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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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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서 없이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여원 68240-602, 2001.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인지 ?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연령과 취업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4조[현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해 사업주가 만18세 미만인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 등 친권자의 취업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연소근로자를 티켓다방 등 유해한 업종에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티켓다방에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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