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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7호, 2023. 7. 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9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L, km/kWh, km/kg 등)를 말한다.

    ② "동일차종"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1. 차종

    2.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3. 원동기형식, 연료공급방식

    4.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5.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6.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③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 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2. "승합자동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자동차 중, 15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합자동차와 밴형 화물자동차

    3.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⑤ "자동차제작자(이하 "제작자"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한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⑥ "자동차의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

    ⑦ "측정시험"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⑧ "측정설비"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차대동력계, 배출가스 분석계 등을 말한다.

    ⑨ "양산차"라 함은 제작자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후 시장에 양산·출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⑩ "공회전제한장치"라 함은 자동차 정차 중 시동을 자동으로 정지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⑪ "공차중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컨,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⑫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을 말한다.

    ⑬ "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에 따라 측정된 에너지소비효율로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동고시"라 한다) 별표 1의 FTP-75 모드(도심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과 HWFET 모드(고속도로주행 모드)측정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⑭ "5-cycle 보정식"(이하 "보정식"이라 한다)이라 함은 FTP-75 모드 (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 HWFET 모드 (고속도로주행 모드) 측정방법, US06 모드 (최고속·급가감속주행 모드) 측정방법, SC03 모드 (에어컨가동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Cold FTP-75 모드 (저온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의 5가지 시험방법(5-Cycle)으로 검증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FTP-75(도심주행)모드로 측정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HWFET(고속도로 주행)모드로 측정한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유사하도록 적용하는 관계식을 말한다.

    ⑮ "복합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과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에 공동고시 별표10과 같이 각각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16> "표시 에너지소비효율"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표시되는 에너지소비효율로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및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CD모드 복합에너지소비효율과 CS모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로 구성된다.

    <17> "CD모드(충전-소진 모드, Charge-deplet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에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

    <18> "CS모드(충전-유지 모드, Charge-sustaining mode)"는 RESS(Rechargeable Energy Storage System)가 충전 및 방전을 하며 전기 에너지의 충전량이 유지되는 동안 연료를 소비하며 운전하는 모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