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9. 1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 2026.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2026. 0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고유번호 "97-1-9의 소번호 3"란, "97-1-90"란, "97-1-140"란, "97-1-144"란, "97-1-399"란, "2010-1-609"란, "2021-1-1068"란, "2021-1-1077"란 및 "2024-1-1222"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6-1-1354"란 다음에 "2026-1-1355"란부터 "2026-1-139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7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s://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