성지수ㆍ탄소배출권 등에 속하는 등에 속하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및 탄소배출권 <개정 2023. 4. 26.>

                                                                                                                                                          2. 기초자산이 제1호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간편법 또는 만기사다리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 1. 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3.>

                                                                                                                                                            제3-15조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옵션포지션 

                                                                                                                                                            2.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 <개정 2010. 12. 29.>

                                                                                                                                                            3. 그 밖에 옵션의 성격을 내재하는 금융상품 

                                                                                                                                                            ② 옵션위험액은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델타위험액은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에 합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 제3항에 따른 델타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값으로 다음 각 호의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업자(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 <개정 2013. 9. 17.>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3.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 대고객 신용공여 

                                                                                                                                                              5. 채무보증(제3-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 <개정 2012. 1. 3., 2020. 4. 29.>

                                                                                                                                                              6.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 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 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가. 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4. 29.>

                                                                                                                                                              나.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 4. 29.>

                                                                                                                                                              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 대출채권(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2020. 4. 29.>

                                                                                                                                                              11. 한도대출약정 <신설 2012. 1. 3.>

                                                                                                                                                              12.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13. 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②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5. 6. 26.>

                                                                                                                                                              ③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⑤ 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⑥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 11. 2.> 

                                                                                                                                                                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 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 <개정 2018. 9. 3.>

                                                                                                                                                                2.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ㆍ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9. 3.>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업별 영업이익 산정대상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별 영업이익을 산출한다. <신설 2012. 1. 3.>

                                                                                                                                                                ②  <삭제 2014. 12. 12.>

                                                                                                                                                                ③  <삭제 2014. 12. 12.>

                                                                                                                                                                ④  <삭제 2014. 12. 12.>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44조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 

                                                                                                                                                                       제5절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

                                                                                                                                                                  ①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ㆍ금리위험ㆍ외환위험ㆍ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1.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2.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14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9.>

                                                                                                                                                                    ② 제1항의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특성, 해당 신용공여와 대출금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액 

                                                                                                                                                                    나.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출금액 

                                                                                                                                                                    다. 제43조제5항제6호에 따른 지급보증액 

                                                                                                                                                                    2.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제7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리스크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승인 및 그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절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2. 1.>

                                                                                                                                                                      ②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에 1만분의 3 이하로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에 100분의 10 이하로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 그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고유자산에 100분의 20 이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6조제4호에 따른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총자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 

                                                                                                                                                                        2.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 운용자산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산 등 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1) <삭제 2026. 7. 8.>

                                                                                                                                                                           2)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3) 그 밖의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개정 2026. 7. 8.>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 제3-10조제1항의 장부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수탁금 원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1. 25.>

                                                                                                                                                                               제7절 부동산채무보증한도

                                                                                                                                                                          ①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금액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6. 7. 8.>

                                                                                                                                                                            ① 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②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6. 2.]

                                                                                                                                                                                   제8절 토지신탁한도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6. 26.]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산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개정 2009. 7. 6.>

                                                                                                                                                                                ③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7. 3. 22.>

                                                                                                                                                                                ④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 본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단, 신설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7. 8.>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⑦  <삭제 2009. 7. 6.>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신설 2025. 6. 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 12. 29.>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경우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신설 2025. 6. 2.>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달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이상 <신설 2025. 6. 2.>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 

                                                                                                                                                                                  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때 <신설 2025. 6. 2.>

                                                                                                                                                                                  ⑦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레버리지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매달 레버리지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⑧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최근 보고된 레버리지비율에 비하여 레버리지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신설 2025. 6. 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정지 

                                                                                                                                                                                    7. 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4. 12. 12.>

                                                                                                                                                                                      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개정 2021. 3. 18.>

                                                                                                                                                                                      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신설 2025. 6. 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가목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 <개정 2021. 3. 18.>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가목 <신설 2025. 6. 2.>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나목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 <개정 2021. 3. 18.>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나목 <신설 2025. 6. 2.>

                                                                                                                                                                                        금융위원회는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조치일로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2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이내로 한다. 

                                                                                                                                                                                              제3-27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6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1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제3-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7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8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3-32조에 따른 이행기한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28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개정 2018. 9. 3.>

                                                                                                                                                                                                    3.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5.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12. 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 

                                                                                                                                                                                                      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만 <개정 2021. 3. 18.>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미만 <신설 2025. 6. 2.>

                                                                                                                                                                                                      2. 검사 또는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 

                                                                                                                                                                                                          ① 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39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2.>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6.>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장 위험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④ 제3항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2.>

                                                                                                                                                                                                                    ⑤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② 위험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4. 12. 12.>

                                                                                                                                                                                                                        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개정 2012. 11. 21.>

                                                                                                                                                                                                                            2.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신용공여,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외환건전성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 

                                                                                                                                                                                                                                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각 외국통화별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3.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4.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3-48조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포지션한도 : 매 영업일 잔액(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종합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종합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한도 :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잔액의 산술평균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 

                                                                                                                                                                                                                                          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45조부터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5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2. "전환일"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을 말한다. 

                                                                                                                                                                                                                                                    3.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합병일"이란 「상법」 제527조의6에 따라 합병을 한 날을 말한다. 

                                                                                                                                                                                                                                                    5. "여신관련자산"이란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ㆍ예치금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미수금 및 신용공여금과 합병 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대지급금 및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7. "종금자산부채현황표"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낸 현황표를 말한다. 

                                                                                                                                                                                                                                                      신탁형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하는 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신탁형증권저축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회사의 자산으로, 동계정의 저축금액은 회사의 부채로 각각 간주하여 이 편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종금관련업무에 대하여 법, 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합병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제8편제3장을 적용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종금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처리내용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②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ㆍ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후 증가ㆍ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 <개정 2010. 12. 29.>

                                                                                                                                                                                                                                                              2. 제1호에 따른 자산ㆍ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은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3. 22.>

                                                                                                                                                                                                                                                                  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8편제3장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의 8% 해당금액을 제3-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 <개정 2020. 4. 29.>

                                                                                                                                                                                                                                                                  2.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제4절(제3-15조제3호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합병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3-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산항목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액은 제3-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합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8장 업무보고서 등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점포"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 

                                                                                                                                                                                                                                                                        2. "해외사무소"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3. "해외지점"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4. "해외 현지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 

                                                                                                                                                                                                                                                                        나.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 

                                                                                                                                                                                                                                                                        5. "해외 투자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인의 반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말한다. <개정 2014. 11. 4.>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신설 2025. 6. 2.>

                                                                                                                                                                                                                                                                          4.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1. 4.>

                                                                                                                                                                                                                                                                          5.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6.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 

                                                                                                                                                                                                                                                                          6의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정책 이행내역 <신설 2021. 3. 18.>

                                                                                                                                                                                                                                                                          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2. 5.>

                                                                                                                                                                                                                                                                          7의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16. 6. 28.>

                                                                                                                                                                                                                                                                          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 

                                                                                                                                                                                                                                                                          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 

                                                                                                                                                                                                                                                                          7의3.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 <신설 2017. 3. 22.>

                                                                                                                                                                                                                                                                          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 또는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7. 5. 8.>

                                                                                                                                                                                                                                                                          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자: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 5. 8.>

                                                                                                                                                                                                                                                                          ②  <삭제 2018. 9. 3.>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 4.>

                                                                                                                                                                                                                                                                          ⑤ 금융투자업자가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4. 12. 12.>

                                                                                                                                                                                                                                                                          ⑧ 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7항에 따른 기재ㆍ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⑨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 <신설 2011. 1. 18.>

                                                                                                                                                                                                                                                                          1. 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2. 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⑩  <신설 2011. 1. 18.><삭제 2021. 6. 9.>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 <개정 2014. 12. 12.>

                                                                                                                                                                                                                                                                            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 

                                                                                                                                                                                                                                                                            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신설 2025. 6. 2.>

                                                                                                                                                                                                                                                                            4. 해외점포의 제1호 및 제2호 서류. 다만, 현지법령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당해 국가의 회계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 및 제3-5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재무상태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그 본점의 영업에 관한 결산서류 중 제3-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9.>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 <신설 2012. 1. 3.>

                                                                                                                                                                                                                                                                                  7.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 10. 21.>

                                                                                                                                                                                                                                                                                  1. 제161조제1항제5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61조제1항제8호의 결의를 한 경우 

                                                                                                                                                                                                                                                                                  3. 제171조제2항제5호의 결의를 한 경우 

                                                                                                                                                                                                                                                                                  4. 제17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제5편제10장에 따라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1. 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제1호나목에 한한다)ㆍ마목의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2. 제1항제2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개정 2009. 2. 4.>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란 제3-6조제20호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말한다. 

                                                                                                                                                                                                                                                                                    2.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이 입증된 거래를 말한다. 

                                                                                                                                                                                                                                                                                    제37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
                                                                                                                                                                                                                                                                                    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최근(가)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ㆍ중간배당액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채무의 인수 

                                                                                                                                                                                                                                                                                      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주식, 채권 및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제34조제5항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3. 분기말 현재 시가 

                                                                                                                                                                                                                                                                                          4. 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3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자금용도 

                                                                                                                                                                                                                                                                                          2.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 주요 특별약정내용 

                                                                                                                                                                                                                                                                                                 제4편 영업행위 규칙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7. 9.><개정 2016. 6. 28., 2018. 12. 6., 2020. 7. 27.>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 <신설 2020. 7. 27.>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 <개정 2014. 7. 8.>

                                                                                                                                                                                                                                                                                            2.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단,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신설 2021. 12. 9.>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3.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제45조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업무로서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 5. 20.>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조건 

                                                                                                                                                                                                                                                                                                  5.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 

                                                                                                                                                                                                                                                                                                  8. 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9. 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 

                                                                                                                                                                                                                                                                                                  10. 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11.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1. 3.>

                                                                                                                                                                                                                                                                                                  1.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내용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제4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5.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설 2017. 5. 8.>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제3-6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 1. 3.>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 

                                                                                                                                                                                                                                                                                                    2.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ㆍ제2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0. 3. 30.>

                                                                                                                                                                                                                                                                                                      ②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9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신탁업자로부터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제50조제1항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영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게시한 정보를 말한다.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제5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설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절 투자권유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2.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3.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경력증명서 

                                                                                                                                                                                                                                                                                                                    2.  <삭제 2009. 7. 6.>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번호 

                                                                                                                                                                                                                                                                                                                    2.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3. 등록일자 

                                                                                                                                                                                                                                                                                                                    4.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④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3절 투자광고

                                                                                                                                                                                                                                                                                                                                   제4절 기록보관 및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ㆍ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투자자의 거래 기록물 

                                                                                                                                                                                                                                                                                                                              2.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ㆍ상대방ㆍ규모ㆍ조건ㆍ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제6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당해 외국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가.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나.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다.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ㆍ보관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제64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22.>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면서 시장조성을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경우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2.>

                                                                                                                                                                                                                                                                                                                                            ②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12. 1. 3.>

                                                                                                                                                                                                                                                                                                                                              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 <신설 2012. 1. 3.>

                                                                                                                                                                                                                                                                                                                                              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신설 2012. 1. 3.>

                                                                                                                                                                                                                                                                                                                                              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2. 1. 3., 개정 2025. 6. 2.> 

                                                                                                                                                                                                                                                                                                                                              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 <신설 2023. 4. 26.>

                                                                                                                                                                                                                                                                                                                                              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신설 2025. 6. 2.>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나.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13. 9. 17.>

                                                                                                                                                                                                                                                                                                                                                다. 신뢰할 만한 정보ㆍ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ㆍ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ㆍ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ㆍ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자. 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개정 2014. 11. 4.>

                                                                                                                                                                                                                                                                                                                                                차.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신설 2023. 7. 20.>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나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지 않는 행위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09. 7. 6.>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다.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8.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위험고지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한다.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자가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 

                                                                                                                                                                                                                                                                                                                                                9.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21. 3. 25.>

                                                                                                                                                                                                                                                                                                                                                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21. 3. 25.>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특정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 2014. 12. 12.>

                                                                                                                                                                                                                                                                                                                                                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마. 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판매금액의 비중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2의2와 같다)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도록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개정 2014. 12. 12.> 

                                                                                                                                                                                                                                                                                                                                                바.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1조제1항제4호(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1)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2)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 <신설 2016. 1. 19.>

                                                                                                                                                                                                                                                                                                                                                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일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 

                                                                                                                                                                                                                                                                                                                                                라.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행위 

                                                                                                                                                                                                                                                                                                                                                마.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라목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투자자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당해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국내ㆍ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6. 6. 28.> 

                                                                                                                                                                                                                                                                                                                                                나.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13.  <삭제 2021. 3. 25.>

                                                                                                                                                                                                                                                                                                                                                1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받는 행위 

                                                                                                                                                                                                                                                                                                                                                15. 이사회의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삭제 2021. 5. 10.>

                                                                                                                                                                                                                                                                                                                                                16.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ㆍ유지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3. 7. 20.>

                                                                                                                                                                                                                                                                                                                                                17. 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 <신설 2023. 7. 20.>

                                                                                                                                                                                                                                                                                                                                                18.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5. 9. 23.>

                                                                                                                                                                                                                                                                                                                                                가. 제1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나.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계좌 개설에 대한 권유를 위탁하는 행위 

                                                                                                                                                                                                                                                                                                                                                다. 투자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다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가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바. 매매거래대상 증권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을 차별하는 행위 

                                                                                                                                                                                                                                                                                                                                                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② 협회는 제1항제11호바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전산업무처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제5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따른 상품을 제외한 상품(제2항에 따른 상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가목, 라목부터 바목의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 

                                                                                                                                                                                                                                                                                                                                                  2. 제68조제5항제2호의2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권유(금융투자상품의 안내ㆍ추천ㆍ소개 및 설명, 투자자 정보 파악, 상품의 가격 제시, 청약의 접수 및 승낙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99조제4항제1호의2의 나목 및 다목과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나목 및 다목에서의 권유를 포함한다)를 통해 판매한 상품 

                                                                                                                                                                                                                                                                                                                                                  제68조제5항제2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대상(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일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을 말한다.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 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제68조제5항제2호의2 마목, 제99조제4항제1호의2 마목,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받는 방법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제2절 신용공여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ㆍ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 <개정 2013. 9. 17.>

                                                                                                                                                                                                                                                                                                                                                      다.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증권담보융자"라 한다).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 "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 "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 "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12. 9.>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 및 계산방식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21. 4. 6.>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개정 2009. 2. 4., 2010. 12. 29.>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05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9., 2024. 10. 2.>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① 신용공여(신용거래대주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과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개정 2024. 10. 2.>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6. 주식배당시 신주 : 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신설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 12. 9.>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30조 및 제4-31조에 불구하고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신용공여의 방법별 또는 신용거래의 종목별 한도의 설정 

                                                                                                                                                                                                                                                                                                                                                                              3. 신용공여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4. 신용거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절을 위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총 보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22.]

                                                                                                                                                                                                                                                                                                                                                                                           제3절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21., 2013. 9. 17.>

                                                                                                                                                                                                                                                                                                                                                                                      1.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기관결제참가자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 

                                                                                                                                                                                                                                                                                                                                                                                      2.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개정 2018. 12. 6.>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6., 2019. 1. 22.>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신설 2018. 12. 6.>

                                                                                                                                                                                                                                                                                                                                                                                        5.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에 대하여 제99조에 따라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한 경우 <신설 2018. 12. 6.>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는 잔액ㆍ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예탁재산내역을 투자자에게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6.>

                                                                                                                                                                                                                                                                                                                                                                                        ③ 그 밖에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순이체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8. 9. 3.>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신탁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할 것 

                                                                                                                                                                                                                                                                                                                                                                                          3. 금융투자업자는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제7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치금융투자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투자자가 다른 예치금융투자업자로의 계좌이관을 신청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만,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9.>

                                                                                                                                                                                                                                                                                                                                                                                          3.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①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규모(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9.>

                                                                                                                                                                                                                                                                                                                                                                                            1. 위탁자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예수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 등의 매매 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 

                                                                                                                                                                                                                                                                                                                                                                                            나.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 

                                                                                                                                                                                                                                                                                                                                                                                            다.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조건부예수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전은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 

                                                                                                                                                                                                                                                                                                                                                                                            가. 미 달러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나. 일본 엔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2.>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외화 예수금 :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신설 2021. 12. 9., 개정 2024. 12. 12.> 

                                                                                                                                                                                                                                                                                                                                                                                            ②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의무예치액은 제1항 각 호의 예수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제4-42조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하 이 장에서 "별도예치금"이라 한다)을 인출함으로써 의무예치액에 미달하게 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무예치액의 부족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예수금 : 다음 영업일까지 <개정 2009. 7. 6.>

                                                                                                                                                                                                                                                                                                                                                                                            2. 제1항제2호의 예수금 : 해당 영업일. 다만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자예탁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예치기관은 그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해당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제73조제1항제3호본문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때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예치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보다 먼저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금보험공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은 필요한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9.>

                                                                                                                                                                                                                                                                                                                                                                                                예치기관은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와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제74조제9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계좌번호, 투자자예탁금 금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사항을 예치기관에 제공할 것. <개정 2023. 7. 7.>

                                                                                                                                                                                                                                                                                                                                                                                                  2. 투자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투자자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예치기관은 제공받은 투자자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5. 예치기관의 정보이용기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 

                                                                                                                                                                                                                                                                                                                                                                                                  6. 예치기관은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신설 2021. 12. 9.>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2. 조건부매수. 단, 대상 증권은 다음 각 목의 채권에 한한다. 

                                                                                                                                                                                                                                                                                                                                                                                                    가. 법, 영 및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이 별도예치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등급을 받은 채권.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 <개정 2021. 12. 9., 2025. 6. 2.>

                                                                                                                                                                                                                                                                                                                                                                                                    3. 「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5.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6.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 <개정 2014. 12. 12., 2026. 3. 6.>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나.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다.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최소영업자본액 <신설 2021. 3. 18.>

                                                                                                                                                                                                                                                                                                                                                                                                    7.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8.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에 대한 투자(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에 한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은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9.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결과 취득한 증권(환매조건부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대여(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 중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에 한한다) 

                                                                                                                                                                                                                                                                                                                                                                                                    10. 미합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매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 <신설 2021. 12. 9.>

                                                                                                                                                                                                                                                                                                                                                                                                    11.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중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 및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인 1종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에 한한다), 동 거래에 따라 교환한 원화의 제74조제12항에 따른 운용 및 그에 부수하는 환전거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 <신설 2021. 12. 9.>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별도예치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39조제1항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치기관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한 증권 종목별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2. 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증권을 재매수하는 행위 

                                                                                                                                                                                                                                                                                                                                                                                                    3.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별도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1종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의 1.5배 미만인 2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12.>

                                                                                                                                                                                                                                                                                                                                                                                                    ⑤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을 운용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예치기관은 제4-39조제1항제1호의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및 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을 다른 투자자예탁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예치금의 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결제(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산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3. 9. 17.>

                                                                                                                                                                                                                                                                                                                                                                                                        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출시기 

                                                                                                                                                                                                                                                                                                                                                                                                        2. 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 인출금액 

                                                                                                                                                                                                                                                                                                                                                                                                        4. 최근 7영업일간 투자자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 의무예치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③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도예치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하거나 결제대금, 정산차금, 손실 또는 제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3. 투자자의 공모주청약등과 관련하여 청약증거금으로 제4-44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4.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한 경우 

                                                                                                                                                                                                                                                                                                                                                                                                        5.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6. 투자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금액에 대하여 제4-3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출시기 

                                                                                                                                                                                                                                                                                                                                                                                                        2. 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 인출금액 

                                                                                                                                                                                                                                                                                                                                                                                                          ① 예치금융투자업자와 예치기관(법 제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계약의 방법으로 별도예치금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예치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예치기관은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3. 별도예치금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③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예치기관내에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치기관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예치금운용자문위원회를 둔다. 

