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이라 함은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2. "식품의 유형"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를 말한다.
3.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의2.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5.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6.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영양소"라 함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당류"라 함은 식품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말한다.
7의3. "트랜스지방"이라 함은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공액형의 모든 불포화지방을 말한다.
8.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제공기준량은 『별지 3』과 같다.
9. "영양성분표시"라 함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양강조표시"라 함은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등의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영양소 함량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무○○", "저○○", "고○○", "○○함유"등과 같은 표현으로 그 영양소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영양소 비교강조표시" : 영양소의 함유사실 또는 함유정도를 "덜", "더", "강화", "첨가"등과 같은 표현으로 같은 유형의 제품과 비교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영양소 기준치"라 함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12.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13. "주원료"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성분배합기준이상의 원재료 또는 각각의 식품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식품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14.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써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