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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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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양성훈련 과정(월 120시간 이상) 및 중도 탈락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가능 훈련과정의 기준(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548, 2009. 3. 10.]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훈련기관 A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9일까지 총 256시간의 훈련과정을 운영 한 바,(‘08.10.20~11.19 : 92시간, ‘08.11.20~12.19 : 88시간, ‘08.12.20~’09.1.19 : 76시간)
- 동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1개월 이상 훈련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훈련수당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으로 “월 120시간 이상”이라 함은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의미
- 따라서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이 되지 않은 과정의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아울러 중도 탈락한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이 가능한 훈련과정은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으로
- “월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3개월 이상 실시한 장기양성훈련”이라 함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훈련기간(훈련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이 월력 상 1개월 이상(30일 이상이 아님)이며 해당 월의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훈련을 최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실시한 것을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