                                                                                                                                                                                                                                                                                                                                                                                                            ①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6.>

                                                                                                                                                                                                                                                                                                                                                                                                            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개정 2023. 4. 26.>

                                                                                                                                                                                                                                                                                                                                                                                                            ②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외국환은행은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제4-39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10의2제2호가목 또는 별표10의3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미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예탁금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 청약자예수금 

                                                                                                                                                                                                                                                                                                                                                                                                              2. 제세금예수금 

                                                                                                                                                                                                                                                                                                                                                                                                              3. 유통금융대주담보금 

                                                                                                                                                                                                                                                                                                                                                                                                              4.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된 예수금 

                                                                                                                                                                                                                                                                                                                                                                                                              5. 제4-44조제4항에 따른 예수금 

                                                                                                                                                                                                                                                                                                                                                                                                              제4-39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투자자증권등의 매각대금ㆍ배당금, 채권원리금 등 금전(이하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통지를 받기 전까지의 별도예치금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을 다른 별도예치금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 중 별도예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9.>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증권등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등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ㆍ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7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4-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 9. 17.>

                                                                                                                                                                                                                                                                                                                                                                                                                         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09. 12. 21.>

                                                                                                                                                                                                                                                                                                                                                                                                                    제77조제7항 및 제255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일 또는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이하 이 조에서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21.>

                                                                                                                                                                                                                                                                                                                                                                                                                    1.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 청구일의 17시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③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7조제7항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부과기준이 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납입금액 및 환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집합투자재산의 매일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입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3.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절신설 2013. 9. 17.]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개정 2025. 6. 2.>

                                                                                                                                                                                                                                                                                                                                                                                                                      5.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제393조 및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6. 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신설 2025. 6. 2.>

                                                                                                                                                                                                                                                                                                                                                                                                                      7. 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 <신설 2025. 6. 2.>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25. 10. 1.>

                                                                                                                                                                                                                                                                                                                                                                                                                          제79조제2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스왑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 부동산담보부채권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 <개정 2013. 9. 17.>

                                                                                                                                                                                                                                                                                                                                                                                                                                ② 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0. 3. 30.>

                                                                                                                                                                                                                                                                                                                                                                                                                                  [본조신설 2017. 5. 8.]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6. 4. 28.>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5. 8., 개정 2026. 4. 28.>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개정 2016. 6. 28.>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6. 6. 28.>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삭제 2016. 6. 28., 신설 2022. 8. 30.>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17. 5. 8., 개정 2026. 4. 28.>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0. 3. 30.>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20. 3. 30., 2026. 4. 28.>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 <개정 2020. 3. 30.>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이나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5. 8., 2020. 3. 30.>

                                                                                                                                                                                                                                                                                                                                                                                                                                        제80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6.]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수효과(레버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이하 "옵션"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옵션매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옵션가격 변화)를 각각 곱한 금액(이하 "델타위험액") 

                                                                                                                                                                                                                                                                                                                                                                                                                                            나. 옵션매도 :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감마위험액")과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이 경우, "감마위험액" 및 "베가위험액"은 제3-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이하 "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통화스왑) :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 

                                                                                                                                                                                                                                                                                                                                                                                                                                            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금리스왑) :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총액의 시가평가금액 

                                                                                                                                                                                                                                                                                                                                                                                                                                            다.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금전 등을 교환하는 거래(신용부도스왑) : 보장매수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보장매도자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명목금액 

                                                                                                                                                                                                                                                                                                                                                                                                                                            라. 준거자산의 수익을 교환하는 거래(총수익스왑) :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부(-)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더한 금액,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마. 가목∼라목 외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 : 기초자산가격에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 

                                                                                                                                                                                                                                                                                                                                                                                                                                            바. 가목∼라목 외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거래 :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4. 그 밖의 거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6.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라목의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 <신설 2021. 3. 1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 파생상품 거래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위험평가액을 감액하는 방법 

                                                                                                                                                                                                                                                                                                                                                                                                                                            가. 입증가능한 위험 감소가 있을 것 

                                                                                                                                                                                                                                                                                                                                                                                                                                            나. 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 

                                                                                                                                                                                                                                                                                                                                                                                                                                            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 

                                                                                                                                                                                                                                                                                                                                                                                                                                            라. 수익창출 목적의 거래가 아닐 것 

                                                                                                                                                                                                                                                                                                                                                                                                                                            마.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상쇄될 것 

                                                                                                                                                                                                                                                                                                                                                                                                                                            3. 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4., 2013. 9. 17.>

                                                                                                                                                                                                                                                                                                                                                                                                                                            ⑥ 제5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곤란한 자산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9. 17.>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 

                                                                                                                                                                                                                                                                                                                                                                                                                                                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정 2020. 3. 30., 2025. 6. 2.>

                                                                                                                                                                                                                                                                                                                                                                                                                                                3.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제85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제85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투자대상자산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5조제5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2. 11. 21.>

                                                                                                                                                                                                                                                                                                                                                                                                                                                    제8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 8. 30.> 

                                                                                                                                                                                                                                                                                                                                                                                                                                                    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6. 1. 19.>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집합투자업자가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 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10. 21.>

                                                                                                                                                                                                                                                                                                                                                                                                                                                        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5.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매매거래 정지 상태인 증권을 포함한다]을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로부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3. 18.>

                                                                                                                                                                                                                                                                                                                                                                                                                                                        6. 월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개월 평균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최초 모집기간 중 모집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20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3. 18.>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자전거래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87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2.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제87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3.>

                                                                                                                                                                                                                                                                                                                                                                                                                                                                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신설 2018. 9. 3.>

                                                                                                                                                                                                                                                                                                                                                                                                                                                                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신설 2018. 9. 3.>

                                                                                                                                                                                                                                                                                                                                                                                                                                                                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신설 2026. 3. 6.>

                                                                                                                                                                                                                                                                                                                                                                                                                                                                5.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 1. 18., 개정 2020. 3. 30.> 

                                                                                                                                                                                                                                                                                                                                                                                                                                                                6.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7.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8. 집합투자업자가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영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신설 2013. 9. 17., 개정 2016. 7. 28.> 

                                                                                                                                                                                                                                                                                                                                                                                                                                                                9.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6. 1. 19.>

                                                                                                                                                                                                                                                                                                                                                                                                                                                                10.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 <신설 2020. 3. 30.>

                                                                                                                                                                                                                                                                                                                                                                                                                                                                11.  <삭제 2021. 10. 13.>

                                                                                                                                                                                                                                                                                                                                                                                                                                                                12. 집합투자업자가 제209조제1호가목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2. 8. 30.>

                                                                                                                                                                                                                                                                                                                                                                                                                                                                13.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재산을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6. 8.>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4.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23. 6. 8.>

                                                                                                                                                                                                                                                                                                                                                                                                                                                                15.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 10. 21., 개정 2021. 10. 13., 2026. 3. 6.>  

                                                                                                                                                                                                                                                                                                                                                                                                                                                                  1.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개정 2026. 3. 6.>

                                                                                                                                                                                                                                                                                                                                                                                                                                                                  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 <신설 2026. 3. 6.>

                                                                                                                                                                                                                                                                                                                                                                                                                                                                  3. 별표 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개정 2009. 7. 6.>

                                                                                                                                                                                                                                                                                                                                                                                                                                                                  3의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2026. 3. 6.> 

                                                                                                                                                                                                                                                                                                                                                                                                                                                                  4.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개정 2009. 7. 6.>

                                                                                                                                                                                                                                                                                                                                                                                                                                                                  5.  <삭제 2015. 10. 21.>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17. 5. 8., 신설 2022. 8. 30.> 

                                                                                                                                                                                                                                                                                                                                                                                                                                                                    1. 운용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별도 성과보수 방식"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등(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운용보수가 성과보수로 정하여지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운용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와 집합투자기구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를 합하여 산정할 것 

                                                                                                                                                                                                                                                                                                                                                                                                                                                                    나. 성과운용보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서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차감(미리 정한 경우 일정 수치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한 것을 반영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우와 상회하는 경우를 대칭적인 구조로 산정할 것 

                                                                                                                                                                                                                                                                                                                                                                                                                                                                    다.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를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적정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정할 것. 다만, 기본운용보수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의 90% 이하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성과운용보수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 

                                                                                                                                                                                                                                                                                                                                                                                                                                                                    마.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주기의 성과운용보수를 산출할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상한, 성과보수 지급시기, 기준지표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5. 2., 2022. 8. 30.>

                                                                                                                                                                                                                                                                                                                                                                                                                                                                    ③ 협회는 성과보수의 산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2. 8. 30.>

                                                                                                                                                                                                                                                                                                                                                                                                                                                                    1.  <삭제 2017. 5. 8.>

                                                                                                                                                                                                                                                                                                                                                                                                                                                                    2.  <삭제 2017. 5. 8.>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받는다. <개정 2017. 5. 8., 2022. 8. 30.>

                                                                                                                                                                                                                                                                                                                                                                                                                                                                    1.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 <신설 2017. 5. 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 <신설 2017. 5. 8.>

                                                                                                                                                                                                                                                                                                                                                                                                                                                                    ⑤  <삭제 2017. 5. 8.>

                                                                                                                                                                                                                                                                                                                                                                                                                                                                    제88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⑦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공시

                                                                                                                                                                                                                                                                                                                                                                                                                                                                      제9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각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3.>

                                                                                                                                                                                                                                                                                                                                                                                                                                                                      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 금액 및 수익률.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2. 21., 2013. 4. 23., 2016. 1. 19.>

                                                                                                                                                                                                                                                                                                                                                                                                                                                                      3.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신설 2021. 10. 13.>

                                                                                                                                                                                                                                                                                                                                                                                                                                                                      4.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0. 13.>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26.>

                                                                                                                                                                                                                                                                                                                                                                                                                                                                      ④ 집합투자업자가 제92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배타적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3.>

                                                                                                                                                                                                                                                                                                                                                                                                                                                                        제93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말한다.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16. 1. 19.>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영업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협회가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운용인력 

                                                                                                                                                                                                                                                                                                                                                                                                                                                                              3.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 

                                                                                                                                                                                                                                                                                                                                                                                                                                                                              4.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5. 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수익률 및 분배율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란 당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공시기준 및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특례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2.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 

                                                                                                                                                                                                                                                                                                                                                                                                                                                                                  ① 집합투자업자가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위험지표는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ㆍ작성한다. 

                                                                                                                                                                                                                                                                                                                                                                                                                                                                                  1. 계약금액 :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제4-5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26.>

                                                                                                                                                                                                                                                                                                                                                                                                                                                                                  4.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이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이라 한다) : 

                                                                                                                                                                                                                                                                                                                                                                                                                                                                                  가.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10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 

                                                                                                                                                                                                                                                                                                                                                                                                                                                                                  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ㆍ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위험에 관한 지표 중 제1호 및 제2호는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 날까지, 제3호 및 제4호는 매일 공시하여야 한다. 

                                                                                                                                                                                                                                                                                                                                                                                                                                                                                    제97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 

                                                                                                                                                                                                                                                                                                                                                                                                                                                                                    2. 실사자에 관한 사항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97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개정 2020. 3. 30.>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6. 1. 19., 2020. 3. 30.>

                                                                                                                                                                                                                                                                                                                                                                                                                                                                                      가.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 <신설 2020. 3. 30.>

                                                                                                                                                                                                                                                                                                                                                                                                                                                                                      나.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 <신설 2020. 3. 30.>

                                                                                                                                                                                                                                                                                                                                                                                                                                                                                      다.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신설 2020. 3. 30.>

                                                                                                                                                                                                                                                                                                                                                                                                                                                                                      라. 투자자가 가목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나목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신설 2020. 3. 30.>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제98조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삭제 2019. 5. 21.>

                                                                                                                                                                                                                                                                                                                                                                                                                                                                                        [본조신설 2017. 5. 8.]

                                                                                                                                                                                                                                                                                                                                                                                                                                                                                          제99조제2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5. 8.>  

                                                                                                                                                                                                                                                                                                                                                                                                                                                                                          1. 투자일임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제99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제3자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제99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투자일임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투자일임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투자일임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22.]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일임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2.>

                                                                                                                                                                                                                                                                                                                                                                                                                                                                                                  ②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17. 5. 8. >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 <개정 2016. 1. 19.>

                                                                                                                                                                                                                                                                                                                                                                                                                                                                                                    6. 제4-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16. 1. 19., 2020. 3. 30.>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입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7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21. 5. 20.>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다만, ㈜코스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3. 6. 8.> <개정 2023. 6. 8.>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2013. 10. 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개정 2022. 4. 1.>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 11. 4.>

                                                                                                                                                                                                                                                                                                                                                                                                                                                                                                    17.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 9. 17.>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4. 14.><개정 2021. 5. 20.>

                                                                                                                                                                                                                                                                                                                                                                                                                                                                                                    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개정 2021. 5. 20.>

                                                                                                                                                                                                                                                                                                                                                                                                                                                                                                    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코스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 <개정 2019. 3. 20., 2023. 6. 8>

                                                                                                                                                                                                                                                                                                                                                                                                                                                                                                    19.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7. 5. 8.>

                                                                                                                                                                                                                                                                                                                                                                                                                                                                                                    20. 제98조제2항제2호의 운용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한다)의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는 3개월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1. 12.>

                                                                                                                                                                                                                                                                                                                                                                                                                                                                                                    가.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나.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별표 12의3에서 구분한 금융상품군중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의 위험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편입하는 행위 

                                                                                                                                                                                                                                                                                                                                                                                                                                                                                                    21.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24. 11. 12.>

                                                                                                                                                                                                                                                                                                                                                                                                                                                                                                    22.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4. 11. 12.>

                                                                                                                                                                                                                                                                                                                                                                                                                                                                                                    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23.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4. 11. 12.>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한 성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제99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의2제1항 라목에 따른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0.>

                                                                                                                                                                                                                                                                                                                                                                                                                                                                                                               제2절 보고 및 신고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 18. 2017. 5. 8.>

                                                                                                                                                                                                                                                                                                                                                                                                                                                                                                          1.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3.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5.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 매매회전률 

                                                                                                                                                                                                                                                                                                                                                                                                                                                                                                          9.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0.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ㆍ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5. 8.>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73조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ㆍ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0. 3.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5. 8.>

                                                                                                                                                                                                                                                                                                                                                                                                                                                                                                            ③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ㆍ유선ㆍ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제4-73조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0.>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2.>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101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연혁, 영업의 개요, 재무현황, 주요주주, 임원, 전문인력 및 영업소 현황 등 

                                                                                                                                                                                                                                                                                                                                                                                                                                                                                                                  2. 영업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ㆍ일임업무 담당자, 투자자문ㆍ일임계약 현황 등 

                                                                                                                                                                                                                                                                                                                                                                                                                                                                                                                  ②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1조제5항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ㆍ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비교지표(벤치마크),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30.>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9. 23.> 

                                                                                                                                                                                                                                                                                                                                                                                                                                                                                                                      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제101조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일이 기재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① 신탁업자는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삭제 2016. 6. 28.>

                                                                                                                                                                                                                                                                                                                                                                                                                                                                                                                          제104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영업점을 통ㆍ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제4-93조제1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0. 3. 30.>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 <신설 2020. 3. 30.>

                                                                                                                                                                                                                                                                                                                                                                                                                                                                                                                          2.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0. 3. 30.><개정 2021. 5. 20.>

                                                                                                                                                                                                                                                                                                                                                                                                                                                                                                                          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 다만, 제104조제6항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21. 5. 10.>

                                                                                                                                                                                                                                                                                                                                                                                                                                                                                                                          ④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5항에 따른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2.>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용 

                                                                                                                                                                                                                                                                                                                                                                                                                                                                                                                            2.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87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신탁업자는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대여거래 총액은 각 불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대여자산의 중도상환 요청기간 중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차입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8. 12. 26.>

                                                                                                                                                                                                                                                                                                                                                                                                                                                                                                                                ① 신탁업자는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03조제4항에 따라 금전을 수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자금차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① 신탁업자가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개정 2009. 7. 6.>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6.>

                                                                                                                                                                                                                                                                                                                                                                                                                                                                                                                                    3. 신용대출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개정 2016. 7. 28.>

                                                                                                                                                                                                                                                                                                                                                                                                                                                                                                                                    가. 은행 

                                                                                                                                                                                                                                                                                                                                                                                                                                                                                                                                    나.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 사모사채의 매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2. 4.>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단기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신설 2013. 12. 4.>

                                                                                                                                                                                                                                                                                                                                                                                                                                                                                                                                    나. 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 <신설 2013. 12. 4.>

                                                                                                                                                                                                                                                                                                                                                                                                                                                                                                                                    ② 신탁업자가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 증권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개정 2009. 2. 4.>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⑤ 신탁업자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2.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 <개정 2009. 7. 6.>

                                                                                                                                                                                                                                                                                                                                                                                                                                                                                                                                          제10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신탁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자전거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일 것 <개정 2013. 9. 17., 2020. 9. 23.>

                                                                                                                                                                                                                                                                                                                                                                                                                                                                                                                                            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하는 경우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6.>

                                                                                                                                                                                                                                                                                                                                                                                                                                                                                                                                            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 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③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신탁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탁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신탁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신탁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2.>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국내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1. 201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한 자. 다만 당해 인수ㆍ합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인수ㆍ합병에 참여한 법인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20이상인 경우 

                                                                                                                                                                                                                                                                                                                                                                                                                                                                                                                                                  나.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2. 2018년 3월 31일까지 신탁업자의 최대주주가 신탁업자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고, 당해 인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 

                                                                                                                                                                                                                                                                                                                                                                                                                                                                                                                                                  가.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나.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24. 11. 12.>

                                                                                                                                                                                                                                                                                                                                                                                                                                                                                                                                                      제109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24. 11. 12.>  

                                                                                                                                                                                                                                                                                                                                                                                                                                                                                                                                                      1. 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2.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ㆍ중개ㆍ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4.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의 예금의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5.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12.>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의2. 제6호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 11. 4.>

                                                                                                                                                                                                                                                                                                                                                                                                                                                                                                                                                      7. 신탁업자가 별표 13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행위 

                                                                                                                                                                                                                                                                                                                                                                                                                                                                                                                                                      8.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9. 별표 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 2인 이상 갖추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개정 2013. 12. 4.>

                                                                                                                                                                                                                                                                                                                                                                                                                                                                                                                                                      11.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제4-78조를 준용한다)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12. 4.>

                                                                                                                                                                                                                                                                                                                                                                                                                                                                                                                                                      가.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신설 2013. 12. 4.>

                                                                                                                                                                                                                                                                                                                                                                                                                                                                                                                                                      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투자자가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4.>

                                                                                                                                                                                                                                                                                                                                                                                                                                                                                                                                                      12.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의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ㆍ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가.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13. 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4. 신탁 계약조건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다.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 등을 배포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개정 2013. 12. 4.>

                                                                                                                                                                                                                                                                                                                                                                                                                                                                                                                                                      라.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5. 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16.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할 것 

                                                                                                                                                                                                                                                                                                                                                                                                                                                                                                                                                      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 

                                                                                                                                                                                                                                                                                                                                                                                                                                                                                                                                                      다.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17.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ㆍ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18.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제4-94조 각 호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9.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는 제102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0.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개정 2022. 4. 1.>

                                                                                                                                                                                                                                                                                                                                                                                                                                                                                                                                                      21.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4., 개정 2020. 3. 30.> 

                                                                                                                                                                                                                                                                                                                                                                                                                                                                                                                                                      22의2.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특정종목과 비중 등 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신설 2020. 3. 30.>

                                                                                                                                                                                                                                                                                                                                                                                                                                                                                                                                                      23.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4. 투자권유시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5.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4. 14.> 

                                                                                                                                                                                                                                                                                                                                                                                                                                                                                                                                                      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3. 30.>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3. 12. 4.>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신설 2013. 12. 4.><개정 2021. 5. 20.>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29의2. 특정금전신탁(제4-93조의2제2호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 중 제1-2조의4제3항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0.>

                                                                                                                                                                                                                                                                                                                                                                                                                                                                                                                                                      30.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 <신설 2013. 12. 4.>

                                                                                                                                                                                                                                                                                                                                                                                                                                                                                                                                                      31. 신탁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제3자 또는 하도급 등을 통하여 우회하여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1. 4.>

                                                                                                                                                                                                                                                                                                                                                                                                                                                                                                                                                      가. 경쟁입찰(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대주주가 시공사 또는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나.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주주가 하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 

                                                                                                                                                                                                                                                                                                                                                                                                                                                                                                                                                      32. 건설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임원 또는 직원(임원 또는 직원이 퇴임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원(「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임 또는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4. 11. 4.>

                                                                                                                                                                                                                                                                                                                                                                                                                                                                                                                                                      33.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신탁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24. 11. 12.>

                                                                                                                                                                                                                                                                                                                                                                                                                                                                                                                                                      34. 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4. 11. 12.>

                                                                                                                                                                                                                                                                                                                                                                                                                                                                                                                                                      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4. 11. 12.>

                                                                                                                                                                                                                                                                                                                                                                                                                                                                                                                                                      36.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설 2024. 11. 12.>

                                                                                                                                                                                                                                                                                                                                                                                                                                                                                                                                                      37.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4. 11. 12.>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신탁계약 

                                                                                                                                                                                                                                                                                                                                                                                                                                                                                                                                                        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금전신탁계약<본조신설 2021. 5. 10.> 

                                                                                                                                                                                                                                                                                                                                                                                                                                                                                                                                                          제110조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2.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4.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① 신탁업자는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비치는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신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3.>

                                                                                                                                                                                                                                                                                                                                                                                                                                                                                                                                                                   제3절 담보부사채신탁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기재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범위내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①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③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본장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2. "전담신용공여"란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18. 9. 28., 2021. 10. 13.>

                                                                                                                                                                                                                                                                                                                                                                                                                                                                                                                                                                    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3. "전담신용거래"란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5. "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 전담신용거래융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6. "손실충당금"이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11. 25.>

                                                                                                                                                                                                                                                                                                                                                                                                                                                                                                                                                                    7. "손실준비금"이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 내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11. 25.>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  <삭제 2013. 9. 17.>

                                                                                                                                                                                                                                                                                                                                                                                                                                                                                                                                                                          ④  <삭제 2013. 9. 17.>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5. 8., 2021. 10. 13.>  

                                                                                                                                                                                                                                                                                                                                                                                                                                                                                                                                                                            1. 자본금 <신설 2017. 5. 8.>

                                                                                                                                                                                                                                                                                                                                                                                                                                                                                                                                                                            2. 유상증자ㆍ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 <신설 2017. 5. 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4-102조의4제4-102조의5로 이동 <2025. 11. 25.> ]

                                                                                                                                                                                                                                                                                                                                                                                                                                                                                                                                                                                [본조신설 2025. 11. 25.]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 10. 21., 2021. 10. 13.>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4-10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5제4-102조의6으로 이동 <2025. 11. 25.> ]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2.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3.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가.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0. 13.>

                                                                                                                                                                                                                                                                                                                                                                                                                                                                                                                                                                                      다.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개정 2021. 10. 13.>

                                                                                                                                                                                                                                                                                                                                                                                                                                                                                                                                                                                      라.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마.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 

                                                                                                                                                                                                                                                                                                                                                                                                                                                                                                                                                                                      5.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 

                                                                                                                                                                                                                                                                                                                                                                                                                                                                                                                                                                                      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단기사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 <신설 2021. 12. 9.>

