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중고자동차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신고서에 중고자동차로 기재된 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와 같다.
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의2. "대표차"란 동일한 제원의 개별 신차에 대하여 인증생략을 받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선정된 시험자동차를 말한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7.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12. "열화계수"란 동일차종별로 배출가스보증기간까지 운행할 경우 배출가스의 변화상태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13. "주간 증발손실"이란 낮동안 연료장치가 노출됨으로서 기온에 의하여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4. "주행손실"이란 일정한 주행모드에 의하여 주행한 후 배출되는 증발가스의 손실을 말한다.
15. "양산"이란 자동차를 인증받아 판매 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6. "모집단의 크기"란 같은 조건에서 생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동일차종이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차종의 자동차 총 대수를 말한다.
17.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자동차 대수를 말한다.
18. "주기적 재생장치"란 4,000km 미만의 일반적 주행조건내에 주기적으로 재생과정을 요구하는 배출가스후처리장치(촉매, 입자필터 등)를 말한다. 시험중 재생이 발생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예비주행중 재생이 발생하고, ECE15+EUDC 모드 시험시 재생이 한번이상 발생하면 주기적 재생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출가스 시험중 재생이 발생하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제작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기적 재생지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9. "임의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기능을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부품(온도, 차량속도, 엔진회전수, 변속기어, 매니폴드부압 등의 변수 감지를 통한 기능설정)을 말한다. 다만, 장치의 목적이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경우, 장치가 엔진 시동 조건 하에서 사용될 경우, 배출가스 시험모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임의설정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