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342, 2008. 4. 1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에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피보험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의미함
- 다만,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거나 위탁훈련기관에 위탁한 사업주)가 사업체간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사전 동의를 얻고 사업주가 훈련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함
- 이때 사업체간 관련성이란 최종생산물의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 관계 등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소유관계에 따른 계열사 관계일 경우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