                                                                                                                                                                                                                                                                                                                                                                                                                                                                                                                                                                                      1.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 

                                                                                                                                                                                                                                                                                                                                                                                                                                                                                                                                                                                      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나.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제4-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7제4-102조의8로 이동 <2025. 11. 25.> ]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한 자산은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신설 2020. 7. 27.>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2.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운용자산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개정 2025. 11. 25.>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30 

                                                                                                                                                                                                                                                                                                                                                                                                                                                                                                                                                                                        다.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40 

                                                                                                                                                                                                                                                                                                                                                                                                                                                                                                                                                                                        3.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5.>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5.>

                                                                                                                                                                                                                                                                                                                                                                                                                                                                                                                                                                                        1. 부동산 

                                                                                                                                                                                                                                                                                                                                                                                                                                                                                                                                                                                        2.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4. 제2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자산 

                                                                                                                                                                                                                                                                                                                                                                                                                                                                                                                                                                                        5. 제24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제77조의6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25.>

                                                                                                                                                                                                                                                                                                                                                                                                                                                                                                                                                                                        1.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제4-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8제4-102조의9로 이동 <2025. 11. 25.> ]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4-102조의8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1. 25.>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신탁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25.>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1. 25.>

                                                                                                                                                                                                                                                                                                                                                                                                                                                                                                                                                                                          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유리한 거래 

                                                                                                                                                                                                                                                                                                                                                                                                                                                                                                                                                                                          라.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7조의6제3항제3호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5.>

                                                                                                                                                                                                                                                                                                                                                                                                                                                                                                                                                                                          1.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 

                                                                                                                                                                                                                                                                                                                                                                                                                                                                                                                                                                                          2.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 <개정 2025. 11. 25.>

                                                                                                                                                                                                                                                                                                                                                                                                                                                                                                                                                                                          3.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할 것 

                                                                                                                                                                                                                                                                                                                                                                                                                                                                                                                                                                                          4.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5. 11. 25.>

                                                                                                                                                                                                                                                                                                                                                                                                                                                                                                                                                                                          1.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개정 2025. 11. 25.>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25.>

                                                                                                                                                                                                                                                                                                                                                                                                                                                                                                                                                                                          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40 

                                                                                                                                                                                                                                                                                                                                                                                                                                                                                                                                                                                          다.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60 

                                                                                                                                                                                                                                                                                                                                                                                                                                                                                                                                                                                          3.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제77조의6제3항제4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1. 25.>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5.>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 "집합투자재산"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본다. <개정 2025. 11. 25.>

                                                                                                                                                                                                                                                                                                                                                                                                                                                                                                                                                                                          제7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5.>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77조의6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5.>

                                                                                                                                                                                                                                                                                                                                                                                                                                                                                                                                                                                          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가.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나.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종합투자계좌의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우선 적립하고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이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은 제77조의6제3항제11호에 따른 손실보전시 우선하여 충당한다. <개정 2025. 11. 25.>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는 금액이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신설 2025. 11. 25.>

                                                                                                                                                                                                                                                                                                                                                                                                                                                                                                                                                                                          4.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 또는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운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신설 2025. 11. 25.>

                                                                                                                                                                                                                                                                                                                                                                                                                                                                                                                                                                                          5.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개정 2025. 11. 25.>

                                                                                                                                                                                                                                                                                                                                                                                                                                                                                                                                                                                          ⑪ 제10항제2호의 손실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손실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손실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102조의8에서 이동 <2025. 11. 25.> ]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3.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은 제외한다) 

                                                                                                                                                                                                                                                                                                                                                                                                                                                                                                                                                                                            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자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 

                                                                                                                                                                                                                                                                                                                                                                                                                                                                                                                                                                                            4.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8호「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9. 법률에 따라 결성된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0.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1.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3.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출연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4.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5.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본조신설 2025. 11.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운용한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중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에 운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 따라 운용된 총액의 100의 30까지만 인정한다. <신설 2026. 7. 8.>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본편 신설 2016. 1. 19.]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18조의4제4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업무단위"는 "등록업무"로 본다.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의4와 같다. 

                                                                                                                                                                                                                                                                                                                                                                                                                                                                                                                                                                                                    규칙 제11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 청약가능여부 통지,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7.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청약 방법, 투자한도,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청약을 접수ㆍ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5.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 

                                                                                                                                                                                                                                                                                                                                                                                                                                                                                                                                                                                                        8.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 

                                                                                                                                                                                                                                                                                                                                                                                                                                                                                                                                                                                                        10.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ㆍ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6항별표 2(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0. 9. 28.>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8조의9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법을 말한다.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 

                                                                                                                                                                                                                                                                                                                                                                                                                                                                                                                                                                                                                  제118조의1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나.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 해산의 결의 

                                                                                                                                                                                                                                                                                                                                                                                                                                                                                                                                                                                                                    라.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제118조의20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18조의20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3.>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제118조의2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23.>

                                                                                                                                                                                                                                                                                                                                                                                                                                                                                                                                                                                                                               제5편 장외거래

                                                                                                                                                                                                                                                                                                                                                                                                                                                                                                                                                                                                                               제1장 총칙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외시장"이란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 <개정 2013. 9. 17.>

                                                                                                                                                                                                                                                                                                                                                                                                                                                                                                                                                                                                                          4. "비상장주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이외의 주권을 말한다. 

                                                                                                                                                                                                                                                                                                                                                                                                                                                                                                                                                                                                                          5. "호가중개시스템"이란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1.>

                                                                                                                                                                                                                                                                                                                                                                                                                                                                                                                                                                                                                          6.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 

                                                                                                                                                                                                                                                                                                                                                                                                                                                                                                                                                                                                                          나.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9. "복수신용등급"이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가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5. 6. 2.>

                                                                                                                                                                                                                                                                                                                                                                                                                                                                                                                                                                                                                          11. 이 편에서 "호가정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 "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채권(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지표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13. "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14. "채권의 종류"란 시장조성채권을 발행인, 표준잔존만기별(발행인이 동일하더라도 표준잔존만기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본다)로 구분한 채권종목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표준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15. "채권의 종목"이란 발행인 및 발행회차별로 구분한 채권을 말한다. 

                                                                                                                                                                                                                                                                                                                                                                                                                                                                                                                                                                                                                          16. "장외거래중개업자"란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2o-12-2,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23.>

                                                                                                                                                                                                                                                                                                                                                                                                                                                                                                                                                                                                                                 제2장 비상장 지분증권 등의 장외거래 <개정 2019. 11. 21., 2025. 9. 23.>

                                                                                                                                                                                                                                                                                                                                                                                                                                                                                                                                                                                                                            ①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제17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1., 2025. 9. 23.>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 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받은 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④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그 사실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7. 8.>

                                                                                                                                                                                                                                                                                                                                                                                                                                                                                                                                                                                                                            ⑦ 그 밖에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8.>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 

                                                                                                                                                                                                                                                                                                                                                                                                                                                                                                                                                                                                                              2.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② 그 밖에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종목("전문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일반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보유 수량 이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반종목 :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발행인이 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할 것 

                                                                                                                                                                                                                                                                                                                                                                                                                                                                                                                                                                                                                                2. 전문종목 :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라 공개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 

                                                                                                                                                                                                                                                                                                                                                                                                                                                                                                                                                                                                                                제178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전문종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가. 발행인의 자본건전성 및 영업실적 

                                                                                                                                                                                                                                                                                                                                                                                                                                                                                                                                                                                                                                나. 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다. 주식의 원활한 양도 가능성 

                                                                                                                                                                                                                                                                                                                                                                                                                                                                                                                                                                                                                                라. 매매거래대상 지정에 대한 발행인의 승인 

                                                                                                                                                                                                                                                                                                                                                                                                                                                                                                                                                                                                                                마.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ㆍ수시 공시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3. 발행인별 공시책임자 지정방법, 불성실공시발행인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공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6.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감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 

                                                                                                                                                                                                                                                                                                                                                                                                                                                                                                                                                                                                                                7. 거래정보의 기록, 유지, 보고와 관련된 사항 

                                                                                                                                                                                                                                                                                                                                                                                                                                                                                                                                                                                                                                8. 투자자와 장외거래중개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8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등록되지 아니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을 전문종목으로 관리할 것 

                                                                                                                                                                                                                                                                                                                                                                                                                                                                                                                                                                                                                                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제17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인인 지분증권일 것 

                                                                                                                                                                                                                                                                                                                                                                                                                                                                                                                                                                                                                                2. 해당 지분증권을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을 것 

                                                                                                                                                                                                                                                                                                                                                                                                                                                                                                                                                                                                                                3. 발행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매매거래를 금지할 것 

                                                                                                                                                                                                                                                                                                                                                                                                                                                                                                                                                                                                                                4. 발행인의 직원이 해당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증권계좌를 통해 월 1회에 한하여 매수 또는 매도할 것 

                                                                                                                                                                                                                                                                                                                                                                                                                                                                                                                                                                                                                                5. 해당 지분증권의 주문ㆍ거래 정보, 공시 사항 및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관리 방안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6. 해당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행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 

                                                                                                                                                                                                                                                                                                                                                                                                                                                                                                                                                                                                                                제17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제7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1.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련된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9호의 사항 

                                                                                                                                                                                                                                                                                                                                                                                                                                                                                                                                                                                                                                [본조신설 2025. 9. 23.]

                                                                                                                                                                                                                                                                                                                                                                                                                                                                                                                                                                                                                                       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

                                                                                                                                                                                                                                                                                                                                                                                                                                                                                                                                                                                                                                  제185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법, 영,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이 편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장을 적용한다.

                                                                                                                                                                                                                                                                                                                                                                                                                                                                                                                                                                                                                                    ①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행한다. 다만, 조건부매매, 소매채권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권매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5., 2013. 9. 17.>

                                                                                                                                                                                                                                                                                                                                                                                                                                                                                                                                                                                                                                    「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등록필통지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국채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과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9. 17.>

                                                                                                                                                                                                                                                                                                                                                                                                                                                                                                                                                                                                                                    1. 채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서의 계좌간 대체 

                                                                                                                                                                                                                                                                                                                                                                                                                                                                                                                                                                                                                                    가. 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작성ㆍ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 

                                                                                                                                                                                                                                                                                                                                                                                                                                                                                                                                                                                                                                    나.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ㆍ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 

                                                                                                                                                                                                                                                                                                                                                                                                                                                                                                                                                                                                                                      투자매매업자는 소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1. 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같은 종류의 채권 가격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되었거나 장외시장에서 체결되어 협회가 직전에 공시한 가격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액면가액 1만원에 대하여 호가를 게시한 매매수익률로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참고수익률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등과 투자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 경우 매매약정단가 산출은 협회가 정하는 산식에 따르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종류별ㆍ잔존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참고수익률을 순차적으로 참작하여 매수수익률호가와 매도수익률호가를 게시할 수 있다. 

                                                                                                                                                                                                                                                                                                                                                                                                                                                                                                                                                                                                                                          1. 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최종호가수익률, 제5-8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시하는 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이라 한다)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고시한 수익률 

                                                                                                                                                                                                                                                                                                                                                                                                                                                                                                                                                                                                                                          2. 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종합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3. 거래일 전 7영업일 이내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중 최근의 수익률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에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투자자별 한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하는 채권 

                                                                                                                                                                                                                                                                                                                                                                                                                                                                                                                                                                                                                                          2.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매매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매수익률호가게시 대상채권의 종류 및 투자자별 매수ㆍ매도한도 등 그 업무에 관한 방법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방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일(전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 거래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별 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창구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행조건 등 채권의 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관리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투자매매업자등이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매매를 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대표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 한다)의 산출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2013. 9. 17.>

                                                                                                                                                                                                                                                                                                                                                                                                                                                                                                                                                                                                                                              ①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호가정보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장외거래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등,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5.>

                                                                                                                                                                                                                                                                                                                                                                                                                                                                                                                                                                                                                                                     제4장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제17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위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업무규정에 정하고, 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가. 중개신청의 방법 

                                                                                                                                                                                                                                                                                                                                                                                                                                                                                                                                                                                                                                                나.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 

                                                                                                                                                                                                                                                                                                                                                                                                                                                                                                                                                                                                                                                다.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 

                                                                                                                                                                                                                                                                                                                                                                                                                                                                                                                                                                                                                                                라. 착오매매 정정의 방법 

                                                                                                                                                                                                                                                                                                                                                                                                                                                                                                                                                                                                                                                마.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 

                                                                                                                                                                                                                                                                                                                                                                                                                                                                                                                                                                                                                                                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사.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공시방법 

                                                                                                                                                                                                                                                                                                                                                                                                                                                                                                                                                                                                                                                아. 그 밖에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채권매매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채권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투자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 별표10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시장조성자금의 규모 및 채권매매거래 실적 

                                                                                                                                                                                                                                                                                                                                                                                                                                                                                                                                                                                                                                                  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직전 6개월간 상품계정 보유채권 평균잔액이 제5-12조제5항의 총자산에 따른 월평균 보유금액의 3배(재지정시는 4배) 

                                                                                                                                                                                                                                                                                                                                                                                                                                                                                                                                                                                                                                                  나. 직전 6개월간 채권거래금액이 채권장외거래금액 총액(조건부매매거래 제외)의 1,000분의 5(재지정시는 1,000분의 10)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중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일 것. 다만, 최하위 등급의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상위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재지정시는 지정취소사유를 해소하였을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징구할 수 있다.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채권 중 회사채 5종목 및 금융채 2종목 이상을 포함한 9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3분의 2이상(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3분의 2이상) 기간동안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기 위하여 제시한 호가가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 당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종목에 대하여는 매매체결된 당일에 한하여 시장조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9. 1., 2017. 3. 22.>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을 하는 당일 1일 중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 중 매도 및 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수익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채증권 : 20bp 이내 <개정 2010. 9. 1.>

                                                                                                                                                                                                                                                                                                                                                                                                                                                                                                                                                                                                                                                    2. 제1호 외의 채권 : 40bp 이내 <개정 2010. 9. 1.>

                                                                                                                                                                                                                                                                                                                                                                                                                                                                                                                                                                                                                                                    ④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여야 하되, 체결되는 수익률은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호가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채권의 월평균 보유금액(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이하 이 조에서 "총자산"이라 한다)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300억원 이상 

                                                                                                                                                                                                                                                                                                                                                                                                                                                                                                                                                                                                                                                    2.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200억원 이상 

                                                                                                                                                                                                                                                                                                                                                                                                                                                                                                                                                                                                                                                    3.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이상 

                                                                                                                                                                                                                                                                                                                                                                                                                                                                                                                                                                                                                                                    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실적을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전체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1,000분의 25 이상 

                                                                                                                                                                                                                                                                                                                                                                                                                                                                                                                                                                                                                                                    2.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5 이상 

                                                                                                                                                                                                                                                                                                                                                                                                                                                                                                                                                                                                                                                    3.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0 이상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투자매매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심사 또는 경영실태평가시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5-16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취소 당시 영위하고 있던 업무의 종결을 위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5-16조제3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5개 회사를 우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선정하고 동 회사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제1항에 따른 호가를 제시함에 있어 최소호가수량은 채권액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는 협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반기별 평가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5-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반기별 평가 결과 의무이행점수가 2반기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총점이 120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건전한 채권의 유통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 반기마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여부 등을 반기경과 후 60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④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별 시장조성 실적 및 일별 재고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환매조건부매매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보증사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 

                                                                                                                                                                                                                                                                                                                                                                                                                                                                                                                                                                                                                                                                가. 무보증사채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3.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신설 2018. 12. 6.>

                                                                                                                                                                                                                                                                                                                                                                                                                                                                                                                                                                                                                                                                4.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설 2025. 6. 2.>

                                                                                                                                                                                                                                                                                                                                                                                                                                                                                                                                                                                                                                                                5.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신설 2025. 6. 2.>

                                                                                                                                                                                                                                                                                                                                                                                                                                                                                                                                                                                                                                                                마.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라.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증권으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 또는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마.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신설 2025. 6. 2.>

                                                                                                                                                                                                                                                                                                                                                                                                                                                                                                                                                                                                                                                                제1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 당사자 일방이 제1-5조제1항제7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증권에 한정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5. 10.>

                                                                                                                                                                                                                                                                                                                                                                                                                                                                                                                                                                                                                                                                1. 국채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신설 2017. 5. 10.>

                                                                                                                                                                                                                                                                                                                                                                                                                                                                                                                                                                                                                                                                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신설 2017. 5. 10.>

                                                                                                                                                                                                                                                                                                                                                                                                                                                                                                                                                                                                                                                                3.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신설 2017. 5. 10.>

                                                                                                                                                                                                                                                                                                                                                                                                                                                                                                                                                                                                                                                                  제18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이란 매매대상 증권을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이하 이 장에서는 "시장가액"이라 한다)에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추가담보상당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와 조건부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매도 또는 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성립내용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 조건부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조건부매도 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증권등 :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2. 전자등록주식등 : 고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증가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별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또는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이전 또는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5-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매도 증권을 제5-21조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조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투자매매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조건부매도 증권의 내용을 투자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제70조제1항 을 준용한다.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제18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금 

                                                                                                                                                                                                                                                                                                                                                                                                                                                                                                                                                                                                                                                                            2. 예금ㆍ적금 

                                                                                                                                                                                                                                                                                                                                                                                                                                                                                                                                                                                                                                                                            3. 양도성예금증서 

                                                                                                                                                                                                                                                                                                                                                                                                                                                                                                                                                                                                                                                                            4.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 

                                                                                                                                                                                                                                                                                                                                                                                                                                                                                                                                                                                                                                                                            5. 제330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 

                                                                                                                                                                                                                                                                                                                                                                                                                                                                                                                                                                                                                                                                            6. 제4-77조제14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재산 및 제4-93조제20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재산 금액의 100분의 30에 한한다) 

                                                                                                                                                                                                                                                                                                                                                                                                                                                                                                                                                                                                                                                                            7.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발행어음 및 제330조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발행어음(모두 수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8.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②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보유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해당월 중 영업일별 총매도 잔액누적액을 해당월중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2.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3.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유지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20 이상 

                                                                                                                                                                                                                                                                                                                                                                                                                                                                                                                                                                                                                                                                            2.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10 이상 

                                                                                                                                                                                                                                                                                                                                                                                                                                                                                                                                                                                                                                                                            3.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5 이상 

                                                                                                                                                                                                                                                                                                                                                                                                                                                                                                                                                                                                                                                                            ④ 제2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직전 3개월간 환매조건부 매도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금성 자산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3조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는 조건부매매이율 등 건별 중개내역을 조건부매매 체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증권의 대차거래

                                                                                                                                                                                                                                                                                                                                                                                                                                                                                                                                                                                                                                                                                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2.>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일 것 

                                                                                                                                                                                                                                                                                                                                                                                                                                                                                                                                                                                                                                                                                2.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하는 증권은 국채증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해당할 것 

                                                                                                                                                                                                                                                                                                                                                                                                                                                                                                                                                                                                                                                                                3. 담보목적 대차거래 당사자간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것 

                                                                                                                                                                                                                                                                                                                                                                                                                                                                                                                                                                                                                                                                                가.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받은 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 제3자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 제공외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 

                                                                                                                                                                                                                                                                                                                                                                                                                                                                                                                                                                                                                                                                                나.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되는 증권의 재활용에 대하여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 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의 종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이 일괄정산 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 

                                                                                                                                                                                                                                                                                                                                                                                                                                                                                                                                                                                                                                                                                4.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기본계약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장외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목적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5. 담보목적 대차거래 대상 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통해 일일정산할 것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인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한 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제311조제2항에 의한 질권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1의2.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이 전자등록주식등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담보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을 통한 자금이체 <개정 2013. 9. 17.>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 <신설 2013. 9. 17.>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무담보매매ㆍ중개방식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매매 등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개정 2013. 9. 17.>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2. "일반투자자"란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3.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4. "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 "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ㆍ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2.>

                                                                                                                                                                                                                                                                                                                                                                                                                                                                                                                                                                                                                                                                                          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란 해외에 설정ㆍ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1.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개정 2013. 9. 17.>

                                                                                                                                                                                                                                                                                                                                                                                                                                                                                                                                                                                                                                                                                            2.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제1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외국환거래규정」제7-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국내장외거래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① 해외증권시장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외화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②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 

                                                                                                                                                                                                                                                                                                                                                                                                                                                                                                                                                                                                                                                                                                  투자중개업자가 외국투자중개업자 또는 외국보관기관 등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 예탁결제원 및 외국환은행에게 대금 인ㆍ수도, 외화결제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매수성립 결과는 환전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당해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일반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거주자계정과 구분하여 개설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 및 외화송금을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 외화예금계정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2..>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ㆍ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약정서 

                                                                                                                                                                                                                                                                                                                                                                                                                                                                                                                                                                                                                                                                                                            2.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지급보증을 의뢰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기준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발급내역 

                                                                                                                                                                                                                                                                                                                                                                                                                                                                                                                                                                                                                                                                                                              2. 발급한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사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 12. 26.> 

                                                                                                                                                                                                                                                                                                                                                                                                                                                                                                                                                                                                                                                                                                                  ② 외화증권의 매매ㆍ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ㆍ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개정 2008. 12. 26.>

                                                                                                                                                                                                                                                                                                                                                                                                                                                                                                                                                                                                                                                                                                                  1. 외화증권의 예탁ㆍ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단주 장외거래 등

                                                                                                                                                                                                                                                                                                                                                                                                                                                                                                                                                                                                                                                                                                                                     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이란 제3-11조제2항 각 호의 위험액(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09. 7. 6.>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09. 7. 6.>

