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원격훈련과정의 교재 일부가 임의로 변경된 경우 조치 기준은
【질의요지】
우편원격훈련기관 “갑”은 “물류관리사(2007)”과정으로 인정(‘08.2.27)받은 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당초 과정 인정받을 때의 훈련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훈련과정의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기준
- 또한 평가실시도 당초 인정받은 과정이 아닌 다른 훈련과정의 시험 등에 따라 평가 실시
【회답】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인정요건으로 훈련교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훈련교재를 사전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집체훈련 등 다른 훈련과 달리 훈련과정 운영이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훈련교재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훈련과정 인정 내용 중 훈련교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우편원격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운영 시 당초 인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다면 교재의 유사성과 관계없이 당초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달리 훈련과정을 운영한 것에 해당되며
-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2. 1.의나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내용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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