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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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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우편원격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시설·장비 및 운영인력 요건 등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220, 2008. 1. 24.]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A가 새로이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원격훈련 및 우편원격훈련 실시에 따른 시설 및 운영인력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0호) 제4조 및 별표 1에는 인터넷 및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으로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경리ㆍ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ㆍ교재발송 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훈련의 내실 있는 실시를 위한 훈련기관의 최소의 물적ㆍ인적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이때 “전용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은 당해 훈련을 위한 전용사무실을 의미함
- 따라서, 인터넷원격훈련과 우편원격훈련을 각각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원격훈련 및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요건을 각각 갖추고 있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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