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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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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 2008. 10. 1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사업주 A는 ㅇㅇ 대학과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동 대학 재학생(훈련기간 : ‘08.3.1-’09.2.28, 1년 과정)에 대해 면접을 실시(‘08.8.29)하고 이중 우수한 재학생 100명을 당사 협력사에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 바, A사가 동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실시(’08.9.30부터 2개월)할 경우 훈련과정 인정 가능 여부

【회답】

사업주가 해당 훈련생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을 실시하고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이 종료된 이후(당해 훈련생은 훈련을 수료해야 함) 현장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훈련의 훈련내용이 해당 집체훈련과정 또는 원격훈련과정과 훈련목적, 훈련내용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장훈련을 받고자 하는 훈련생은 A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고 또한 동 훈련과정이 종료되지 않은(훈련생이 수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동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현장 훈련과정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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