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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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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0

[고용노동부 재직자능력개발팀-85, 2008. 2. 25.]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67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00524) (고용노동부) 2009.12.직업능력개발사업편 질의회시집1.hwp

【질의요지】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한 모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과정이 아닌 과정으로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및「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의 훈련시설 등 훈련과정인정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말하므로
- 노인복지사 훈련과정이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규정의 취미활동.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고,
- 노인복지사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 여성인력개발센터가「노인복지법」제39조의2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기관이라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제6조의 훈련시설 등 훈련과정인정요건을 갖추었다면 귀 지청의 “을”설에 따라“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노인복지시설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은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보다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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