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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교육부(대학시설지원과), 044-203-7178
교육부(학교시설개선팀), 044-203-7133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1. 각 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2. 각 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② 교육시설 외벽의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외벽의 마감재료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③ 1층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설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1층과 2층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④ 교육시설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바닥,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