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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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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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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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보험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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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① 규칙 제91조의2제1항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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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최저기초일액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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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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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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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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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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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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