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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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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훈련시 훈련생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였을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02, 2008. 7. 8.]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훈련기관 “갑”과 사업주 “을”은 사업주 “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
- 사업주 “을”은 소속 근로자들 본인 부담으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납부토록 하였고 훈련 수료 이후 소속 근로자들이 부담한 훈련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지급한 이후 관할 지청에 비용지원신청을 하였을 경우, 훈련기관 “갑”과 사업주 “을”에 대한 처분 가능여부 및 기준

【회답】

사업주위탁훈련은 사업주 본인이 모든 훈련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주 본인 명의로 훈련비용이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비용지급이 가능
- 따라서 훈련기관 “갑”이 사업주 “을”이 아닌 “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비용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 훈련기관 “갑”의 경우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사업주위탁훈련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주 “을”의 경우 사업주위탁훈련은 사업주 본인의 부담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본인이 부담한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바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