                                                                                                                                                                                                                                                                                                                                                                                                                                                                                                                                                                                                                                                                                                                                1.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30 <개정 2010. 12. 29.>

                                                                                                                                                                                                                                                                                                                                                                                                                                                                                                                                                                                                                                                                                                                                2. 겸영금융투자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개정 2009. 7. 6.>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4.>

                                                                                                                                                                                                                                                                                                                                                                                                                                                                                                                                                                                                                                                                                                                                제166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개정 2009. 2. 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한다)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액결제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0.>

                                                                                                                                                                                                                                                                                                                                                                                                                                                                                                                                                                                                                                                                                                                                  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2. 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3.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4.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 7. 20.>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 7. 20.>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20.>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4-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20.>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 7. 20.>

                                                                                                                                                                                                                                                                                                                                                                                                                                                                                                                                                                                                                                                                                                                                    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2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 7. 20.>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신설 2023. 7. 20.>

                                                                                                                                                                                                                                                                                                                                                                                                                                                                                                                                                                                                                                                                                                                                      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09. 7. 6.>

                                                                                                                                                                                                                                                                                                                                                                                                                                                                                                                                                                                                                                                                                                                                      1. 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 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3.>

                                                                                                                                                                                                                                                                                                                                                                                                                                                                                                                                                                                                                                                                                                                                        금융위원회는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거래정보저장소"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 것 

                                                                                                                                                                                                                                                                                                                                                                                                                                                                                                                                                                                                                                                                                                                                        3. 이해상충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①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거래정보"라 한다)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거래당사자별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고유거래식별기호를 포함한다) 

                                                                                                                                                                                                                                                                                                                                                                                                                                                                                                                                                                                                                                                                                                                                          3.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 

                                                                                                                                                                                                                                                                                                                                                                                                                                                                                                                                                                                                                                                                                                                                          4.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에 관한 정보 

                                                                                                                                                                                                                                                                                                                                                                                                                                                                                                                                                                                                                                                                                                                                          ②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고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 

                                                                                                                                                                                                                                                                                                                                                                                                                                                                                                                                                                                                                                                                                                                                          2. 동일 법인 내 거래(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간 거래는 제외한다) 

                                                                                                                                                                                                                                                                                                                                                                                                                                                                                                                                                                                                                                                                                                                                          3. 거래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일 당일 종료된 거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보고 항목, 보고 시한 및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 

                                                                                                                                                                                                                                                                                                                                                                                                                                                                                                                                                                                                                                                                                                                                            ①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ㆍ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한국은행 

                                                                                                                                                                                                                                                                                                                                                                                                                                                                                                                                                                                                                                                                                                                                            4. 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기관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 

                                                                                                                                                                                                                                                                                                                                                                                                                                                                                                                                                                                                                                                                                                                                                   제11장의2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본장신설 2013. 7. 9.]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 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장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인신청서(이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주식취득사유 설명서 

                                                                                                                                                                                                                                                                                                                                                                                                                                                                                                                                                                                                                                                                                                                                                3.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합병ㆍ상속 또는 유증 

                                                                                                                                                                                                                                                                                                                                                                                                                                                                                                                                                                                                                                                                                                                                                  2.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 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 정부의 취득 

                                                                                                                                                                                                                                                                                                                                                                                                                                                                                                                                                                                                                                                                                                                                                  ② 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제5-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대량주식취득의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이하 "대량주식취득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의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3장 보칙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한 현황을 매달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중개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① 협회는 이 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채무증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채무증권매매약정단가의 산식, 채무증권 발행정보, 채무증권 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ㆍ중개거래 내역의 관리ㆍ공시 등에 관한 사항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기업어음증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 수익률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이 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3. "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7. "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7.>

                                                                                                                                                                                                                                                                                                                                                                                                                                                                                                                                                                                                                                                                                                                                                              13. "투자등록증"이란 종전의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7.>

                                                                                                                                                                                                                                                                                                                                                                                                                                                                                                                                                                                                                                                                                                                                                              14. "식별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7. 7.>

                                                                                                                                                                                                                                                                                                                                                                                                                                                                                                                                                                                                                                                                                                                                                              가.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 

                                                                                                                                                                                                                                                                                                                                                                                                                                                                                                                                                                                                                                                                                                                                                              나.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 

                                                                                                                                                                                                                                                                                                                                                                                                                                                                                                                                                                                                                                                                                                                                                              다.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은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③ 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그날 주식옵션등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 외국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제3항에 따른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그 종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3. 9. 17.>

                                                                                                                                                                                                                                                                                                                                                                                                                                                                                                                                                                                                                                                                                                                                                                  ⑤ 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제1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 제3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종목별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환매청구일 다음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6-2조제6-3조제6-4조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 발행주식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5.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종료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1. 21.>

                                                                                                                                                                                                                                                                                                                                                                                                                                                                                                                                                                                                                                                                                                                                                                      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 제6-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계좌를 개설한 자는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23. 7. 7.>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3. 9. 17., 2023. 7. 7.>

                                                                                                                                                                                                                                                                                                                                                                                                                                                                                                                                                                                                                                                                                                                                                                          1. 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취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 <개정 2023. 7. 7.>

                                                                                                                                                                                                                                                                                                                                                                                                                                                                                                                                                                                                                                                                                                                                                                          2.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취득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 <개정 2013. 9. 17.>

                                                                                                                                                                                                                                                                                                                                                                                                                                                                                                                                                                                                                                                                                                                                                                          6.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나. 제6-2조제3항에 따른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8.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ㆍ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9.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해외 증권시장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ㆍ인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10. 조건부매매 

                                                                                                                                                                                                                                                                                                                                                                                                                                                                                                                                                                                                                                                                                                                                                                          11.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12.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13. 전자등록기관,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4.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

                                                                                                                                                                                                                                                                                                                                                                                                                                                                                                                                                                                                                                                                                                                                                                          1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16.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17.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1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 <개정 2023. 7. 7.>

                                                                                                                                                                                                                                                                                                                                                                                                                                                                                                                                                                                                                                                                                                                                                                          19.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 

                                                                                                                                                                                                                                                                                                                                                                                                                                                                                                                                                                                                                                                                                                                                                                          19의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신설 2023. 7. 7.>

                                                                                                                                                                                                                                                                                                                                                                                                                                                                                                                                                                                                                                                                                                                                                                          19의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23. 7. 7.>

                                                                                                                                                                                                                                                                                                                                                                                                                                                                                                                                                                                                                                                                                                                                                                          19의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23. 7. 7.>

                                                                                                                                                                                                                                                                                                                                                                                                                                                                                                                                                                                                                                                                                                                                                                          19의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신설 2023. 7. 7.>

                                                                                                                                                                                                                                                                                                                                                                                                                                                                                                                                                                                                                                                                                                                                                                          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21.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결제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7. 6. 29., 2023. 7. 7., 2025. 12. 17.>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ㆍ체결ㆍ배분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⑥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2025. 12. 17.> 

                                                                                                                                                                                                                                                                                                                                                                                                                                                                                                                                                                                                                                                                                                                                                                          ⑦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각각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2025. 12. 17., 2026. 9. 9.>

                                                                                                                                                                                                                                                                                                                                                                                                                                                                                                                                                                                                                                                                                                                                                                          ⑧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주식을 결제한 경우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매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19.>

                                                                                                                                                                                                                                                                                                                                                                                                                                                                                                                                                                                                                                                                                                                                                                          ⑩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19.>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2.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3.>

                                                                                                                                                                                                                                                                                                                                                                                                                                                                                                                                                                                                                                                                                                                                                                            3.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4.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취득(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외국예탁기관을 포함한다)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권이 반입ㆍ반출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3., 2013. 9. 17.>

                                                                                                                                                                                                                                                                                                                                                                                                                                                                                                                                                                                                                                                                                                                                                                            5. 그 밖에 제6-7조제1항 각 호(제6-7조제1항제18호 또는 이 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②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1. 외국인이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2023. 7. 7.>

                                                                                                                                                                                                                                                                                                                                                                                                                                                                                                                                                                                                                                                                                                                                                                            2. 외국인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삭제 2023. 7. 7.>

                                                                                                                                                                                                                                                                                                                                                                                                                                                                                                                                                                                                                                                                                                                                                                                1.  <삭제 2023. 7. 7.>

                                                                                                                                                                                                                                                                                                                                                                                                                                                                                                                                                                                                                                                                                                                                                                                2.  <삭제 2023. 7. 7.>

                                                                                                                                                                                                                                                                                                                                                                                                                                                                                                                                                                                                                                                                                                                                                                                ②  <삭제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1.  <삭제 2023. 7. 7.>

                                                                                                                                                                                                                                                                                                                                                                                                                                                                                                                                                                                                                                                                                                                                                                                2.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

                                                                                                                                                                                                                                                                                                                                                                                                                                                                                                                                                                                                                                                                                                                                                                                3.  <삭제 2023. 7. 7.>

                                                                                                                                                                                                                                                                                                                                                                                                                                                                                                                                                                                                                                                                                                                                                                                ④  <삭제 2023. 7. 7.>

                                                                                                                                                                                                                                                                                                                                                                                                                                                                                                                                                                                                                                                                                                                                                                                ⑤  <삭제 2023. 7. 7.>

                                                                                                                                                                                                                                                                                                                                                                                                                                                                                                                                                                                                                                                                                                                                                                                  ①  <삭제 2023. 7. 7.>

                                                                                                                                                                                                                                                                                                                                                                                                                                                                                                                                                                                                                                                                                                                                                                                  ②  <삭제 2023. 7. 7.>

                                                                                                                                                                                                                                                                                                                                                                                                                                                                                                                                                                                                                                                                                                                                                                                  ③ 외국인이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① <단서 개정 2017. 2. 23.> <삭제 2023. 7. 7.>

                                                                                                                                                                                                                                                                                                                                                                                                                                                                                                                                                                                                                                                                                                                                                                                    1.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

                                                                                                                                                                                                                                                                                                                                                                                                                                                                                                                                                                                                                                                                                                                                                                                    2.  <삭제 2023. 7. 7.>

                                                                                                                                                                                                                                                                                                                                                                                                                                                                                                                                                                                                                                                                                                                                                                                    3.  <삭제 2023. 7. 7.>

                                                                                                                                                                                                                                                                                                                                                                                                                                                                                                                                                                                                                                                                                                                                                                                    4.  <신설 2017. 2. 23.><삭제 2023. 7. 7.>

                                                                                                                                                                                                                                                                                                                                                                                                                                                                                                                                                                                                                                                                                                                                                                                    ②  <삭제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④  <신설 2017. 2. 23.><삭제 2023. 7. 7.>

                                                                                                                                                                                                                                                                                                                                                                                                                                                                                                                                                                                                                                                                                                                                                                                      ① . <개정 2015. 3. 3.><삭제 2023. 7. 7.>

                                                                                                                                                                                                                                                                                                                                                                                                                                                                                                                                                                                                                                                                                                                                                                                      1.  <삭제 2023. 7. 7.>

                                                                                                                                                                                                                                                                                                                                                                                                                                                                                                                                                                                                                                                                                                                                                                                      2.  <삭제 2023. 7. 7.>

                                                                                                                                                                                                                                                                                                                                                                                                                                                                                                                                                                                                                                                                                                                                                                                      3.  <삭제 2023. 7. 7.>

                                                                                                                                                                                                                                                                                                                                                                                                                                                                                                                                                                                                                                                                                                                                                                                      4.  <삭제 2023. 7. 7.>

                                                                                                                                                                                                                                                                                                                                                                                                                                                                                                                                                                                                                                                                                                                                                                                      5.  <신설 2015. 3. 3.><삭제 2023. 7. 7.>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3. 3.>

                                                                                                                                                                                                                                                                                                                                                                                                                                                                                                                                                                                                                                                                                                                                                                                      1.  <삭제 2023. 7. 7.>

                                                                                                                                                                                                                                                                                                                                                                                                                                                                                                                                                                                                                                                                                                                                                                                      2. 이 규정 ,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외국인 

                                                                                                                                                                                                                                                                                                                                                                                                                                                                                                                                                                                                                                                                                                                                                                                      4.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5.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신설 2023. 7. 7.>

                                                                                                                                                                                                                                                                                                                                                                                                                                                                                                                                                                                                                                                                                                                                                                                      6.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신설 2023. 7. 7.>

                                                                                                                                                                                                                                                                                                                                                                                                                                                                                                                                                                                                                                                                                                                                                                                      7.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 <신설 2023. 7. 7.>

                                                                                                                                                                                                                                                                                                                                                                                                                                                                                                                                                                                                                                                                                                                                                                                      8.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 <신설 2023. 7. 7.>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등의 임원 현황, 재무제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 개정 2017. 2. 23., 2023. 7. 7.> 

                                                                                                                                                                                                                                                                                                                                                                                                                                                                                                                                                                                                                                                                                                                                                                                      ④ 외국인은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3.>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계산주체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신설 2023. 7. 7.>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신설 2023. 7. 7.>

                                                                                                                                                                                                                                                                                                                                                                                                                                                                                                                                                                                                                                                                                                                                                                                        ②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③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보관 또는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23. 7. 7.>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매매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개정 2025. 2. 19.>

                                                                                                                                                                                                                                                                                                                                                                                                                                                                                                                                                                                                                                                                                                                                                                                          1.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매매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2. 19.>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계좌와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목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을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7. 7.>

                                                                                                                                                                                                                                                                                                                                                                                                                                                                                                                                                                                                                                                                                                                                                                                          ⑤ 그 밖에 계좌 개설의 방법ㆍ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통합계좌의 관리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별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7. 7.>

                                                                                                                                                                                                                                                                                                                                                                                                                                                                                                                                                                                                                                                                                                                                                                                            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제6-14조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 제6-13조제2항에 따라 투자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계좌개설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 제6-1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내국인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 

                                                                                                                                                                                                                                                                                                                                                                                                                                                                                                                                                                                                                                                                                                                                                                                            ②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등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①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다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은 당해 다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ㆍ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ㆍ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예비주문대상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주문(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호가접수시간 전에 행하는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1. 한도소진종목 중 다음날 취득가능주식수가 100,000주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30억원 이상 신규로 발생하는 종목 

                                                                                                                                                                                                                                                                                                                                                                                                                                                                                                                                                                                                                                                                                                                                                                                                  2. 그 밖에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금융감독원장은 예비주문 시행 전일에 예비주문대상종목 및 주문접수시간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 내역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문가능수량을 배정받아 당해 주문(이하 "본주문"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문가능수량의 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가의 매수가격은 저가의 매수가격에 우선한다. 

                                                                                                                                                                                                                                                                                                                                                                                                                                                                                                                                                                                                                                                                                                                                                                                                    2. 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계좌별 주문수량에 안분비례하여 신규취득가능주식 잔량을 배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 1인은 예비주문대상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종목 신규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에서 1건으로 예비주문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본 주문 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시 전에 주문가격의 상향조정 이외의 주문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9. 1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전자등록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3. 7. 7.>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은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4. 11. 4., 2025. 9. 23.>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가.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 

                                                                                                                                                                                                                                                                                                                                                                                                                                                                                                                                                                                                                                                                                                                                                                                                              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 

                                                                                                                                                                                                                                                                                                                                                                                                                                                                                                                                                                                                                                                                                                                                                                                                              다. 한도소진종목 

                                                                                                                                                                                                                                                                                                                                                                                                                                                                                                                                                                                                                                                                                                                                                                                                              라. 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 

                                                                                                                                                                                                                                                                                                                                                                                                                                                                                                                                                                                                                                                                                                                                                                                                              마. 제6-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2.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ㆍ상임대리인ㆍ전자등록기관ㆍ해외예탁기관ㆍ보관기관ㆍ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이 제6-2조에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①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2조제6-7조제6-14조부터 제6-16조까지 및 제6-20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②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이 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다. 

                                                                                                                                                                                                                                                                                                                                                                                                                                                                                                                                                                                                                                                                                                                                                                                                                    ③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중 해외에서 판매되는 채권(당해 외국법인등이 매입소각을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원화표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4조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④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는 제6-7조, 제6-14조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제6-24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그 밖에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편신설 2009. 2. 4.]

                                                                                                                                                                                                                                                                                                                                                                                                                                                                                                                                                                                                                                                                                                                                                                                                                          제200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코스피200"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아니한 장내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량을 말한다. 

                                                                                                                                                                                                                                                                                                                                                                                                                                                                                                                                                                                                                                                                                                                                                                                                                          1.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가.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30계약 

                                                                                                                                                                                                                                                                                                                                                                                                                                                                                                                                                                                                                                                                                                                                                                                                                          나.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300계약 

                                                                                                                                                                                                                                                                                                                                                                                                                                                                                                                                                                                                                                                                                                                                                                                                                          2.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300계약 

                                                                                                                                                                                                                                                                                                                                                                                                                                                                                                                                                                                                                                                                                                                                                                                                                          3.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20,000계약(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말하며, 그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 수량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개정 2017. 4. 21.>

                                                                                                                                                                                                                                                                                                                                                                                                                                                                                                                                                                                                                                                                                                                                                                                                                          제1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말한다. 

                                                                                                                                                                                                                                                                                                                                                                                                                                                                                                                                                                                                                                                                                                                                                                                                                          1.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가. 거래단위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6계약 

                                                                                                                                                                                                                                                                                                                                                                                                                                                                                                                                                                                                                                                                                                                                                                                                                          나.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60계약 

                                                                                                                                                                                                                                                                                                                                                                                                                                                                                                                                                                                                                                                                                                                                                                                                                          2.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 60계약 

                                                                                                                                                                                                                                                                                                                                                                                                                                                                                                                                                                                                                                                                                                                                                                                                                          3.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4,000계약 <개정 2017. 4. 21.>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을 대량보유하게 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투자자 구분 

                                                                                                                                                                                                                                                                                                                                                                                                                                                                                                                                                                                                                                                                                                                                                                                                                          나. 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한다) 

                                                                                                                                                                                                                                                                                                                                                                                                                                                                                                                                                                                                                                                                                                                                                                                                                          3.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종목(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결제월별, 콜옵션과 풋옵션 및 행사가격별로 구분한다) 

                                                                                                                                                                                                                                                                                                                                                                                                                                                                                                                                                                                                                                                                                                                                                                                                                          4.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및 수량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미결제약정의 수량이 제3항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이 변동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 

                                                                                                                                                                                                                                                                                                                                                                                                                                                                                                                                                                                                                                                                                                                                                                                                                          2.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⑥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 그 밖에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 9. 17.>

                                                                                                                                                                                                                                                                                                                                                                                                                                                                                                                                                                                                                                                                                                                                                                                                                            ①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다만, 제180조제2항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청약 또는 주문은 제외한다.<개정 2016. 6. 28., 2025. 3. 5., 단서 신설 2025. 3. 5.> 

                                                                                                                                                                                                                                                                                                                                                                                                                                                                                                                                                                                                                                                                                                                                                                                                                            ②  <삭제 2016. 6. 28.>

                                                                                                                                                                                                                                                                                                                                                                                                                                                                                                                                                                                                                                                                                                                                                                                                                            ③  <삭제 2016. 6. 28.>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⑤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이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 <개정 2013. 9. 17.>

                                                                                                                                                                                                                                                                                                                                                                                                                                                                                                                                                                                                                                                                                                                                                                                                                            2.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한 계좌별로,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5.>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②  <삭제 2016. 6. 28.>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208조의2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3. 22., 2025. 3. 5.>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7.>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대차잔고 <개정 2022. 11. 9.>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 6. 28.>

                                                                                                                                                                                                                                                                                                                                                                                                                                                                                                                                                                                                                                                                                                                                                                                                                              1.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개정 2013. 9. 17.>

                                                                                                                                                                                                                                                                                                                                                                                                                                                                                                                                                                                                                                                                                                                                                                                                                              2.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2영업일 

                                                                                                                                                                                                                                                                                                                                                                                                                                                                                                                                                                                                                                                                                                                                                                                                                              4.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2.>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7. 7.>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 

                                                                                                                                                                                                                                                                                                                                                                                                                                                                                                                                                                                                                                                                                                                                                                                                                                  제6-30조 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의 설정 요건 

                                                                                                                                                                                                                                                                                                                                                                                                                                                                                                                                                                                                                                                                                                                                                                                                                                  2. 독립거래단위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3. 독립거래단위별 순보유잔고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4. 독립거래단위간의 거래 요건 

                                                                                                                                                                                                                                                                                                                                                                                                                                                                                                                                                                                                                                                                                                                                                                                                                                  ②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순보유잔고 최초 산정일로부터 5년간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소재 계열 금융투자업자 또는 국내 대리인(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국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별 명칭, 운영개시일, 매매목적 및 전략 

                                                                                                                                                                                                                                                                                                                                                                                                                                                                                                                                                                                                                                                                                                                                                                                                                                  2. 독립거래단위의 변동에 관한 내역 

                                                                                                                                                                                                                                                                                                                                                                                                                                                                                                                                                                                                                                                                                                                                                                                                                                  3. 독립거래단위별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4. 독립거래단위별 보유 증권계좌 명세 

                                                                                                                                                                                                                                                                                                                                                                                                                                                                                                                                                                                                                                                                                                                                                                                                                                  5. 독립거래단위별 매매 주문ㆍ체결내역(독립거래단위간 내부거래 내역 포함) 

                                                                                                                                                                                                                                                                                                                                                                                                                                                                                                                                                                                                                                                                                                                                                                                                                                  6. 독립거래단위별 대차거래 내역 및 담보제공 내역 

                                                                                                                                                                                                                                                                                                                                                                                                                                                                                                                                                                                                                                                                                                                                                                                                                                  7. 독립거래단위별 일별 순보유잔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별 잔고 정보(보관잔고, 대차잔고, 담보제공 잔고, 미결제 매매내역 등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본조신설 2012. 8. 30.]

