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
【신청기관명】
㉮㉮부
【신청 개요】
1. 신청 이유
○ ㉮㉮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국비 보조율 : ㉮㉯시 75%, 그 외 지역 90%)으로 추진 중인데
- 지방비가 부족한 일부 지자체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난·재해기금 적립액 중 일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자 함
- 이에 ㉮㉮부는 각 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재난·재해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 가능한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음('25. 7. 30. 보완 신청)
2. 쟁점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다른 법률(조례)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회계ㆍ기금 간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
- 재난·재해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재원을 통합기금에 예탁 후 추후 상환받으면 기금 목적수행이 가능하여 예탁할 수 있다는 의견과
- 재난 발생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긴급히 사용해야 할 재난·재해기금 등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없다는 의견 대립
【판단 기준(법리·증거 등 판단)】
□ 이 건에 대해 ①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현황, ②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가능 여부 순으로 살펴봄
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현황
○ ㉮㉮부는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반영하고 국무회의 의결(6. 19.) 및 국회 의결(7. 4.)을 거쳐 사업이 확정되었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개요》 ·(지원대상)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원규모) 1인당 15 ∼ 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맞춤형·단계적으로 지원
·(예산규모) 총사업비 13.9조원(국비 12.2조원, 지방비 1.7조원) ※ (보조율) ㉮㉯시 75%, 기타 90% |
||||||||||||||||||||||||||||||||||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및 사용기간 등 지급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7. 5.)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부·㉮㉰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단장: ㉮㉮부 차관)를 구성하여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논의함
○ ㉮㉮부는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시·도 (1) 회의를 개최(6. 20.)하여 지자체에 지방추경 편성, 집행준비 등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가용재원 적극 활용, 불필요한 예산 구조조정, 필요시 지방채 발행 등을 협조 요청하면서
* 소비쿠폰 1차 지급분(9.3조 원)은 7, 8월 중 교부 예정인 국비 내에서 충당 가능하며, 2차 지급분(4.6조 원)은 지방비(1.7조 원)가 포함되어야 함
- '20.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어 회계ㆍ기금 간 예수ㆍ예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가 보유 중인 기금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함*을 안내하였고
* 재난관리기금 등에 있는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면,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재원을 활용(일반회계로 예탁 등)하고, 약정 기간 종료 후에 재난관리기금에 상환
- 이에 일부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 ㉮㉮부 조사 결과(7월초), 예수·예탁이 필요한 지자체(59개) 중 2/3정도가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재난관리기금(52.3%), 재해구호기금(27.5%), 기타 기금(20.2%) 순으로 나타남
- 일선 지자체들은 위 감사결과 시행 이후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어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ㆍ예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어도 재난이 아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할 수 있는지 혼란이 있는 상황임
②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가능 여부
○ 우선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법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일정 비율(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1. 지자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다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 지자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FOOTNOTE]]]1[[[FOOTNOTE]]]”)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리고 「재해구호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매년 적립해야 하는 최저적립액[[[FOOTNOTE]]]2[[[FOOTNOTE]]]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시는 1천분의 2.5)해야 하고,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FOOTNOTE]]]3[[[FOOTNOTE]]]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14. 10월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하 “재난ㆍ재해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고 적립한 금액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어 긴급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지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제시하며 감사원에 재난ㆍ재해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고
- 감사원은 “재난ㆍ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지자체가 재난ㆍ재해기금을 법정 의무 적립액 기준보다 부족하게 적립하고 있는 문제와 재난ㆍ재해 발생 시 대응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재난ㆍ재해기금을 재난ㆍ안전과 무관한 SOC사업이나 일반회계 재정 부족을 메꾸는데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문제 등을 확인하고, '15. 6월 감사결과를 시행하여 23개 지자체에 대해 재난ㆍ재해기금을 법정 의무 적립액 기준보다 부족하게 적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처분요구(주의)하고, 55개 지자체에 대해 재난ㆍ재해기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처분요구(주의)하는 등 재난ㆍ재해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적립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위 감사결과를 시행한 후인 '20.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FOOTNOTE]]]4[[[FOOTNOTE]]]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FOOTNOTE]]]5[[[FOOTNOTE]]]되었는데
-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ㆍ기금 등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개정된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FOOTNOTE]]]6[[[FOOTNOTE]]]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 운영)을 설치할 수 있고,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ㆍ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등으로 조성하며,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등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재난·재해기금을 포함해 지자체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예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음
* 예탁은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융자하는 것이고 예수는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활용·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타 회계·기금으로 예탁된 금액은 약정기간 이후 다시 상환되는 구조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예수 구조 >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5. 6월 감사원의 「재난ㆍ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시행 후 '20.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는 등 재난ㆍ재해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 규정에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ㆍ기금 등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 등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에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ㆍ재해기금의 법정 의무 적립액과 용도가 규정되어 있고, '15. 6월 감사원의 「재난ㆍ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에서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각 지자체는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 재난ㆍ재해기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되고, 위 사업의 지방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의무 적립액 기준을 준수하는 등 재난ㆍ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그리고, 사전컨설팅 신청서에 따르면 ㉮㉮부의 「지방재정법」,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 소관 부서(㉮과, ㉯과, ㉰과)도 재난ㆍ재해기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각 지자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ㆍ재해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재난ㆍ재해기금은 재난관리와 재해구호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한 기금으로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난ㆍ재해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여유자금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재난ㆍ재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탁된 금액의 신속한 상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종합 의견】
□ 각 지자체가 운용 중인 재난·재해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 '20.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신설로 지자체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예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ㆍ기금 등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 등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에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비ㆍ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ㆍ재해기금의 법정 의무 적립액과 용도가 규정되고 있고, 각 지자체는 재난ㆍ재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 각 지자체의 장은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재난ㆍ재해기금은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기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난ㆍ재해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은「재난안전법」, 「재해구호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여유자금에 한정할 필요가 있고, 재난ㆍ재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탁된 금액의 신속한 상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인용)
【사전컨설팅 관련 적극행정면책기준 안내문】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전컨설팅 의견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사원은 사전컨설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기관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의견에 대한 이행결과(일정한 조건 준수 등 부대의견 포함)를 제출받는 한편, 그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전컨설팅 의견은 귀 기관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