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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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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양성훈련 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1281, 2009. 8. 11.]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A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위탁을 받아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나, 훈련과정 운영상 문제로 훈련비용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A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훈련비용이라 함은 훈련에 따른 훈련비 뿐 아니라 숙식비, 훈련수당 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도 불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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