                                                                                                                                                                                                                                                                                                                                                                                                                                                                                                                                                                                                                                                                                                                                                                                                                                      제208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의 거래를 말한다. 

                                                                                                                                                                                                                                                                                                                                                                                                                                                                                                                                                                                                                                                                                                                                                                                                                                      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392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2. 동일한 법인 내에서 제20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개정 2025. 3. 5.>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2.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할 것 

                                                                                                                                                                                                                                                                                                                                                                                                                                                                                                                                                                                                                                                                                                                                                                                                                                        3.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208조의7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할 것. 단, 제6-30조제6항에 따라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를 판단하는 경우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할 것 

                                                                                                                                                                                                                                                                                                                                                                                                                                                                                                                                                                                                                                                                                                                                                                                                                                            2.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5년간 보관할 것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기 전에 미리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고유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고 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 주문을 위탁할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한국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투자중개업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 전산설비를 구축ㆍ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가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7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제1호의2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개정 2022. 8. 30.>

                                                                                                                                                                                                                                                                                                                                                                                                                                                                                                                                                                                                                                                                                                                                                                                                                                                제209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금액(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고유재산 투자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고유재산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전액을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에 집행할 것.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이면서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이 5년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4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ㆍ해산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라.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ㆍ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4. 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5.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를 것 

                                                                                                                                                                                                                                                                                                                                                                                                                                                                                                                                                                                                                                                                                                                                                                                                                                                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 

                                                                                                                                                                                                                                                                                                                                                                                                                                                                                                                                                                                                                                                                                                                                                                                                                                                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6.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ㆍ납입과 제5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3.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4.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5.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6.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7.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8.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 위탁한 집합투자기구 

                                                                                                                                                                                                                                                                                                                                                                                                                                                                                                                                                                                                                                                                                                                                                                                                                                                9.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신설 2026. 3. 6.>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이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집행을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209조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ㆍ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 

                                                                                                                                                                                                                                                                                                                                                                                                                                                                                                                                                                                                                                                                                                                                                                                                                                                  가. 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경과한 (나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한 집합투자기구 

                                                                                                                                                                                                                                                                                                                                                                                                                                                                                                                                                                                                                                                                                                                                                                                                                                                  마.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09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 

                                                                                                                                                                                                                                                                                                                                                                                                                                                                                                                                                                                                                                                                                                                                                                                                                                                  5.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때 출자ㆍ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개정 2008. 12. 26.>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211조제1항제1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는 내규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 19.>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4.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 <신설 2022. 8. 30.>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3. 등록번호 

                                                                                                                                                                                                                                                                                                                                                                                                                                                                                                                                                                                                                                                                                                                                                                                                                                                            4. 등록일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7.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11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 

                                                                                                                                                                                                                                                                                                                                                                                                                                                                                                                                                                                                                                                                                                                                                                                                                                                              제2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에서 미화 5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의 1,000분의 1과 미화 100만 달러를 더한 금액(합산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2,000만 달러)을 말한다.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2호 가목과 같다.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투자일임계정에 투자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211조의2제2항 제1호ㆍ제3호의 환율 적용기준은 제211조의2제1항의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211조의2제3항제1호 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별표 16의2 제4호 가목 5)와 같다. 

                                                                                                                                                                                                                                                                                                                                                                                                                                                                                                                                                                                                                                                                                                                                                                                                                                                              제21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3호 각 목을 말한다. 

                                                                                                                                                                                                                                                                                                                                                                                                                                                                                                                                                                                                                                                                                                                                                                                                                                                              제2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별표 16의3을 말한다. 

                                                                                                                                                                                                                                                                                                                                                                                                                                                                                                                                                                                                                                                                                                                                                                                                                                                                제21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08. 12. 26.>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제215조제12호, 제227조제1항제13호, 제234조제1항제12호, 제236조제1항제12호, 제236조의2제1항제12호,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1.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2.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3.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8. 12. 26.>

                                                                                                                                                                                                                                                                                                                                                                                                                                                                                                                                                                                                                                                                                                                                                                                                                                                                  3의2.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7-1조의3제1항제3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7-1조의3제1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제외한다. <신설 2022. 8. 30.>

                                                                                                                                                                                                                                                                                                                                                                                                                                                                                                                                                                                                                                                                                                                                                                                                                                                                  가.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 

                                                                                                                                                                                                                                                                                                                                                                                                                                                                                                                                                                                                                                                                                                                                                                                                                                                                  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4.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제4-54조제1항제3호 라목,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 <신설 2021. 3. 18.>

                                                                                                                                                                                                                                                                                                                                                                                                                                                                                                                                                                                                                                                                                                                                                                                                                                                                  5.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제2조제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신설 2021. 10. 13.>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1. 10. 13.>

                                                                                                                                                                                                                                                                                                                                                                                                                                                                                                                                                                                                                                                                                                                                                                                                                                                                  가.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에 관한 사항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ㆍ양수도 전문투자자 간에만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그 사실 <신설 2021. 10. 13.>

                                                                                                                                                                                                                                                                                                                                                                                                                                                                                                                                                                                                                                                                                                                                                                                                                                                                  8. 집합투자재산을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 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신설 2021. 10. 13.><신설 2023. 6. 8.>

                                                                                                                                                                                                                                                                                                                                                                                                                                                                                                                                                                                                                                                                                                                                                                                                                                                                    제2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9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 

                                                                                                                                                                                                                                                                                                                                                                                                                                                                                                                                                                                                                                                                                                                                                                                                                                                                      제217조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의 제217조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의 금액 또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설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투자신탁일 것 

                                                                                                                                                                                                                                                                                                                                                                                                                                                                                                                                                                                                                                                                                                                                                                                                                                                                      나.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것 

                                                                                                                                                                                                                                                                                                                                                                                                                                                                                                                                                                                                                                                                                                                                                                                                                                                                      2.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제217조제1호 단서에 따라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2개월"을 "1개월"로 본다. 

                                                                                                                                                                                                                                                                                                                                                                                                                                                                                                                                                                                                                                                                                                                                                                                                                                                                      1.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것.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제89조제2항 각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공시한 경우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신탁계약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개최일 

                                                                                                                                                                                                                                                                                                                                                                                                                                                                                                                                                                                                                                                                                                                                                                                                                                                                      나. 신탁계약 변경을 할 날 

                                                                                                                                                                                                                                                                                                                                                                                                                                                                                                                                                                                                                                                                                                                                                                                                                                                                      다. 신탁계약의 변경 내용 

                                                                                                                                                                                                                                                                                                                                                                                                                                                                                                                                                                                                                                                                                                                                                                                                                                                                      라.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마. 제1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로 본다. 

                                                                                                                                                                                                                                                                                                                                                                                                                                                                                                                                                                                                                                                                                                                                                                                                                                                                      2.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2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2. 해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224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지승인여부의 결정 및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 해지승인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8. 9. 28.>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1.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6. 28.>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 

                                                                                                                                                                                                                                                                                                                                                                                                                                                                                                                                                                                                                                                                                                                                                                                                                                                                                2. 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①  <삭제 2018. 9. 28.>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 <신설 2016. 6. 28.>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 6. 28.>

                                                                                                                                                                                                                                                                                                                                                                                                                                                                                                                                                                                                                                                                                                                                                                                                                                                                                    제226조제6항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의 서식,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2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7-8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217조"는 "영 제229조제1항"으로, "같은 조"는 "같은 항"으로, "투자신탁"은 각각 "투자회사"로,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설정"은 각각 "설립"으로, "원본액"은 "주금"으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좌수"는 "수"로, "제4호"는 "제3호"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8. 30.]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1.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2. 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3. 청산업무의 난이도 

                                                                                                                                                                                                                                                                                                                                                                                                                                                                                                                                                                                                                                                                                                                                                                                                                                                                                        4. 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 

                                                                                                                                                                                                                                                                                                                                                                                                                                                                                                                                                                                                                                                                                                                                                                                                                                                                                          제23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7-11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1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존기간"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처분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ㆍ채무불이행ㆍ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09. 7. 6.>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마목 및 제7-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30.>

                                                                                                                                                                                                                                                                                                                                                                                                                                                                                                                                                                                                                                                                                                                                                                                                                                                                                                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 <개정 2009. 7. 6.>

                                                                                                                                                                                                                                                                                                                                                                                                                                                                                                                                                                                                                                                                                                                                                                                                                                                                                                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 <개정 2009. 7. 6.>

                                                                                                                                                                                                                                                                                                                                                                                                                                                                                                                                                                                                                                                                                                                                                                                                                                                                                                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0. 3. 30.>

                                                                                                                                                                                                                                                                                                                                                                                                                                                                                                                                                                                                                                                                                                                                                                                                                                                                                                1.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75일 <개정 2022. 4. 1., 2022. 8. 30.>

                                                                                                                                                                                                                                                                                                                                                                                                                                                                                                                                                                                                                                                                                                                                                                                                                                                                                                2.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120일 <개정 2022. 4. 1., 2022. 8. 30.>

                                                                                                                                                                                                                                                                                                                                                                                                                                                                                                                                                                                                                                                                                                                                                                                                                                                                                                3. 그 밖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60일 <개정 2022. 4. 1.>

                                                                                                                                                                                                                                                                                                                                                                                                                                                                                                                                                                                                                                                                                                                                                                                                                                                                                                제24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4항제2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6.>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6., 2013. 9. 17. 개정 2016. 1. 19.> 

                                                                                                                                                                                                                                                                                                                                                                                                                                                                                                                                                                                                                                                                                                                                                                                                                                                                                                  ③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삭제 2016. 1. 19., 신설 2022. 8. 30.>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채무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 <개정 2026. 3. 6.>

                                                                                                                                                                                                                                                                                                                                                                                                                                                                                                                                                                                                                                                                                                                                                                                                                                                                                                    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다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외화표시 단기사채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241조제1항제2호 각목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③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화표시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통화 

                                                                                                                                                                                                                                                                                                                                                                                                                                                                                                                                                                                                                                                                                                                                                                                                                                                                                                    2.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3. 외화표시 통화안정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ㆍ외화 정기예금 

                                                                                                                                                                                                                                                                                                                                                                                                                                                                                                                                                                                                                                                                                                                                                                                                                                                                                                    나. 외화표시 채무증권 

                                                                                                                                                                                                                                                                                                                                                                                                                                                                                                                                                                                                                                                                                                                                                                                                                                                                                                    다.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외화표시 단기사채 

                                                                                                                                                                                                                                                                                                                                                                                                                                                                                                                                                                                                                                                                                                                                                                                                                                                                                                    5. 외화표시 환매조건부매수 

                                                                                                                                                                                                                                                                                                                                                                                                                                                                                                                                                                                                                                                                                                                                                                                                                                                                                                    6.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 <개정 2026. 3. 6.>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에의 외화예치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4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제4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외화 단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한 신용평가등급(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환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2. 8. 30. 2023. 6. 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7-1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6., 2013. 2. 5., 2022. 8. 30.>

                                                                                                                                                                                                                                                                                                                                                                                                                                                                                                                                                                                                                                                                                                                                                                                                                                                                                                          1.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3., 2022. 8. 30.>

                                                                                                                                                                                                                                                                                                                                                                                                                                                                                                                                                                                                                                                                                                                                                                                                                                                                                                          2. 어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 19.>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1. 3.>

                                                                                                                                                                                                                                                                                                                                                                                                                                                                                                                                                                                                                                                                                                                                                                                                                                                                                                          1.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과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개정 2022. 8. 30.>

                                                                                                                                                                                                                                                                                                                                                                                                                                                                                                                                                                                                                                                                                                                                                                                                                                                                                                          3.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신설 2021. 1.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 단기대출ㆍ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4. 자산유동화증권 :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169조에서 정한 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신설 2020. 3. 30.>

                                                                                                                                                                                                                                                                                                                                                                                                                                                                                                                                                                                                                                                                                                                                                                                                                                                                                                            ① 집합투자업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한다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그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위험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위험의 허용수준에 관한 사항 

                                                                                                                                                                                                                                                                                                                                                                                                                                                                                                                                                                                                                                                                                                                                                                                                                                                                                                            4. 위험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그 사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0.>

                                                                                                                                                                                                                                                                                                                                                                                                                                                                                                                                                                                                                                                                                                                                                                                                                                                                                                                   제1절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 

                                                                                                                                                                                                                                                                                                                                                                                                                                                                                                                                                                                                                                                                                                                                                                                                                                                                                                              1.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가.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 

                                                                                                                                                                                                                                                                                                                                                                                                                                                                                                                                                                                                                                                                                                                                                                                                                                                                                                              나. 가목 외에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다. 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ㆍ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방법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2. 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1. 전환사채 

                                                                                                                                                                                                                                                                                                                                                                                                                                                                                                                                                                                                                                                                                                                                                                                                                                                                                                              2. 교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6.]

                                                                                                                                                                                                                                                                                                                                                                                                                                                                                                                                                                                                                                                                                                                                                                                                                                                                                                                     제2절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8. 30.>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3.>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21. 10. 13.>

                                                                                                                                                                                                                                                                                                                                                                                                                                                                                                                                                                                                                                                                                                                                                                                                                                                                                                                  1.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3.>

                                                                                                                                                                                                                                                                                                                                                                                                                                                                                                                                                                                                                                                                                                                                                                                                                                                                                                                  1.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산 

                                                                                                                                                                                                                                                                                                                                                                                                                                                                                                                                                                                                                                                                                                                                                                                                                                                                                                                  2.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제3절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제243조제5항에 따라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함에 있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 등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비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2.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금액,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 

                                                                                                                                                                                                                                                                                                                                                                                                                                                                                                                                                                                                                                                                                                                                                                                                                                                                                                                      3. 투자자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절차, 전환조건, 전환방법 등 전환에 관한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등은 제229조 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를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

                                                                                                                                                                                                                                                                                                                                                                                                                                                                                                                                                                                                                                                                                                                                                                                                                                                                                                                      1. 해당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한 경우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으로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그 집합투자증권 보다 낮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 

                                                                                                                                                                                                                                                                                                                                                                                                                                                                                                                                                                                                                                                                                                                                                                                                                                                                                                                             제4절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2016. 1. 19.>

                                                                                                                                                                                                                                                                                                                                                                                                                                                                                                                                                                                                                                                                                                                                                                                                                                                                                                                        1.  <삭제 2016. 1. 19.>

                                                                                                                                                                                                                                                                                                                                                                                                                                                                                                                                                                                                                                                                                                                                                                                                                                                                                                                        2.  <삭제 2016. 1. 19.>

                                                                                                                                                                                                                                                                                                                                                                                                                                                                                                                                                                                                                                                                                                                                                                                                                                                                                                                        ②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4-66조제3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6.>

                                                                                                                                                                                                                                                                                                                                                                                                                                                                                                                                                                                                                                                                                                                                                                                                                                                                                                                        ⑤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8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조를 준용한다. 

                                                                                                                                                                                                                                                                                                                                                                                                                                                                                                                                                                                                                                                                                                                                                                                                                                                                                                                        제245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1. 21.>

                                                                                                                                                                                                                                                                                                                                                                                                                                                                                                                                                                                                                                                                                                                                                                                                                                                                                                                        1.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목적ㆍ투자방침ㆍ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2.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4. 이전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2015. 10. 21.> 

                                                                                                                                                                                                                                                                                                                                                                                                                                                                                                                                                                                                                                                                                                                                                                                                                                                                                                                        5.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 <신설 2015. 10. 21.>

                                                                                                                                                                                                                                                                                                                                                                                                                                                                                                                                                                                                                                                                                                                                                                                                                                                                                                                               제5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1.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2.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9. 2. 4., 개정 2026. 4. 28.> 

                                                                                                                                                                                                                                                                                                                                                                                                                                                                                                                                                                                                                                                                                                                                                                                                                                                                                                                          1. 거래소 시장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7. 6.>

                                                                                                                                                                                                                                                                                                                                                                                                                                                                                                                                                                                                                                                                                                                                                                                                                                                                                                                          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 <개정 2022. 8. 30.>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 <개정 2022. 8. 30.>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16. 6. 28.>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2. 8. 30.>

                                                                                                                                                                                                                                                                                                                                                                                                                                                                                                                                                                                                                                                                                                                                                                                                                                                                                                                          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라.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4. 28.>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2026. 4. 28.>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 2. 4.>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개정 2009. 2. 4.>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6. 28.>

                                                                                                                                                                                                                                                                                                                                                                                                                                                                                                                                                                                                                                                                                                                                                                                                                                                                                                                              제247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6. 2.>

                                                                                                                                                                                                                                                                                                                                                                                                                                                                                                                                                                                                                                                                                                                                                                                                                                                                                                                                제248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제248조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제2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249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9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21.]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6. 4. 28.>

                                                                                                                                                                                                                                                                                                                                                                                                                                                                                                                                                                                                                                                                                                                                                                                                                                                                                                                                        제25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개정 2026. 4. 28.>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제255조제5항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 

                                                                                                                                                                                                                                                                                                                                                                                                                                                                                                                                                                                                                                                                                                                                                                                                                                                                                                                                              2.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 

                                                                                                                                                                                                                                                                                                                                                                                                                                                                                                                                                                                                                                                                                                                                                                                                                                                                                                                                              3. 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내 환매할 지분규모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기하여 처리할 것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 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신설 2020. 3. 30.>

                                                                                                                                                                                                                                                                                                                                                                                                                                                                                                                                                                                                                                                                                                                                                                                                                                                                                                                                                    1.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정 2022. 8. 30.>

                                                                                                                                                                                                                                                                                                                                                                                                                                                                                                                                                                                                                                                                                                                                                                                                                                                                                                                                                    2.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의 집합투자기구[「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통합집합투자기구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같은 규정 제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부분을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개정 2022. 4. 1., 2022. 8. 30., 2024. 2. 1.>

                                                                                                                                                                                                                                                                                                                                                                                                                                                                                                                                                                                                                                                                                                                                                                                                                                                                                                                                                    가. 현금 

                                                                                                                                                                                                                                                                                                                                                                                                                                                                                                                                                                                                                                                                                                                                                                                                                                                                                                                                                    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 양도성 예금증서 

                                                                                                                                                                                                                                                                                                                                                                                                                                                                                                                                                                                                                                                                                                                                                                                                                                                                                                                                                    라.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개정 2022. 4. 1.>

                                                                                                                                                                                                                                                                                                                                                                                                                                                                                                                                                                                                                                                                                                                                                                                                                                                                                                                                                    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

                                                                                                                                                                                                                                                                                                                                                                                                                                                                                                                                                                                                                                                                                                                                                                                                                                                                                                                                                    바.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

                                                                                                                                                                                                                                                                                                                                                                                                                                                                                                                                                                                                                                                                                                                                                                                                                                                                                                                                                    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신설 2022. 4. 1.>

                                                                                                                                                                                                                                                                                                                                                                                                                                                                                                                                                                                                                                                                                                                                                                                                                                                                                                                                                    2의2. 제241조제2항제4호라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신설 2022. 8. 30.>

                                                                                                                                                                                                                                                                                                                                                                                                                                                                                                                                                                                                                                                                                                                                                                                                                                                                                                                                                    가. 제7-16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 특수채 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나.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다.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외화예치 

                                                                                                                                                                                                                                                                                                                                                                                                                                                                                                                                                                                                                                                                                                                                                                                                                                                                                                                                                    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마.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 및 외화표시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해당 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포함한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제7-36조제1항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기업어음증권,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3.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또는 제2호의2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 

                                                                                                                                                                                                                                                                                                                                                                                                                                                                                                                                                                                                                                                                                                                                                                                                                                                                                                                                                    4.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신설 2022. 4. 1.>

                                                                                                                                                                                                                                                                                                                                                                                                                                                                                                                                                                                                                                                                                                                                                                                                                                                                                                                                                    가.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나.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③ 제2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30.>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때 등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0. 13.>

                                                                                                                                                                                                                                                                                                                                                                                                                                                                                                                                                                                                                                                                                                                                                                                                                                                                                                                                                      1. 집합투자업자가 제2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16시 30분 이내로서 채권평가회사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채권평가회사에게 해당 자산의 가격평가를 의뢰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2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채권평가회사는 당일 18시 이내로서 채권평가회사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계산을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재산의 평가가격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계산을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17시 30분 이내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재산의 매매체결내역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각각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입수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기준가격과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가격 간의 차이가 제262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여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제262조제1항 후단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다음 각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또는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8.>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39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제268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70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신탁업자가 제27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13.>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2)ㆍ(4)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라목(2)ㆍ(4) 및 (5)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 

                                                                                                                                                                                                                                                                                                                                                                                                                                                                                                                                                                                                                                                                                                                                                                                                                                                                                                                                                                    규칙 제24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정보 

                                                                                                                                                                                                                                                                                                                                                                                                                                                                                                                                                                                                                                                                                                                                                                                                                                                                                                                                                                      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다.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마.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바. 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나. 주요 투자대상자산 

                                                                                                                                                                                                                                                                                                                                                                                                                                                                                                                                                                                                                                                                                                                                                                                                                                                                                                                                                                      다. 투자구조 

                                                                                                                                                                                                                                                                                                                                                                                                                                                                                                                                                                                                                                                                                                                                                                                                                                                                                                                                                                      라. 최종 기초자산(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아.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가. 위험도 및 위험요소 

