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 인수시 평가등급 승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822, 2008. 6. 13.]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인터넷원격훈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A사가 기존 인터넷원격훈련기관인 B사를 인수할 경우 B사가 2007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에서 받은 평가등급을 A사가 승계할 수 있는 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는 훈련시설ㆍ장비ㆍ인력,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로서 원칙적으로 평가를 받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A사가 B사의 훈련시설ㆍ장비ㆍ인력, 훈련과정, 훈련생 관리 시스템 등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비록 법인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B사의 2007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등급이 승계될 수 있음 아울러, 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훈련기관간 인수ㆍ합병의 경우에는 인수ㆍ합병된 훈련기관 중에서 주된 훈련기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시 평가대상 기간에 이뤄진 평가대상 훈련과정의 훈련인원이 더 많은 훈련기관)의 평가등급을 승계함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