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반복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줄어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액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의 할인율을 적용.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기간이 긴 것을 기준으로 하되, 당초 감정평가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할인율을 적용
3.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로서 같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할인율 적용 가능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편입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용자산에 대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