                                                                                                                                                                                                                                                                                                                                                                                                                                                                                                                                                                                                                                                                                                                                                                                                                                                                                                                                                                      나.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4. 환매에 관한 사항(환매방법,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49조의5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 

                                                                                                                                                                                                                                                                                                                                                                                                                                                                                                                                                                                                                                                                                                                                                                                                                                                                                                                                                                        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전문개정 2015. 10. 21.]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9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3.>

                                                                                                                                                                                                                                                                                                                                                                                                                                                                                                                                                                                                                                                                                                                                                                                                                                                                                                                                                                            1.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제271조의9제6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3.>

                                                                                                                                                                                                                                                                                                                                                                                                                                                                                                                                                                                                                                                                                                                                                                                                                                                                                                                                                                            제249조의7제1항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0. 13.>

                                                                                                                                                                                                                                                                                                                                                                                                                                                                                                                                                                                                                                                                                                                                                                                                                                                                                                                                                                            ⑥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3.>

                                                                                                                                                                                                                                                                                                                                                                                                                                                                                                                                                                                                                                                                                                                                                                                                                                                                                                                                                                            1.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할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다. 대출의 실행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1. 10. 13.> 

                                                                                                                                                                                                                                                                                                                                                                                                                                                                                                                                                                                                                                                                                                                                                                                                                                                                                                                                                                            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투자대상 자산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4.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5.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6.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1. 10. 13.>

                                                                                                                                                                                                                                                                                                                                                                                                                                                                                                                                                                                                                                                                                                                                                                                                                                                                                                                                                                            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신설 2023. 6. 8.>

                                                                                                                                                                                                                                                                                                                                                                                                                                                                                                                                                                                                                                                                                                                                                                                                                                                                                                                                                                            가.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 

                                                                                                                                                                                                                                                                                                                                                                                                                                                                                                                                                                                                                                                                                                                                                                                                                                                                                                                                                                            나.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ㆍ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 

                                                                                                                                                                                                                                                                                                                                                                                                                                                                                                                                                                                                                                                                                                                                                                                                                                                                                                                                                                            다.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ㆍ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할 것 

                                                                                                                                                                                                                                                                                                                                                                                                                                                                                                                                                                                                                                                                                                                                                                                                                                                                                                                                                                            6. 제5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법인 <신설 2023. 6. 8.>

                                                                                                                                                                                                                                                                                                                                                                                                                                                                                                                                                                                                                                                                                                                                                                                                                                                                                                                                                                              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20조제1항제10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본조신설 2015. 10. 21.]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13.>

                                                                                                                                                                                                                                                                                                                                                                                                                                                                                                                                                                                                                                                                                                                                                                                                                                                                                                                                                                                4.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신설 2021. 10. 13.>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신설 2023. 6. 8.>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개정 2021. 10. 13.>

                                                                                                                                                                                                                                                                                                                                                                                                                                                                                                                                                                                                                                                                                                                                                                                                                                                                                                                                                                                3.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3.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 10. 1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신설 2023. 6. 8.>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4제6항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제249조의14제6항제2호제271조의14제9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1.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이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라.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마.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바.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다.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나.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다.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라.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 <신설 2022. 8. 30.>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목적ㆍ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 <개정 2022. 8. 30.>

                                                                                                                                                                                                                                                                                                                                                                                                                                                                                                                                                                                                                                                                                                                                                                                                                                                                                                                                                                                          2.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 

                                                                                                                                                                                                                                                                                                                                                                                                                                                                                                                                                                                                                                                                                                                                                                                                                                                                                                                                                                                          3. 제1호, 제2호 및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ㆍ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0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21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1제12항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본조신설 2015. 10. 21.]

                                                                                                                                                                                                                                                                                                                                                                                                                                                                                                                                                                                                                                                                                                                                                                                                                                                                                                                                                                                                ①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3.>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②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3.>

                                                                                                                                                                                                                                                                                                                                                                                                                                                                                                                                                                                                                                                                                                                                                                                                                                                                                                                                                                                                ③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72조제3항제3호 및 제273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72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1. 증권 투자 및 대여ㆍ매출. 다만, 매출대상 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2. 증권의 인수ㆍ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4. 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파생상품거래 

                                                                                                                                                                                                                                                                                                                                                                                                                                                                                                                                                                                                                                                                                                                                                                                                                                                                                                                                                                                                  6.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7.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의 수탁 

                                                                                                                                                                                                                                                                                                                                                                                                                                                                                                                                                                                                                                                                                                                                                                                                                                                                                                                                                                                                  제272조제5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9. 17.>

                                                                                                                                                                                                                                                                                                                                                                                                                                                                                                                                                                                                                                                                                                                                                                                                                                                                                                                                                                                                  제2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해서는 제27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는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로 한다. <신설 2020. 3. 30.>

                                                                                                                                                                                                                                                                                                                                                                                                                                                                                                                                                                                                                                                                                                                                                                                                                                                                                                                                                                                                         제7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7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제27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 그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 

                                                                                                                                                                                                                                                                                                                                                                                                                                                                                                                                                                                                                                                                                                                                                                                                                                                                                                                                                                                                      제281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제281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7호와 같다. 

                                                                                                                                                                                                                                                                                                                                                                                                                                                                                                                                                                                                                                                                                                                                                                                                                                                                                                                                                                                                        제286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제286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채권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8호와 같다 

                                                                                                                                                                                                                                                                                                                                                                                                                                                                                                                                                                                                                                                                                                                                                                                                                                                                                                                                                                                                               제8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9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 

                                                                                                                                                                                                                                                                                                                                                                                                                                                                                                                                                                                                                                                                                                                                                                                                                                                                                                                                                                                                                              2.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제30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무법인 

                                                                                                                                                                                                                                                                                                                                                                                                                                                                                                                                                                                                                                                                                                                                                                                                                                                                                                                                                                                                                              나. 법무법인(유한) 

                                                                                                                                                                                                                                                                                                                                                                                                                                                                                                                                                                                                                                                                                                                                                                                                                                                                                                                                                                                                                              다. 법무조합 

                                                                                                                                                                                                                                                                                                                                                                                                                                                                                                                                                                                                                                                                                                                                                                                                                                                                                                                                                                                                                              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제30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9와 같다. 

                                                                                                                                                                                                                                                                                                                                                                                                                                                                                                                                                                                                                                                                                                                                                                                                                                                                                                                                                                                                                                ①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②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 및 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우선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협회가 제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이 장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약관을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① 협회가 제7-56조제2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 중지 사유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304조제3호 가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국내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0.>

                                                                                                                                                                                                                                                                                                                                                                                                                                                                                                                                                                                                                                                                                                                                                                                                                                                                                                                                                                                                                                        제304조제3호나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3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작성방법, 신청의 절차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제307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위험관리전문인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제3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7. 8.>  

                                                                                                                                                                                                                                                                                                                                                                                                                                                                                                                                                                                                                                                                                                                                                                                                                                                                                                                                                                                                                                            1.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4. 7. 8.>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 현물시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른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신설 2014. 7. 8.>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법 부칙(제11845호, 2013. 5. 28.)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주주명부 폐쇄 당시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삭제 2013. 9. 17., 시행 2015. 1. 1.>

                                                                                                                                                                                                                                                                                                                                                                                                                                                                                                                                                                                                                                                                                                                                                                                                                                                                                                                                                                                                                                                         제1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본장신설 2013. 7. 9.]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의 절차는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3. 9. 17.>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8호의2별지 제18호의3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9.]

                                                                                                                                                                                                                                                                                                                                                                                                                                                                                                                                                                                                                                                                                                                                                                                                                                                                                                                                                                                                                                                        제323조의4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7. 9.]

                                                                                                                                                                                                                                                                                                                                                                                                                                                                                                                                                                                                                                                                                                                                                                                                                                                                                                                                                                                                                                                          제3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제31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9-3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19-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18조의3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31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3 제2호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

                                                                                                                                                                                                                                                                                                                                                                                                                                                                                                                                                                                                                                                                                                                                                                                                                                                                                                                                                                                                                                                            [본조신설 2013. 7. 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18조의9제3항에 따라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9.]

                                                                                                                                                                                                                                                                                                                                                                                                                                                                                                                                                                                                                                                                                                                                                                                                                                                                                                                                                                                                                                                                       제2장 증권금융회사

                                                                                                                                                                                                                                                                                                                                                                                                                                                                                                                                                                                                                                                                                                                                                                                                                                                                                                                                                                                                                                                                       제1절 총 칙

                                                                                                                                                                                                                                                                                                                                                                                                                                                                                                                                                                                                                                                                                                                                                                                                                                                                                                                                                                                                                                                                  제331조제3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지도기준은 이 장과 같다.

                                                                                                                                                                                                                                                                                                                                                                                                                                                                                                                                                                                                                                                                                                                                                                                                                                                                                                                                                                                                                                                                    ① 이 장에서 자기자본은 증권금융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0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2절 건전경영지도

                                                                                                                                                                                                                                                                                                                                                                                                                                                                                                                                                                                                                                                                                                                                                                                                                                                                                                                                                                                                                                                                      ①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원화유동성비율 : 100분의 7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대상 자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7.>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21 및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7.>

                                                                                                                                                                                                                                                                                                                                                                                                                                                                                                                                                                                                                                                                                                                                                                                                                                                                                                                                                                                                                                                                        ③ 증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7.>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7.>

                                                                                                                                                                                                                                                                                                                                                                                                                                                                                                                                                                                                                                                                                                                                                                                                                                                                                                                                                                                                                                                                        ⑤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대출채권 

                                                                                                                                                                                                                                                                                                                                                                                                                                                                                                                                                                                                                                                                                                                                                                                                                                                                                                                                                                                                                                                                          2. 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미수이자 <신설 2012. 3. 27.>

                                                                                                                                                                                                                                                                                                                                                                                                                                                                                                                                                                                                                                                                                                                                                                                                                                                                                                                                                                                                                                                                          5.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7.>

                                                                                                                                                                                                                                                                                                                                                                                                                                                                                                                                                                                                                                                                                                                                                                                                                                                                                                                                                                                                                                                                            1. 결산일 현재 대출채권,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2. 3. 27.>

                                                                                                                                                                                                                                                                                                                                                                                                                                                                                                                                                                                                                                                                                                                                                                                                                                                                                                                                                                                                                                                                            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7., 2018. 9. 3.>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7.>

                                                                                                                                                                                                                                                                                                                                                                                                                                                                                                                                                                                                                                                                                                                                                                                                                                                                                                                                                                                                                                                                            ③ 증권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7.>

                                                                                                                                                                                                                                                                                                                                                                                                                                                                                                                                                                                                                                                                                                                                                                                                                                                                                                                                                                                                                                                                            ④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7.>

                                                                                                                                                                                                                                                                                                                                                                                                                                                                                                                                                                                                                                                                                                                                                                                                                                                                                                                                                                                                                                                                              ① 증권금융회사는 신용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증권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기관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증권금융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증권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등에 대해서는 제3-45조, 제3-46조부터 제3-54조까지 및 제3-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3-51조의2제2항에서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은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증권금융회사가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한한다)"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22.]

                                                                                                                                                                                                                                                                                                                                                                                                                                                                                                                                                                                                                                                                                                                                                                                                                                                                                                                                                                                                                                                                                    ①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7.>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3. 27., 2017. 3. 22.>

                                                                                                                                                                                                                                                                                                                                                                                                                                                                                                                                                                                                                                                                                                                                                                                                                                                                                                                                                                                                                                                                                      ① 증권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이 조에서 "업무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및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 결과 제8-6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증권금융회사가 제8-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운영의 개선 

                                                                                                                                                                                                                                                                                                                                                                                                                                                                                                                                                                                                                                                                                                                                                                                                                                                                                                                                                                                                                                                                                          2.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의 제한 

                                                                                                                                                                                                                                                                                                                                                                                                                                                                                                                                                                                                                                                                                                                                                                                                                                                                                                                                                                                                                                                                                          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2. 3. 27.>

                                                                                                                                                                                                                                                                                                                                                                                                                                                                                                                                                                                                                                                                                                                                                                                                                                                                                                                                                                                                                                                                                          6.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8-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1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8-17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증권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ㆍ위험관리 등 금융기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가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7. 6.>

                                                                                                                                                                                                                                                                                                                                                                                                                                                                                                                                                                                                                                                                                                                                                                                                                                                                                                                                                                                                                                                                                                  1.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4.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증권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9.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본장신설 2013. 9. 17.]

                                                                                                                                                                                                                                                                                                                                                                                                                                                                                                                                                                                                                                                                                                                                                                                                                                                                                                                                                                                                                                                                                                    제32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및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1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4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주주가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① 신용평가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1의4와 같다. 

                                                                                                                                                                                                                                                                                                                                                                                                                                                                                                                                                                                                                                                                                                                                                                                                                                                                                                                                                                                                                                                                                                        ② 신용평가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의4별지 제18호의5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335조의5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신용평가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 임대차, 교육, 홍보 및 출판업무 

                                                                                                                                                                                                                                                                                                                                                                                                                                                                                                                                                                                                                                                                                                                                                                                                                                                                                                                                                                                                                                                                                                                2. 다른 법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에 관한 과거의 통계자료 및 경험, 미래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방침을 수립할 것 

                                                                                                                                                                                                                                                                                                                                                                                                                                                                                                                                                                                                                                                                                                                                                                                                                                                                                                                                                                                                                                                                                                                  2.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침을 마련할 것 

                                                                                                                                                                                                                                                                                                                                                                                                                                                                                                                                                                                                                                                                                                                                                                                                                                                                                                                                                                                                                                                                                                                  3.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ㆍ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방법(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할 것 

                                                                                                                                                                                                                                                                                                                                                                                                                                                                                                                                                                                                                                                                                                                                                                                                                                                                                                                                                                                                                                                                                                                  가. 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가정 및 모형 

                                                                                                                                                                                                                                                                                                                                                                                                                                                                                                                                                                                                                                                                                                                                                                                                                                                                                                                                                                                                                                                                                                                  나.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법 

                                                                                                                                                                                                                                                                                                                                                                                                                                                                                                                                                                                                                                                                                                                                                                                                                                                                                                                                                                                                                                                                                                                  다.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제335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요인, 재무요인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분석내용 

                                                                                                                                                                                                                                                                                                                                                                                                                                                                                                                                                                                                                                                                                                                                                                                                                                                                                                                                                                                                                                                                                                                  2.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한 평가방법 

                                                                                                                                                                                                                                                                                                                                                                                                                                                                                                                                                                                                                                                                                                                                                                                                                                                                                                                                                                                                                                                                                                                  3. 신용등급의 정의, 유효기간 및 등급에 대한 전망 

                                                                                                                                                                                                                                                                                                                                                                                                                                                                                                                                                                                                                                                                                                                                                                                                                                                                                                                                                                                                                                                                                                                  4. 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제335조의11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신용등급변화표"라 한다) 

                                                                                                                                                                                                                                                                                                                                                                                                                                                                                                                                                                                                                                                                                                                                                                                                                                                                                                                                                                                                                                                                                                                  2.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 평가에 대하여 업체별ㆍ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평균누적부도율표"라 한다) 

                                                                                                                                                                                                                                                                                                                                                                                                                                                                                                                                                                                                                                                                                                                                                                                                                                                                                                                                                                                                                                                                                                                    제324조의8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2.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평가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요청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324조의8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ㆍ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3. 18.>

                                                                                                                                                                                                                                                                                                                                                                                                                                                                                                                                                                                                                                                                                                                                                                                                                                                                                                                                                                                                                                                                                                                    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5. 제8-1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등 

                                                                                                                                                                                                                                                                                                                                                                                                                                                                                                                                                                                                                                                                                                                                                                                                                                                                                                                                                                                                                                                                                                                      2. 신용평가의 성과분석, 부도분석 및 채권스프레드관련분석에 대한 다음의 각 목의 서류 

                                                                                                                                                                                                                                                                                                                                                                                                                                                                                                                                                                                                                                                                                                                                                                                                                                                                                                                                                                                                                                                                                                                      가. 신용등급결과분석(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나. 채권수익률분석(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 부도기업분석(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라.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개정 2021. 3. 18.>

                                                                                                                                                                                                                                                                                                                                                                                                                                                                                                                                                                                                                                                                                                                                                                                                                                                                                                                                                                                                                                                                                                                      2. 제8-19조의9제3항 각 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개정 2021. 3. 18.>

                                                                                                                                                                                                                                                                                                                                                                                                                                                                                                                                                                                                                                                                                                                                                                                                                                                                                                                                                                                                                                                                                                                      3.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서류 :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4. 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 :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5. 제1항제2호다목ㆍ라목의 서류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제324조의9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8-19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324조의9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19조의11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작성서식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발행인은 무보증사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단기사채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상법」 제4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권
                                                                                                                                                                                                                                                                                                                                                                                                                                                                                                                                                                                                                                                                                                                                                                                                                                                                                                                                                                                                                                                                                                                            3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종합금융회사

                                                                                                                                                                                                                                                                                                                                                                                                                                                                                                                                                                                                                                                                                                                                                                                                                                                                                                                                                                                                                                                                                                                                   제1절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거나 무담보어음의 매매를 중개ㆍ주선ㆍ대리하는 때에는 제328조제4항에 따라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328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분기별로 공시하는 평가등급별 부도율명세를 객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으로 수시로 예탁 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탁금 운용자산과 고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 편입자산의 금리수준이 환출자산의 금리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과 교환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1. 3. 25.>

                                                                                                                                                                                                                                                                                                                                                                                                                                                                                                                                                                                                                                                                                                                                                                                                                                                                                                                                                                                                                                                                                                                                        제330조제5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최근 3개월 이내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100분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예정지의 영업소 건물현황 

                                                                                                                                                                                                                                                                                                                                                                                                                                                                                                                                                                                                                                                                                                                                                                                                                                                                                                                                                                                                                                                                                                                                          2.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3.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5.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3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를 폐지 또는 해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재무상태표 <개정 2010. 12. 29.>

                                                                                                                                                                                                                                                                                                                                                                                                                                                                                                                                                                                                                                                                                                                                                                                                                                                                                                                                                                                                                                                                                                                                            2. 이사회 결의서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의 정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할 것 

                                                                                                                                                                                                                                                                                                                                                                                                                                                                                                                                                                                                                                                                                                                                                                                                                                                                                                                                                                                                                                                                                                                                            2. 금융거래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3. 법, 「상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그 밖에 정관 및 업무방법 변경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영위되는 지역의 자금의 수급상황, 그 밖에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과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그 밖에 본점등의 이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3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33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제32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3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제333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제32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5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제33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관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기관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6.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상 위험가중치를 제5호의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금융기관 

                                                                                                                                                                                                                                                                                                                                                                                                                                                                                                                                                                                                                                                                                                                                                                                                                                                                                                                                                                                                                                                                                                                                                    제334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 

                                                                                                                                                                                                                                                                                                                                                                                                                                                                                                                                                                                                                                                                                                                                                                                                                                                                                                                                                                                                                                                                                                                                                    2. 동일차주 또는 관계인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 <개정 2010. 12. 29.>

                                                                                                                                                                                                                                                                                                                                                                                                                                                                                                                                                                                                                                                                                                                                                                                                                                                                                                                                                                                                                                                                                                                                                    4. 제8-33조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변경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33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제3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제334조제3항에 따른 확인신청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계획의 접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제33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현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2조제1항제335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종합금융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2와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3과 같다.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ㆍ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38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같은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2.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3. 주요 특별약정내용 

                                                                                                                                                                                                                                                                                                                                                                                                                                                                                                                                                                                                                                                                                                                                                                                                                                                                                                                                                                                                                                                                                                                                                          제338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 분기 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343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9조제1항제5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344조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3.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 및 금융기관협조융자 대상 기업 

                                                                                                                                                                                                                                                                                                                                                                                                                                                                                                                                                                                                                                                                                                                                                                                                                                                                                                                                                                                                                                                                                                                                                            4.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실여신 보유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출금등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한 경우 7일 이내에 출자전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9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중도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제344조제2항에 따라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1.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와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중 적은 금액.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말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2.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명의개서대행회사 

                                                                                                                                                                                                                                                                                                                                                                                                                                                                                                                                                                                                                                                                                                                                                                                                                                                                                                                                                                                                                                                                                                                                                                5. 증권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 신용평가업자 

                                                                                                                                                                                                                                                                                                                                                                                                                                                                                                                                                                                                                                                                                                                                                                                                                                                                                                                                                                                                                                                                                                                                                                  제341조제3항에 따라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16일부터 월말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재무건전성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별표 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채무보증충당금,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및 제8-44조제4항에 따른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2012. 3. 27., 2017. 3. 22.>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제8-4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 이외에 종합금융회사의 대손상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4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어음관리계좌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0. 12. 29.>  

                                                                                                                                                                                                                                                                                                                                                                                                                                                                                                                                                                                                                                                                                                                                                                                                                                                                                                                                                                                                                                                                                                                                                                            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이 장에서"대출채권"이라 한다) <개정 2010. 12. 29.>

                                                                                                                                                                                                                                                                                                                                                                                                                                                                                                                                                                                                                                                                                                                                                                                                                                                                                                                                                                                                                                                                                                                                                                            2.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 중 대지급 후에는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 <개정 2017. 3. 22.>

                                                                                                                                                                                                                                                                                                                                                                                                                                                                                                                                                                                                                                                                                                                                                                                                                                                                                                                                                                                                                                                                                                                                                                            3. 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미수수익(미수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7. 3. 22.>

                                                                                                                                                                                                                                                                                                                                                                                                                                                                                                                                                                                                                                                                                                                                                                                                                                                                                                                                                                                                                                                                                                                                                                            7.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개정 2017. 3. 22., 2021. 10. 13.>

                                                                                                                                                                                                                                                                                                                                                                                                                                                                                                                                                                                                                                                                                                                                                                                                                                                                                                                                                                                                                                                                                                                                                                            8. 그 밖에 종합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제8-43조 각 호의 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다. <개정 2010. 12. 29., 2017. 3. 22.>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신설 2017. 3. 22., 개정 2017. 5. 8.> 

                                                                                                                                                                                                                                                                                                                                                                                                                                                                                                                                                                                                                                                                                                                                                                                                                                                                                                                                                                                                                                                                                                                                                                              1. "정상"분류 자산 

                                                                                                                                                                                                                                                                                                                                                                                                                                                                                                                                                                                                                                                                                                                                                                                                                                                                                                                                                                                                                                                                                                                                                                              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나.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다. 그 밖의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 

                                                                                                                                                                                                                                                                                                                                                                                                                                                                                                                                                                                                                                                                                                                                                                                                                                                                                                                                                                                                                                                                                                                                                                              가.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2.>

                                                                                                                                                                                                                                                                                                                                                                                                                                                                                                                                                                                                                                                                                                                                                                                                                                                                                                                                                                                                                                                                                                                                                                              ④ 운용리스자산(선급리스 포함)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현재 당해 자산의 건전성분류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이 편에서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신설 2017. 3.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9., 개정 2017. 3. 22.>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7. 3. 22.>

                                                                                                                                                                                                                                                                                                                                                                                                                                                                                                                                                                                                                                                                                                                                                                                                                                                                                                                                                                                                                                                                                                                                                                              ⑦ 종합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17. 3. 22.>

                                                                                                                                                                                                                                                                                                                                                                                                                                                                                                                                                                                                                                                                                                                                                                                                                                                                                                                                                                                                                                                                                                                                                                                     제3절 위험관리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위험관리체제에 따라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주요 측정가능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 9. 1.>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ㆍ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9.>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내부유보의 확충을 기하여야 한다. 

