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기업인력개발지원과-1841, 2008. 10. 27.]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 A는 2008년도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으로서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의 중소기업을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대학 권역 내에 위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금 신청당시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의 중소기업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할 경우 참여기관이 되어 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 아울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과 컨소시엄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에 대하여 별도 제한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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