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딜러가 게임을 진행하고 베팅과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나. 무인 전자테이블게임: 딜러 없이 게임진행, 베팅, 지불 등이 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의 전자테이블게임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기프트카드 포함),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1.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12. "서베일런스실"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설치된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하는 곳을 말한다.
13.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출입한 사실이 있는 고객에 한정하여 고객의 이름, 여권번호, 국적, 유효기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부를 말한다.
14. "드롭박스"라 함은 게임테이블에 부착되거나 머신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 기구 내에 있는 현금 등이 모이는 함을 말한다.
15. "드롭"이라 함은 드롭박스 내에 있는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의 내용물을 말한다.
16.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17. "프리칩스 쿠폰"이라 함은 카지노게임 참여를 통한 입장객 증대와 매출촉진을 목적으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배포한 쿠폰을 말한다.
18. "프리칩스"라 함은 프리칩스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교환되어지는 칩스를 말한다.
19. "칩스교환대" 라 함은 테이블게임 기기와는 별도로 칩스교환을 하는 부스를 말한다.
20. "기록, 유지"라 함은 전산 자료 또는 장부에 의해 수치 등을 작성,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