                                                                                                                                                                                                                                                                                                                                                                                                                                                                                                                                                                                                                                                                                                                                                                                                                                                                                                                                                                                                                                                                                                                                                                                             제4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평가(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8-41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개정 2010. 12. 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수신성자금 조달금리 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8-5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개정 2010. 12. 29.>

                                                                                                                                                                                                                                                                                                                                                                                                                                                                                                                                                                                                                                                                                                                                                                                                                                                                                                                                                                                                                                                                                                                                                                                                2.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3.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8-56조제7항에 따라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인수 

                                                                                                                                                                                                                                                                                                                                                                                                                                                                                                                                                                                                                                                                                                                                                                                                                                                                                                                                                                                                                                                                                                                                                                                                6.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8-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8-51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8-52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및 제8-5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급격한 유동성악화로 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자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해당 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과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8-5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53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8-52조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제8-5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또는 제8-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종합금융회사 

                                                                                                                                                                                                                                                                                                                                                                                                                                                                                                                                                                                                                                                                                                                                                                                                                                                                                                                                                                                                                                                                                                                                                                                                            2.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종합금융회사 

                                                                                                                                                                                                                                                                                                                                                                                                                                                                                                                                                                                                                                                                                                                                                                                                                                                                                                                                                                                                                                                                                                                                                                                                            3.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종합금융회사 

                                                                                                                                                                                                                                                                                                                                                                                                                                                                                                                                                                                                                                                                                                                                                                                                                                                                                                                                                                                                                                                                                                                                                                                                              제8-49조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월말 현재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9.>

                                                                                                                                                                                                                                                                                                                                                                                                                                                                                                                                                                                                                                                                                                                                                                                                                                                                                                                                                                                                                                                                                                                                                                                                              1.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그 밖의 충당금을 말한다) 

                                                                                                                                                                                                                                                                                                                                                                                                                                                                                                                                                                                                                                                                                                                                                                                                                                                                                                                                                                                                                                                                                                                                                                                                              2. 투자신탁계정 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투자신탁 자산과 부채 

                                                                                                                                                                                                                                                                                                                                                                                                                                                                                                                                                                                                                                                                                                                                                                                                                                                                                                                                                                                                                                                                                                                                                                                                              ② 개별재무상태표 주석사항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9.>

                                                                                                                                                                                                                                                                                                                                                                                                                                                                                                                                                                                                                                                                                                                                                                                                                                                                                                                                                                                                                                                                                                                                                                                                              1. 지급보증 

                                                                                                                                                                                                                                                                                                                                                                                                                                                                                                                                                                                                                                                                                                                                                                                                                                                                                                                                                                                                                                                                                                                                                                                                              2. 신용공여 약정 

                                                                                                                                                                                                                                                                                                                                                                                                                                                                                                                                                                                                                                                                                                                                                                                                                                                                                                                                                                                                                                                                                                                                                                                                                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제8-59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에 달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보고 및 공시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6.>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6.>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3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중요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8-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2.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3.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 

                                                                                                                                                                                                                                                                                                                                                                                                                                                                                                                                                                                                                                                                                                                                                                                                                                                                                                                                                                                                                                                                                                                                                                                                                      가. 종합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나. 금리ㆍ환율 등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 

                                                                                                                                                                                                                                                                                                                                                                                                                                                                                                                                                                                                                                                                                                                                                                                                                                                                                                                                                                                                                                                                                                                                                                                                                      다.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부족위험 

                                                                                                                                                                                                                                                                                                                                                                                                                                                                                                                                                                                                                                                                                                                                                                                                                                                                                                                                                                                                                                                                                                                                                                                                                      라. 법률적 분쟁 또는 금융사고 등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5. 업무방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제4호 각 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나. 가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6.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종합금융협회 회장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가 제354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

                                                                                                                                                                                                                                                                                                                                                                                                                                                                                                                                                                                                                                                                                                                                                                                                                                                                                                                                                                                                                                                                                                                                                                                                                        제8-66조부터 제8-77조까지에서 사용하는 "종합금융회사"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8-41조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②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26. 1.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 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 

                                                                                                                                                                                                                                                                                                                                                                                                                                                                                                                                                                                                                                                                                                                                                                                                                                                                                                                                                                                                                                                                                                                                                                                                                                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이 장에서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② 제1항에 따른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 

                                                                                                                                                                                                                                                                                                                                                                                                                                                                                                                                                                                                                                                                                                                                                                                                                                                                                                                                                                                                                                                                                                                                                                                                                                    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 

                                                                                                                                                                                                                                                                                                                                                                                                                                                                                                                                                                                                                                                                                                                                                                                                                                                                                                                                                                                                                                                                                                                                                                                                                                    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 자금운용 방법 

                                                                                                                                                                                                                                                                                                                                                                                                                                                                                                                                                                                                                                                                                                                                                                                                                                                                                                                                                                                                                                                                                                                                                                                                                                    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 

                                                                                                                                                                                                                                                                                                                                                                                                                                                                                                                                                                                                                                                                                                                                                                                                                                                                                                                                                                                                                                                                                                                                                                                                                                    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종합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1.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개정 2012. 11. 21.>

                                                                                                                                                                                                                                                                                                                                                                                                                                                                                                                                                                                                                                                                                                                                                                                                                                                                                                                                                                                                                                                                                                                                                                                                                                        2. 종합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종합금융회사의 투자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제8-66조부터 제8-72조까지 및 제8-74조부터 제8-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8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한다. 

                                                                                                                                                                                                                                                                                                                                                                                                                                                                                                                                                                                                                                                                                                                                                                                                                                                                                                                                                                                                                                                                                                                                                                                                                                              1.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 이상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 

                                                                                                                                                                                                                                                                                                                                                                                                                                                                                                                                                                                                                                                                                                                                                                                                                                                                                                                                                                                                                                                                                                                                                                                                                                              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 이내 

                                                                                                                                                                                                                                                                                                                                                                                                                                                                                                                                                                                                                                                                                                                                                                                                                                                                                                                                                                                                                                                                                                                                                                                                                                              3.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③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를 제외한다)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상 

                                                                                                                                                                                                                                                                                                                                                                                                                                                                                                                                                                                                                                                                                                                                                                                                                                                                                                                                                                                                                                                                                                                                                                                                                                              3. 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내 

                                                                                                                                                                                                                                                                                                                                                                                                                                                                                                                                                                                                                                                                                                                                                                                                                                                                                                                                                                                                                                                                                                                                                                                                                                              4. 제2항제3호 또는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5 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제8-77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5. 10.>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3.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개정 2017. 5. 10.>

                                                                                                                                                                                                                                                                                                                                                                                                                                                                                                                                                                                                                                                                                                                                                                                                                                                                                                                                                                                                                                                                                                                                                                                                                                                    4.  <삭제 2023. 4. 14.>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017. 5. 10.>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다만, 해당 법인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5. 10.>

                                                                                                                                                                                                                                                                                                                                                                                                                                                                                                                                                                                                                                                                                                                                                                                                                                                                                                                                                                                                                                                                                                                                                                                                                                                    7.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개정 2017. 5. 10.>

                                                                                                                                                                                                                                                                                                                                                                                                                                                                                                                                                                                                                                                                                                                                                                                                                                                                                                                                                                                                                                                                                                                                                                                                                                                    8.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개정 2017. 5. 10.>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개정 2017. 5. 10.>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개정 2009. 2. 4. 2017. 5. 10.>

                                                                                                                                                                                                                                                                                                                                                                                                                                                                                                                                                                                                                                                                                                                                                                                                                                                                                                                                                                                                                                                                                                                                                                                                                                                    1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10.>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신설 2017. 5. 10.>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신설 2017. 5. 10.>

                                                                                                                                                                                                                                                                                                                                                                                                                                                                                                                                                                                                                                                                                                                                                                                                                                                                                                                                                                                                                                                                                                                                                                                                                                                    1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기관간조건부매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 

                                                                                                                                                                                                                                                                                                                                                                                                                                                                                                                                                                                                                                                                                                                                                                                                                                                                                                                                                                                                                                                                                                                                                                                                                                                    15.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신설 2017. 5. 10.>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345조제3항제1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 <개정 2013. 9. 17.>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 <개정 2013. 9. 17.>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차입 

                                                                                                                                                                                                                                                                                                                                                                                                                                                                                                                                                                                                                                                                                                                                                                                                                                                                                                                                                                                                                                                                                                                                                                                                                                                        2. 소유자산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금중개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36조제7항에 따라 제8-63조 및 제8-64조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4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3. 3.>

                                                                                                                                                                                                                                                                                                                                                                                                                                                                                                                                                                                                                                                                                                                                                                                                                                                                                                                                                                                                                                                                                                                                                                                                                                                          1.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자 <개정 2026. 1. 2.>

                                                                                                                                                                                                                                                                                                                                                                                                                                                                                                                                                                                                                                                                                                                                                                                                                                                                                                                                                                                                                                                                                                                                                                                                                                                          2.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자 

                                                                                                                                                                                                                                                                                                                                                                                                                                                                                                                                                                                                                                                                                                                                                                                                                                                                                                                                                                                                                                                                                                                                                                                                                                                          3.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4.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신설 2017. 5. 10.>

                                                                                                                                                                                                                                                                                                                                                                                                                                                                                                                                                                                                                                                                                                                                                                                                                                                                                                                                                                                                                                                                                                                                                                                                                                                          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대해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신설 2021. 1. 13.>

                                                                                                                                                                                                                                                                                                                                                                                                                                                                                                                                                                                                                                                                                                                                                                                                                                                                                                                                                                                                                                                                                                                                                                                                                                                          제346조제3항에 따라 중개회사의 자금중개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자금중개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콜 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 5. 10.>

                                                                                                                                                                                                                                                                                                                                                                                                                                                                                                                                                                                                                                                                                                                                                                                                                                                                                                                                                                                                                                                                                                                                                                                                                                                          1. 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거래 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관간조건부매수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 <신설 2017. 5. 10.>

                                                                                                                                                                                                                                                                                                                                                                                                                                                                                                                                                                                                                                                                                                                                                                                                                                                                                                                                                                                                                                                                                                                                                                                                                                                          2. 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론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 기관간조건부매도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 <신설 2017. 5. 10.>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9조제1항에 따라 제8-27조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46조제4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개정 2013. 9. 17.>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 <개정 2013. 9. 17.>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 <개정 2013. 9. 17.>

                                                                                                                                                                                                                                                                                                                                                                                                                                                                                                                                                                                                                                                                                                                                                                                                                                                                                                                                                                                                                                                                                                                                                                                                                                                                    규칙 제38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1. 12. 9.>

                                                                                                                                                                                                                                                                                                                                                                                                                                                                                                                                                                                                                                                                                                                                                                                                                                                                                                                                                                                                                                                                                                                                                                                                                                                                           제5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편의2 거래소 [본편신설 2013. 9. 17.]

                                                                                                                                                                                                                                                                                                                                                                                                                                                                                                                                                                                                                                                                                                                                                                                                                                                                                                                                                                                                                                                                                                                                                                                                                                                                        제354조의3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7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가.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제378조제1항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청산업무등"이라 한다)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호 각 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① 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②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별지 제24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중 주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제36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한 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9편 보칙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38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의 업무 

                                                                                                                                                                                                                                                                                                                                                                                                                                                                                                                                                                                                                                                                                                                                                                                                                                                                                                                                                                                                                                                                                                                                                                                                                                                                                    2. 별표 20 제18호의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등록ㆍ승인 등(이하 이 항에서 "인가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3.>

                                                                                                                                                                                                                                                                                                                                                                                                                                                                                                                                                                                                                                                                                                                                                                                                                                                                                                                                                                                                                                                                                                                                                                                                                                                                                    1.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 제18조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5. 제77조의2에 따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6. 제360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주주변경승인: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4. 26.>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19조의2「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26.>

                                                                                                                                                                                                                                                                                                                                                                                                                                                                                                                                                                                                                                                                                                                                                                                                                                                                                                                                                                                                                                                                                                                                                                                                                                                                                        부칙<제2008-25호,2008. 8. 4.>조문목록 접기 <제2008-25호,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

                                                                                                                                                                                                                                                                                                                                                                                                                                                                                                                                                                                                                                                                                                                                                                                                                                                                                                                                                                                                                                                                                                                                                                                                                                                                                        2. 선물업감독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4. 신탁업감독규정

                                                                                                                                                                                                                                                                                                                                                                                                                                                                                                                                                                                                                                                                                                                                                                                                                                                                                                                                                                                                                                                                                                                                                                                                                                                                                        5. 신탁업인가지침

                                                                                                                                                                                                                                                                                                                                                                                                                                                                                                                                                                                                                                                                                                                                                                                                                                                                                                                                                                                                                                                                                                                                                                                                                                                                                        6. 종합금융업감독규정

                                                                                                                                                                                                                                                                                                                                                                                                                                                                                                                                                                                                                                                                                                                                                                                                                                                                                                                                                                                                                                                                                                                                                                                                                                                                                        7.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ㆍ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합병증권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와 합병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합병 당시 겸영을 인가받은 업무(외국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인가내용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부터 10년간 겸영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한다.

                                                                                                                                                                                                                                                                                                                                                                                                                                                                                                                                                                                                                                                                                                                                                                                                                                                                                                                                                                                                                                                                                                                                                                                                                                                                                        제6조(후순위차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3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에 관하여는 제3-13조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험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최근 1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최근 2년간 영업별 영업이익(2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운영위험액을 산정한다.

                                                                                                                                                                                                                                                                                                                                                                                                                                                                                                                                                                                                                                                                                                                                                                                                                                                                                                                                                                                                                                                                                                                                                                                                                                                                                        제8조(환매조건부매매대상 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된 채권에 대하여는 제5-18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 따른다.

                                                                                                                                                                                                                                                                                                                                                                                                                                                                                                                                                                                                                                                                                                                                                                                                                                                                                                                                                                                                                                                                                                                                                                                                                                                                                        제9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1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제2-10조에 불구하고 지점등을 둔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합병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 및 출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른다.

                                                                                                                                                                                                                                                                                                                                                                                                                                                                                                                                                                                                                                                                                                                                                                                                                                                                                                                                                                                                                                                                                                                                                                                                                                                                                        제13조(보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4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2-19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5조(대주주 변경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3-43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등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09-2호,2008. 12. 26.>조문목록 접기 <제2009-2호,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

                                                                                                                                                                                                                                                                                                                                                                                                                                                                                                                                                                                                                                                                                                                                                                                                                                                                                                                                                                                                                                                                                                                                                                                                                                                                                        2. 선물업감독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4. 신탁업감독규정

                                                                                                                                                                                                                                                                                                                                                                                                                                                                                                                                                                                                                                                                                                                                                                                                                                                                                                                                                                                                                                                                                                                                                                                                                                                                                        5. 신탁업인가지침

                                                                                                                                                                                                                                                                                                                                                                                                                                                                                                                                                                                                                                                                                                                                                                                                                                                                                                                                                                                                                                                                                                                                                                                                                                                                                        6. 종합금융업감독규정

                                                                                                                                                                                                                                                                                                                                                                                                                                                                                                                                                                                                                                                                                                                                                                                                                                                                                                                                                                                                                                                                                                                                                                                                                                                                                        7.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합병증권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와 합병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합병 당시 겸영을 인가받은 업무(외국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인가내용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부터 10년간 겸영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의 수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수보다 적을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후순위차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3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에 관하여는 제3-13조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7조(운영위험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최근 1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최근 2년간 영업별 영업이익(2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운영위험액을 산정한다.

                                                                                                                                                                                                                                                                                                                                                                                                                                                                                                                                                                                                                                                                                                                                                                                                                                                                                                                                                                                                                                                                                                                                                                                                                                                                                        제8조(환매조건부매매대상 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된 채권에 대하여는 제5-18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 따른다.

                                                                                                                                                                                                                                                                                                                                                                                                                                                                                                                                                                                                                                                                                                                                                                                                                                                                                                                                                                                                                                                                                                                                                                                                                                                                                        제9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1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제2-10조에 불구하고 지점등을 둔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합병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 및 출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른다.

                                                                                                                                                                                                                                                                                                                                                                                                                                                                                                                                                                                                                                                                                                                                                                                                                                                                                                                                                                                                                                                                                                                                                                                                                                                                                        제13조(보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4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2-19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5조(대주주 변경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3-43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등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09-52호,2009. 9. 1.>조문목록 없음 <제2009-52호,2009. 9. 1.>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9호,2010. 4. 12.>조문목록 없음 <제2010-9호,2010. 4. 12.>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22호,2010. 7. 26.>조문목록 접기 <제2010-22호,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물환포지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현재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보다 낮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제2010-30호,2010. 9. 7.>조문목록 접기 <제2010-30호,2010.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손충당금 일시적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 및 제8-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제3-8조제1항 및 제8-44조제1항제1호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00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한도설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8-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출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제2010-46호,2010. 12. 31.>조문목록 없음 <제2010-46호,2010. 12. 31.>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4호,2011. 1. 18.>조문목록 접기 <제2011-4호,2011. 1. 18.>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66조제9항, 제4-77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4호, 제4-78조제1항과 제4-93조제20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③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4-77조제7호와 제4-93조제2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갱신시점부터 적용하며,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제4-77조제12호와 제4-93조제2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간은 모든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22호,2011. 11. 22.>조문목록 접기 <제2011-22호,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3-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한다)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일 것

                                                                                                                                                                                                                                                                                                                                                                                                                                                                                                                                                                                                                                                                                                                                                                                                                                                                                                                                                                                                                                                                                                                                                                                                                                                                                        2.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을 3인 이상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2-2호,2012. 1. 3.>조문목록 없음 <제2012-2호,2012. 1.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호,2012. 3. 27.>조문목록 없음 <제2012-9호,2012. 3. 27.>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2-13호,2012. 7. 10.>조문목록 접기 <제2012-13호,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3-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금액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액과 개정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제2012-20호,2012. 8. 30.>조문목록 없음 <제2012-20호,2012. 8.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7호,2012. 11. 21.>조문목록 없음 <제2012-27호,2012. 11. 2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2호,2013. 2. 5.>조문목록 없음 <제2013-2호,2013. 2.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호,2013. 4. 23.>조문목록 접기 <제2013-8호,2013.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 제4-6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 : 공고한 날부터 시행

                                                                                                                                                                                                                                                                                                                                                                                                                                                                                                                                                                                                                                                                                                                                                                                                                                                                                                                                                                                                                                                                                                                                                                                                                                                                                        2. 제4-63조제7호의 개정규정 : 2014년 7월 1일

                                                                                                                                                                                                                                                                                                                                                                                                                                                                                                                                                                                                                                                                                                                                                                                                                                                                                                                                                                                                                                                                                                                                                                                                                                                                                        제2조(유효기간)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ㆍ제10호마목,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ㆍ제16호, 제4-93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4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4. 14.>

                                                                                                                                                                                                                                                                                                                                                                                                                                                                                                                                                                                                                                                                                                                                                                                                                                                                                                                                                                                                                                                                                                                                                                                                                                                                                        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4-93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14.>

                                                                                                                                                                                                                                                                                                                                                                                                                                                                                                                                                                                                                                                                                                                                                                                                                                                                                                                                                                                                                                                                                                                                                                                                                                                                                        ③ 제4-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이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3-25호,2013. 7. 9.>조문목록 없음 <제2013-25호,2013. 7. 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33호,2013. 9. 17.>조문목록 접기 <제2013-33호,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칙<제2013-37호,2013. 10. 22.>조문목록 접기 <제2013-37호,2013.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3-40호,2013. 12. 4.>조문목록 접기 <제2013-40호,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3조제28호의 개정 규정(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모사채의 매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정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사채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사모사채의 매수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제2014-18호,2014. 7. 8.>조문목록 접기 <제2014-18호,2014.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28호,2014. 9. 18.>조문목록 접기 <제2014-28호,2014.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4-33호,2014. 11. 4.>조문목록 접기 <제2014-33호,2014. 11.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1조제1항제2호, 제2-14조제8항제1호, 제3-12조제5호, 제3-13조제1항제3호, 제3-14조제10호, 제3-23조제1항, 제3-2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및 제3항, 제3-36조제1호, 제3-56조, 제4-40조제4항, 제4-45조제1항, 제5-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10의2, 별표10의3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순자본비율의 조기 적용을 신고한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제2-22조제1항제12호, 제2-34조,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제4-77조제16호, 제4-93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10조제1항 및 제3-66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16년 1월 1일

                                                                                                                                                                                                                                                                                                                                                                                                                                                                                                                                                                                                                                                                                                                                                                                                                                                                                                                                                                                                                                                                                                                                                                                                                                                                                        4. 제3-6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 2015년 1월 1일(개정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필요유지자기자본에 관한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3-6조제2호의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자본(2014년 12월 31일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이면서 1조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0

                                                                                                                                                                                                                                                                                                                                                                                                                                                                                                                                                                                                                                                                                                                                                                                                                                                                                                                                                                                                                                                                                                                                                                                                                                                                                        3.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이면서 3조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50

                                                                                                                                                                                                                                                                                                                                                                                                                                                                                                                                                                                                                                                                                                                                                                                                                                                                                                                                                                                                                                                                                                                                                                                                                                                                                        4.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0

                                                                                                                                                                                                                                                                                                                                                                                                                                                                                                                                                                                                                                                                                                                                                                                                                                                                                                                                                                                                                                                                                                                                                                                                                                                                                        제3조(차감항목에 관한 특례) 제3-14조제4호 바목에서 아목까지의 금액은 제3-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차감항목에서 제외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

                                                                                                                                                                                                                                                                                                                                                                                                                                                                                                                                                                                                                                                                                                                                                                                                                                                                                                                                                                                                                                                                                                                                                                                                                                                                                        제4조(영업별 영업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제3-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영업별 영업이익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후의 영업별 영업이익을 적용한다.

