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2024년 8월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