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시행 2026. 3. 1.] [소방청고시 제2025-27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