                                                                                                                                                                                                                                                                                                                                                                                                                                                                                                                                                                                                                                                                                                                                                                                                                                                                                                                                                                                                                                                                                                                                                                                                                                                                                        부칙<제2014-41호,2014. 12. 12.>조문목록 접기 <제2014-41호,2014.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 4-20조제1항제10호가목(2), 제 2014-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 고시 제 2011-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의 개정 규정 : 공고한 날

                                                                                                                                                                                                                                                                                                                                                                                                                                                                                                                                                                                                                                                                                                                                                                                                                                                                                                                                                                                                                                                                                                                                                                                                                                                                                        2. 제4-93조제6호의 개정 규정 : 2015년 7월 1일

                                                                                                                                                                                                                                                                                                                                                                                                                                                                                                                                                                                                                                                                                                                                                                                                                                                                                                                                                                                                                                                                                                                                                                                                                                                                                        부칙<제2015-4호,2015. 2. 3.>조문목록 접기 <제2015-4호,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5호,2015. 3. 3.>조문목록 접기 <제2015-5호,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2호,2015. 4. 14.>조문목록 접기 <제2015-12호,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9호,2015. 6. 30.>조문목록 없음 <제2015-19호,2015. 6. 3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35호,2015. 10. 21.>조문목록 접기 <제2015-35호,2015.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0호) 별표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등록한 자는 별표2 제1호라목 비고 제2호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2-2호 다음에 별표 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22091603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3조의6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3조의6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6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투자회사ㆍ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제2항제2호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3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4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49조의2제3항"을 "제249조의7제1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한한다)"로 한다.

                                                                                                                                                                                                                                                                                                                                                                                                                                                                                                                                                                                                                                                                                                                                                                                                                                                                                                                                                                                                                                                                                                                                                                                                                                                                                        ⑧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49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제54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제2016-1호,2016. 1. 19.>조문목록 없음 <제2016-1호,2016. 1. 19.>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8호,2016. 4. 14.>조문목록 접기 <제2016-18호,2016.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2호,2016. 6. 28.>조문목록 접기 <제2016-22호,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제1항제1호 : 2016년 10월 1일

                                                                                                                                                                                                                                                                                                                                                                                                                                                                                                                                                                                                                                                                                                                                                                                                                                                                                                                                                                                                                                                                                                                                                                                                                                                                                        2.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제3-66조제1항제7호의2 : 2017년 1월 1일

                                                                                                                                                                                                                                                                                                                                                                                                                                                                                                                                                                                                                                                                                                                                                                                                                                                                                                                                                                                                                                                                                                                                                                                                                                                                                        3. 제4-82조제1항 : 2018년 1월 1일

                                                                                                                                                                                                                                                                                                                                                                                                                                                                                                                                                                                                                                                                                                                                                                                                                                                                                                                                                                                                                                                                                                                                                                                                                                                                                        제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순보유잔고 공시의 적용례) 제6-31조의2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3 제1호가목(5)(가)의 개정규정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주주변경승인 기준의 적용례) 별표5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2016-30호,2016. 7. 28.>조문목록 접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2016-30호,2016.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3호 본문 중 "영 제27조제1항"을 "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7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2)"으로 한다.

                                                                                                                                                                                                                                                                                                                                                                                                                                                                                                                                                                                                                                                                                                                                                                                                                                                                                                                                                                                                                                                                                                                                                                                                                                                                                        제2-21조 중 "영 제3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2-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35조를 삭제한다.

                                                                                                                                                                                                                                                                                                                                                                                                                                                                                                                                                                                                                                                                                                                                                                                                                                                                                                                                                                                                                                                                                                                                                                                                                                                                                        제3-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4-63조제8호 중 "영 제8조"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

                                                                                                                                                                                                                                                                                                                                                                                                                                                                                                                                                                                                                                                                                                                                                                                                                                                                                                                                                                                                                                                                                                                                                                                                                                                                                        제4-8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 제7조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제7-41조의9제3항 중 "사원은 법 제23조제1항,"을 "사원은"으로, "영 제271조의14제8항 등"을 "영 제271조의14제8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으로 한다.

                                                                                                                                                                                                                                                                                                                                                                                                                                                                                                                                                                                                                                                                                                                                                                                                                                                                                                                                                                                                                                                                                                                                                                                                                                                                                        제8-3조의6 중 "영 제9조제2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

                                                                                                                                                                                                                                                                                                                                                                                                                                                                                                                                                                                                                                                                                                                                                                                                                                                                                                                                                                                                                                                                                                                                                                                                                                                                                        제8-40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호가목(5)(가) 본문, 별표 21의3 제1호가목(4)(가) 중 "영 제27조제1항"을 각각 "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별표3 제1호다목(1), 별표 21의3 제1호다목(1) 중 "법 제24조"를 각각"「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의3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의4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6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7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8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8호의2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의3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4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의5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1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2호, 별지 제22호 기재상의 주의란 2), 별지 제23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4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중 "법 제24조 각 항"을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로 한다.

                                                                                                                                                                                                                                                                                                                                                                                                                                                                                                                                                                                                                                                                                                                                                                                                                                                                                                                                                                                                                                                                                                                                                                                                                                                                                        별지14를 삭제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제2017-5호,2017. 2. 23.>조문목록 접기 <제2017-5호,2017.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7항 및 제8항, 제6-12조제1항 및 제4항, 제6-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4-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공받은 자료에도 적용한다.

                                                                                                                                                                                                                                                                                                                                                                                                                                                                                                                                                                                                                                                                                                                                                                                                                                                                                                                                                                                                                                                                                                                                                                                                                                                                                        부칙<제2017-8호,2017. 3. 22.>조문목록 접기 <제2017-8호,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 제2-36조, 제3-66조, 제4-18조,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제4-92조, 제6-31조 및 제6-31조의2의 개정규정 : 고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7조, 제3-8조, 제5-25조, 제8-42조, 제8-43조 및 제8-44조의 개정규정 : 2017년 3월 31일

                                                                                                                                                                                                                                                                                                                                                                                                                                                                                                                                                                                                                                                                                                                                                                                                                                                                                                                                                                                                                                                                                                                                                                                                                                                                                        3. 제3-42조의 개정규정 : 2017년 7월 1일

                                                                                                                                                                                                                                                                                                                                                                                                                                                                                                                                                                                                                                                                                                                                                                                                                                                                                                                                                                                                                                                                                                                                                                                                                                                                                        제2조(인력 요건에 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금융투자업자 인력 요건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별표2 제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

                                                                                                                                                                                                                                                                                                                                                                                                                                                                                                                                                                                                                                                                                                                                                                                                                                                                                                                                                                                                                                                                                                                                                                                                                                                                                        2.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별표2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

                                                                                                                                                                                                                                                                                                                                                                                                                                                                                                                                                                                                                                                                                                                                                                                                                                                                                                                                                                                                                                                                                                                                                                                                                                                                                        제4조(경영실태평가의 경과조치) 별표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7-14호,2017. 4. 19.>조문목록 접기 <제2017-14호,2017. 4.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은 2017년 4월 23일부터,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ㆍ제16호, 제4-93조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8호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부칙<제2017-16호,2017. 5. 8.>조문목록 접기 <제2017-16호,2017.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4조의3: 시행일로부터 2개월

                                                                                                                                                                                                                                                                                                                                                                                                                                                                                                                                                                                                                                                                                                                                                                                                                                                                                                                                                                                                                                                                                                                                                                                                                                                                                        2. 별표10: 시행일로부터 1년

                                                                                                                                                                                                                                                                                                                                                                                                                                                                                                                                                                                                                                                                                                                                                                                                                                                                                                                                                                                                                                                                                                                                                                                                                                                                                        제2조(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의 경과 조치) 제3-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7-15호,2017. 5. 10.>조문목록 접기 <제2017-15호,2017.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81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7-19호,2017. 6. 28.>조문목록 없음 <제2017-19호,2017. 6. 28.>

                                                                                                                                                                                                                                                                                                                                                                                                                                                                                                                                                                                                                                                                                                                                                                                                                                                                                                                                                                                                                                                                                                                                                                                                                                                                                        이 규정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48호,2017. 12. 29.>조문목록 접기 <제2017-48호,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16호,2018. 6. 29.>조문목록 접기 <제2018-16호,2018.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의 유효기간은 폐지한다.

                                                                                                                                                                                                                                                                                                                                                                                                                                                                                                                                                                                                                                                                                                                                                                                                                                                                                                                                                                                                                                                                                                                                                                                                                                                                                        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고시한 날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8호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제4조(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특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에 대하여 제4-20조제1항제10호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사업연도에 100분의 45, 2019 사업연도에 100분의 40, 2020 사업연도에 100분의 35, 2021 사업연도에 100분의 30, 2022 사업연도에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제2018-22호,2018. 9. 3.>조문목록 접기 <제2018-22호,2018. 9.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자본인정요건 적용례) 제3-12조제5호다목, 제3-13조제1항제6호, 제3-13조제3항, 제3-13조의2, 제3-14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규정이 시행된 이 후 발행된 상환우선주, 후순위차입금 및 자본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 심사 경과 보고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 후 접수되는 인가ㆍ등록ㆍ승인 심사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8-24호,2018. 9. 28.>조문목록 접기 <제2018-24호,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33호,2018. 12. 6.>조문목록 접기 <제2018-33호,2018. 1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3호,2019. 1. 22.>조문목록 접기 <제2019-3호,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 4-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제4-35조의2와 제4-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4호,2019. 1. 31.>조문목록 접기 <제2019-4호,2019.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별로 거래정보저장소의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9-8호,2019. 3. 20.>조문목록 접기 <제2019-8호,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안 제4-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제4-8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제2019-15호,2019. 5. 3.>조문목록 접기 <제2019-15호,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20호,2019. 5. 21.>조문목록 접기 <제2019-20호,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37호,2019. 8. 29.>조문목록 접기 <제2019-37호,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필증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제2019-45호,2019. 10. 8.>조문목록 접기 <제2019-45호,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9-43호,2019. 10. 10.>조문목록 접기 <제2019-43호,2019.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의 유효기간은 폐지한다.

                                                                                                                                                                                                                                                                                                                                                                                                                                                                                                                                                                                                                                                                                                                                                                                                                                                                                                                                                                                                                                                                                                                                                                                                                                                                                        ② 제4-93조제6호 및 제6호의2의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19-50호,2019. 11. 21.>조문목록 접기 <제2019-50호,2019.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투자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020-11호,2020. 4. 1.>조문목록 접기 <제2020-11호,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제7-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 제7-15조제4항 및 제7-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성향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성향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연도 및 분기에 개정규정에 따라 확인 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의 분산에 대한 적용례) 제7-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증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투자한 증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때에는 최초로 투자하는 증권으로 본다.

                                                                                                                                                                                                                                                                                                                                                                                                                                                                                                                                                                                                                                                                                                                                                                                                                                                                                                                                                                                                                                                                                                                                                                                                                                                                                        제5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에 대한 적용례) 제7-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초의 위기상황 분석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7-3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계산을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가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간을 18시 30분으로 한다.

                                                                                                                                                                                                                                                                                                                                                                                                                                                                                                                                                                                                                                                                                                                                                                                                                                                                                                                                                                                                                                                                                                                                                                                                                                                                                        부칙<제2020-15호,2020. 4. 29.>조문목록 접기 <제2020-15호,2020.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2020-21호,2020. 5. 27.>조문목록 없음 <제2020-21호,2020. 5. 27.>

                                                                                                                                                                                                                                                                                                                                                                                                                                                                                                                                                                                                                                                                                                                                                                                                                                                                                                                                                                                                                                                                                                                                                                                                                                                                                        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29호,2020. 6. 24.>조문목록 접기 <제2020-29호,2020.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23조의2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제5-23조의2제2항 각호 및 제5-23조의2제3항 각호의 비율을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1 이상,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와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0이상으로 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제5-23조의2제2항 각호 및 제5-23조의2제3항 각호의 비율을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10이상,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5이상,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3이상으로 한다.

                                                                                                                                                                                                                                                                                                                                                                                                                                                                                                                                                                                                                                                                                                                                                                                                                                                                                                                                                                                                                                                                                                                                                                                                                                                                                        부칙<제2020-34호,2020. 7. 27.>조문목록 접기 <제2020-34호,2020.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38호,2020. 8. 27.>조문목록 접기 <제2020-38호,2020.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0-39호,2020. 9. 23.>조문목록 접기 <제2020-39호,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0-49호,2020. 11. 2.>조문목록 접기 <제2020-49호,2020.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채무보증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차감항목의 적용례)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1-2호,2021. 1. 13.>조문목록 접기 <제2021-2호,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8호, 2021. 3. 18.>조문목록 접기 <제2021-8호, 2021.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의 개정부분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제3조(집합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4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보고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조문목록 접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20조제1항제9호 본문 중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을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라목,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2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제2021-10호, 2021. 4. 6.>조문목록 접기 <제2021-10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12호, 2021. 5. 3.>조문목록 접기 <제2021-12호, 2021.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 중 (제4-77조의3와 제4-93조의2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동일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의 파생상품, 나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2021-17호, 2021. 5. 19.>조문목록 접기 <제2021-17호, 202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33호, 2021. 8. 27.>조문목록 접기 <제2021-33호, 2021.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1-42호, 2021. 10. 20.>조문목록 접기 <제2021-42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7-41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은 규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등록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은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2호 중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투자성 상품(연계투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1)부터 6)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법 제271조"를 "같은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11조의6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법 제271조"를 "같은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13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아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0조제2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3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13조의4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8 제3호가목(5)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4조의3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9조제5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의4 표1 제1호의 구분란 제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가목ㆍ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제2021-54호, 2021. 12. 9.>조문목록 접기 <제2021-54호, 2021.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9조 개정규정 : 2021년 12월 19일

                                                                                                                                                                                                                                                                                                                                                                                                                                                                                                                                                                                                                                                                                                                                                                                                                                                                                                                                                                                                                                                                                                                                                                                                                                                                                        2. 제1-4조의2제5항제2호다목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3. 제4-102조의6제2항 개정규정 :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인가심사 또는 등록검토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을 제2-3조, 제2-3조의3, 제2-9조의2, 제4-105조의2, 제7-41조의3 및 제8-85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가심사 또는 등록검토가 중단된 날로 본다.

                                                                                                                                                                                                                                                                                                                                                                                                                                                                                                                                                                                                                                                                                                                                                                                                                                                                                                                                                                                                                                                                                                                                                                                                                                                                                        제3조(전문인력 경력요건 및 재진입 경과기관 완화 관련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인가 및 등록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4-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2022-3호, 2022. 1. 26.>조문목록 접기 <제2022-3호, 2022. 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증 또는 등록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2-15호, 2022. 4. 1.>조문목록 접기 <제2022-15호, 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7-36조제1항제3호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을 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7-36조제1항제3호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제2022-31호, 2022. 8. 30.>조문목록 없음 <제2022-31호, 2022. 8.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2-43호, 2022. 11. 9.>조문목록 접기 <제2022-43호,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순보유잔고 또는 대차거래정보의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제2023-23호, 2023. 4. 26.>조문목록 접기 <제2023-23호, 2023. 4.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금 납입 능력 확인에 대한 적용례) 제4-1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3-27호, 2023. 6. 8.>조문목록 접기 <제2023-27호, 2023.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3-227호, 2023. 7. 7.>조문목록 접기 <제2023-227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8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이 규정 시행 이후 매매거래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한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부칙<제2023-41호, 2023. 7. 20.>조문목록 접기 <제2023-41호, 2023.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0조제1항제17호 및 제5-49조의3의 개정규정(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전문투자자 대면 본인확인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인인 전문투자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제5-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차액결제거래의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제5-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차액결제거래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본다.

                                                                                                                                                                                                                                                                                                                                                                                                                                                                                                                                                                                                                                                                                                                                                                                                                                                                                                                                                                                                                                                                                                                                                                                                                                                                                        부칙<제2023-54호, 2023. 9. 20.>조문목록 없음 <제2023-54호, 2023. 9. 20.>

                                                                                                                                                                                                                                                                                                                                                                                                                                                                                                                                                                                                                                                                                                                                                                                                                                                                                                                                                                                                                                                                                                                                                                                                                                                                                        이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11호, 2024. 2. 1.>조문목록 접기 <제2024-11호, 2024. 2.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ㆍ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4-14호, 2024. 3. 5.>조문목록 없음 <제2024-14호, 2024. 3. 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46호, 2024. 10. 2.>조문목록 없음 <제2024-46호, 2024. 10. 2.>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50호, 2024. 11. 12.>조문목록 없음 <제2024-50호, 2024. 11.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4-55호, 2024. 12. 12.>조문목록 없음 <제2024-55호, 2024. 12.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5-5호, 2025. 2. 19.>조문목록 접기 <제2025-5호, 2025.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5-6호, 2025. 3. 5.>조문목록 없음 <제2025-6호, 2025. 3. 5.>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5-6호, 2025. 3. 18.>조문목록 접기 <제2025-6호, 2025.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부칙<제2025-14호, 2025. 6. 2.>조문목록 접기 <제2025-14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인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25-15호, 2025. 6. 2.>조문목록 접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25-15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제4-40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제2025-19호, 2025. 6. 26.>조문목록 접기 <제2025-19호,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7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신탁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50 이하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부칙<제2025-24호, 2025. 9. 23.>조문목록 접기 <제2025-24호, 2025.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25-26호, 2025. 10. 1.>조문목록 없음 <제2025-26호, 2025. 10. 1.>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5-35호, 2025. 11. 25.>조문목록 접기 <제2025-35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생결합증권의 내부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

                                                                                                                                                                                                                                                                                                                                                                                                                                                                                                                                                                                                                                                                                                                                                                                                                                                                                                                                                                                                                                                                                                                                                                                                                                                                                        제3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02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100분의 15로 적용한다.

                                                                                                                                                                                                                                                                                                                                                                                                                                                                                                                                                                                                                                                                                                                                                                                                                                                                                                                                                                                                                                                                                                                                                                                                                                                                                        ② 제4-102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10

                                                                                                                                                                                                                                                                                                                                                                                                                                                                                                                                                                                                                                                                                                                                                                                                                                                                                                                                                                                                                                                                                                                                                                                                                                                                                        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0

                                                                                                                                                                                                                                                                                                                                                                                                                                                                                                                                                                                                                                                                                                                                                                                                                                                                                                                                                                                                                                                                                                                                                                                                                                                                                        부칙<제2025-38호, 2025. 12. 17.>조문목록 없음 <제2025-38호, 2025. 12. 17.>

                                                                                                                                                                                                                                                                                                                                                                                                                                                                                                                                                                                                                                                                                                                                                                                                                                                                                                                                                                                                                                                                                                                                                                                                                                                                                        이 규정은 ’ 26. 1.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1호, 2026. 1. 2.>조문목록 없음 <제2026-1호, 2026. 1. 2.>

                                                                                                                                                                                                                                                                                                                                                                                                                                                                                                                                                                                                                                                                                                                                                                                                                                                                                                                                                                                                                                                                                                                                                                                                                                                                                        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9호, 2026. 3. 6.>조문목록 접기 <제2026-9호, 2026.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14호, 2026. 4. 16.>조문목록 없음 <제2026-14호, 2026. 4. 16.>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15호, 2026. 4. 28.>조문목록 접기 <제2026-15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26-28호, 2026. 7. 8.>조문목록 접기 <제2026-28호, 2026.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감항목의 적용례)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급한 부동산 투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 투자금액 한도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30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20 이하로, 202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