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업주 양성훈련시 훈련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훈련수당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788, 2008. 6. 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사업주 “갑”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3일부터 동년 2월 26일까지 월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
- “갑”은 훈련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월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년 2월 15일에 개인당 500,000원, 동년 2월 26일 개인당 1,050,000원을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지급할 금액

【회답】

훈련수당 지원의 목적은 장기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용(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으로
-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비록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의 금품을 매월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훈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훈련기간에 따라 월 20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