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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제34조(유지관리 원칙)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서 이상이나 위험요소가 발견된 경우 교체·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내 균열·탈락·침하 등 위험요소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보수·보강이 지연되는 장소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육시설이용자에게 위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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